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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노동당 | 2026.03.06 | 추천 2 | 조회 262
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3월 8일은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며, 우리 노동당 또한 여성-퀴어-장애 등 소수자를 대표하는 위원회들이 함께 집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여성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만의 날도 아니다. 여성의 날은 성평등의 가치가 한국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상호돌봄과 연대를 통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를 전환시켜 나갈 것을,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게 노력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날이다. 마침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주제는 ‘나눌수록 얻는다 (Give to Gain)’이다. 즉 호혜와 상호돌봄 및 연대를 통해, 각자도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단지 여성이나 소수자만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던 광장의 열망에 기반해서 집권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 또한 여전히 미흡하다.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제폭력처벌법은 국회나 정부에서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함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또한 그간의 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면되고 있으며, 비동의 강간죄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가는 여성의 재생산을 통제하면서도 그 책임은 외면해왔다.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에도 7년째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은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임신 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중지 시술 및 미프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일터 등 삶의 현장에서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0.7%로 OECD 평균인 11.3%의 3배에 가깝다. 비정규직 중 절반이 넘는 57.4%가 여성이며,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 또한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차별이 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며 경력단절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역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만큼 성평등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를 비롯한 각종 성차별의 상당수는 돌봄노동이 개인이나 개별 가족 특히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진 탓이 크다. 자본과 국가는 돌봄을 사적 영역 특히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돌봄은 결코 사적인 영역이 아니며 상호돌봄은 사회의 존속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우리 사회 모두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할 핵심적인 공적 영역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사회화함으로써 돌봄이 모두의 책임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된다지만 매우 미흡한 예산 등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강하다.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기초임을 우리 노동당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살아남기에도 벅찬 사회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과 상호돌봄 및 연대의 가치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제조직될 때만이 가능하다.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 없고, 여성 및 소수자 해방 없이는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도 없다.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우리 노동당은, 성평등과 여성 및 소수자 해방을 위해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6. 3. 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3.06  | 

By 노동당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3.01 | 추천 6 | 조회 735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이란의 미래는 폭격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격으로 초등학교를 포함한 민간 시설이 폭격을 당했고,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150여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공습 직후 트럼프가 억만장자들의 파티에서 춤을 췄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누구의 죽음 위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낸다. 어제 감행된 군사공격은 이란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불법적 무력 사용이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금지한 일방적 군사행동이다. 이란의 핵 위협과 협상 교착을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중동 전역을 자본과 결탁한 제국주의 강대국에게 유리한 지역 질서를 만들려는 자기 확장 전략일 뿐이다.  어떠한 전략적 계산이나 군사적 목표라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민간인 보호라는 국제인도법의 기초 원칙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번 군사공격은 반인류적인 폭력일 뿐이다.   이란 하메네이 체제가 자국민에게 가해온 억압과 통제는 끝나야 할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외부의 폭격이 자유를 가져다준다는 주장이 거짓임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왔다. 외부의 군사개입은 오히려 내부 억압 세력의 결속을 강화하고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은 자유를 외치던 노동자·청년·여성의 공간이며,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민중의 자율적 힘이다. 결국 이란 민중은 지금 내부의 억압 체제와 외부의 제국주의 군사력이라는 두 폭력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 되었다. 우리는 이 두 폭력이 서로를 정당화하며 악순환을 강화하는 구조를 거부한다. 이란의 미래는 외부의 미사일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을 요구해온 이란 민중의 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끈질긴 평화적 노력이다. 전쟁으로는 자유가 만들어지지 않으며, 폭격으로는 민중들의 존엄한 삶이 세워지지 않는다.  노동당은 반인륜적 폭력의 확대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동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 그리고 존엄을 위해 싸우는 이란 민중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3월 1일 노동당

Date 2026.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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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우려한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우려한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우려한다
노동당 | 2026.02.27 | 추천 3 | 조회 770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우려한다 - 법왜곡죄는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우리 노동당 또한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는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어제 통과된 법왜곡죄는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노동당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행 제도로도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일정하게 존재한다. 한굮은 포괄적인 직권남용죄가 이미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법령이나 증거를 무시하는 등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이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포괄적인 직권남용죄가 없어서 각 직무별로 직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법왜곡죄 등 직무별 처벌조항을 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직권남용죄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명백한 재판개입조차 1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월권 등을 포함해 직권남용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실효성도 있음에도, 법해석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법부의 판결 일반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 또한 법왜곡죄 역시 판결은 사법부 즉 다른 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왜곡죄에 대한 유죄 판단 여부가 달라질 위험성도 크며, 이는 역으로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에 대해 도리어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그다지 실효성도 없거니와 사법부 내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에도, 판결 일반을 문제삼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법부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종속성을 강화시킬 뿐이다.   또한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도, 법관에 대한 탄핵 또한 이미 가능하다. 가령 내란 옹호 등 명백히 반헌법적인 판결을 내렸을 경우, 이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행 제도 상으로도 보장되어 있고 대통령 탄핵보다는 소추 요건도 약하다. 즉 사법부의 심각히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도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곧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잘못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참고로 우리 노동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를 찬성하는 바이다.  걸론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있는 판결일 경우 지금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굳이 법해석을 포함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해 법관 개개인을 수사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추후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훗날에라도 수구 내지 극우정당이 집권하여 법왜곡죄를 활용해서 사법부를 겁박할 가능성은 왜 생각하지 않는가.  정말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해주어야 한다. 대법원장 등 간부 법관과 완전히 독립된 법관 인사위원회 및 법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법관 인사나 징계를 담당함으로써 일반 법관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민중이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궁극적 권한은 노동자민중에게 부여되는 것일 뿐이므로, 특정 정치세력의 관점에 따라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입법부의 폭주 행위는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26. 2. 2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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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논평] 기갑의 전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기갑의 전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기갑의 전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당 | 2026.02.27 | 추천 4 | 조회 663
기갑의 전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故변희수 하사 5주기를 추모하며 오늘 2월 27일은 故 변희수 하사의 5주기이다. ‘기갑의 힘으로 차별과 혐오를 돌파하겠다’는 그녀의 말은 이제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변희수가 떠난 지 5년이 되었고, 그동안 뒤늦게나마 강제전역 취소처분과 현충원 안장이 이뤄졌다. 변희수가 떠난 이후에도 변희수의,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이들의 투쟁은 계속 승리해왔다. 최근 다시 한 번 변희수가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방해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변희수재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단이 승소했다는 소식이다. 변희수재단 설립 지연이 명백한 부작위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인권위의 행동뿐이다. 여전히 복지부동 않는 인권위에 맞서, 우리는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즉각 허가할 것과, 반(反)인권위원장 안창호와 그 일당들의 즉시 사퇴를 강하게 촉구한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났지만, 많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변희수 하사가 겪은 차별과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제도적 영역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유무형의 차별들까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정상성에서 내몰린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과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겪고,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며 안정적인 직업은 커녕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힘쓸 시간조차 박탈당하며, 매우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초단기 플랫폼노동과 성노동에 종사하는 등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불안정해지며 사실상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성별인정법 제정, 트랜지션 보험화 등의 투쟁을 함께 이어나가겠다. 비록 변희수 하사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또다른 변희수들이 세상의 차별에 맞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와 함께 투쟁하고 나아가고 있다. 기갑의 전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갑으로 힘으로 차별과 혐오를 박살내자! 2026.2.2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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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2-03628’, 헌정 파괴의 혈통을 드러낸 국민의힘
‘116-82-03628’, 헌정 파괴의 혈통을 드러낸 국민의힘
‘116-82-03628’, 헌정 파괴의 혈통을 드러낸 국민의힘
노동당 | 2026.02.20 | 추천 7 | 조회 1093
‘116-82-03628’, 헌정 파괴의 혈통을 드러낸 국민의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및 헌정 파괴 혐의로 1심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을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며 엄호에 나섰다. 법률가 출신다운 수사지만, 그 비겁한 법리 뒤에 숨기에는 그들이 짊어진 역사의 과오가 너무도 무겁다. 국민의힘의 고유번호인 ‘116-82-03628’는 1981년 1월 1일,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민주정의당이 부여받은 번호다. 민정당에서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이나 간판을 바꿔 달면서도, 당신들은 상습 쿠데타 세력의 유전자를 버리지 않았고, 박정희 공화당으로부터 승계받은 1,300억 원의 약탈적 재산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들에게 윤석열의 내란은 안타까운 1심 판결이 아니라, 혈통 속에 각인된 쿠데타 본능의 재현일 뿐이다. 그러니 아직 1심이라며 시간을 벌고, 무죄추정을 방패 삼아 헌정 파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 형사절차의 무죄추정 원칙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권력을 찬탈하려 한 내란범과 그 부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든 중죄 앞에서 필요한 것은 법률적 방어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단죄다.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45년간 단 한 번도 청산되지 않은 채 이름만 바꿔가며 민중을 수탈해 온 이 불의한 정치 계보가 본질이다. 헌정질서를 부정한 권력과 한 몸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은 없다. 노동당은 ‘116-82-03628’로 상징되는 반헌법적 보수 정치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서 있어야 할 곳은 브리핑룸이 아니라, 역사의 피고인석이다. 2026년 2월 20일 노동당

Date 202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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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유죄판결, 하지만 불충분하다
당연한 유죄판결, 하지만 불충분하다
당연한 유죄판결, 하지만 불충분하다
노동당 | 2026.02.19 | 추천 9 | 조회 1127
당연한 유죄판결, 하지만 불충분하다 - 내란죄 1심 판결 선고결과에 대하여 지난 12.3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일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내란죄 그 자체는 유죄는 인정되었지만, 선고 형량을 비롯한 몇 가지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임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다른 피고인들도 구형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우선 유죄 판결 그 자체는 매우 당연하며 상식적이다.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계엄 하에서도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음에도, 이를 위해 무장군인을 동원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것은 국가기관의 마비 즉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폭동'임이 명백하므로 내란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포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불법계엄이라도 그 자체는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계엄이라는 것 그 자체가 군대라는 일종의 폭력의 동원 즉 '폭동'의 성격을 지니므로, 엄격한 요건 및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헌법 77조에 위배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부의 논리에 따른다면 단지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만 문제가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여당이 다수당이라서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한편 양형 부분 또한 상당히 아쉽다. 우선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누구보다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일종의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더 엄격하게 단죄해야 함에도, 고령과 오랜 공무원 생활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반성도 없고 재판에도 불성실한 등 양형에 불리한 요소만 있는데도, 고령과 공무원이라는 것이 형량을 감해줄 이유가 되는가. 적어도 1심에서는 엄벌의 의미에서라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우리 노동당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신 종신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설사 사형이 선고되고 추후 확정되더라도 실제로는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확정된 사형수라도 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29년이 지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형법조문 상의 사형도 결국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그대신 종신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종신형이 없는 현행 형법 체계에서는 사형을 확정하되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가석방 등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에 걸맞는 형량이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통해 다시는 내란이나 친위쿠데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에 우리 노동당은 아쉬움을 표한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특히 김용현이나 노상원 등에 대해서도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 내려졌다고 생각된다. 1심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과거의 군사독재와 비슷하게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동적 시도에 대해,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선고된 2명 역시, 목적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이번 1심 판결은 내란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는 매우 불충분한 판결이라고 우리 노동당은 평가한다. 추후 상급심에서는 보다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추후 형이 확정된 후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전두환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면 등을 통해 손쉽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내란 우두머리조차 사면 등으로 풀어준다면 이는 극우세력의 발호 등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더 키울 뿐이다. 이번 기회에 내란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평등한 권리가 핵심적인 가치이므로, 설사 최고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내란죄 사건을 통해 이 원칙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조차 거꾸로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현 시대의 당면 과제이다. 우리 노동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6. 2.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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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공동대표 설 명절 인사]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의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설 명절 인사]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의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설 명절 인사]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의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동당 | 2026.02.13 | 추천 4 | 조회 1187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의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입니다. 설을 맞아, 새해의 다짐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불평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진보정치의 소명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크고 요란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에서부터 분명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성장과 경쟁에 밀려난 노동과 돌봄, 지역과 생태를 정치의 중심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독자적 진보정치의 기치를 지키면서도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이들과 넓게 연대하여, 거대 양당이 독점해온 지방권력 구조에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 노동당이 당원 여러분께 더 큰 자부심이 되도록 저희 공동대표부터 책임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갑시다. 2026.2.13.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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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준) 성명]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여성위원회(준) 성명]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여성위원회(준) 성명]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노동당 | 2026.02.12 | 추천 1 | 조회 1190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 민주당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모를 중단하라 지난 2월 8일,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박정현 부안군수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 1월 27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은 것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모습을 보인 날이기도 하다. 안희정의 오래된 측근으로 알려진 박 군수는, 당일 현장에서 ‘잘못하면 비난받을 수 있는데’라고 말하며 안희정의 참석을 고맙게 여기는 기색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다음 날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박 군수는 태도를 바꾸었다. 자신이 안희정을 초청한 적도 없고, ‘지나친 해석이 없었으면 한다’며 덧붙이며 전날 발언을 잊은 듯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이미 과거 성범죄 사건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이다. 또한 문제는 이런 태도가 박 군수 개인이 아니라 참석한 민주당 정치인들 전반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출판기념회는 흔히 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변질된 지 오래인 만큼 이날 현장에도 각종 민주당계 정치인이 대거 참석하였다. 어떤 이는 안희정을 ‘동지’로까지 표현하며 반가운 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이렇게 가해자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2차 가해를 경계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바라는 분위기가 결코 주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박정현 군수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에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와의 친분을 여전히 공개적으로 과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가 과연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성범죄에 대한 둔감함을 떨쳐낼 때야 말로 제대로 된 정치가 가능하다. 더 이상 가해자가 공개적인 자리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당 여성위원회(준)은 피해자와 연대하며, 그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2.12.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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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성명] 보라! 성신의 학생탄압을, 쟁취하자! 학생이 주인인 성신여대를
청년위원회 성명] 보라! 성신의 학생탄압을, 쟁취하자! 학생이 주인인 성신여대를
청년위원회 성명] 보라! 성신의 학생탄압을, 쟁취하자! 학생이 주인인 성신여대를
노동당 | 2026.02.11 | 추천 2 | 조회 1292
보라! 성신의 학생탄압을!! 쟁취하자! 학생이 주인인 성신여대를 - 성신여대의 학생탄압과 성북경찰서의 과잉수사를 규탄한다 2024년 성신여대는 성별제한없는 국제학부 신설을 추진하였다. 학생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이였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이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지만 성신여대는 되려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등으로 학생들을 고소하였다. 게다가 관할서인 성북경찰서는 무고한 학생들을 조사하고 특정 학생들의 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의 과잉수사를 자행했다. 성신여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반민주적 절차에 저항하고 성신여대를 지키려는 학생들인가, 아니면 반민주적 절차에 저항한 본교 재학생들을 고소로 답한 성신여대 측인가? 본교 재학생을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한 것은 성신여대가 재학생을 등록금을 내는 수입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인가? 또한 성신여대 측의 고소에 성북경찰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사 방식을 택했다. 레커칠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을 조사하기도 하며 특정 학생의 집에 무자비하게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또 경찰은 수사 중 지속적으로 특정 사상을 묻거나 주동자를 찾는 질문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일어나던 경찰의 폭력적 조사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다. 경찰은 세상 바뀐줄 모르고 옛 버릇 그대로 조사하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 되자 그제서야 조사 부서를 변경했다. 계엄에 동원되었던 경찰은 아직도 윤석열 정권의 계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극우세력의 일원인가? 성신여대의 투쟁은 정당하다! 동덕여대 투쟁 또한 정당하다! 노동당 청년위원회는 자본이 아닌 학생이 주인되는 성신여대•동덕여대를 위해 학생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6.2.11. 노동당 청년위원회

Date 2026.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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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노동당 | 2026.02.06 | 추천 4 | 조회 1381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저지와 고용보장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새해 벽두 집단해고된 120여명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이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받았다. 지난 2월 5일,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집단해고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를 쟁취했다. 지난 22월 2일부터 원청인 한국GM과 직접교섭을 진행해 네 차례 교섭 끝에 잠정합의에 도달했고, 오늘 오전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77.0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저지 및 고용승계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지회는 잠정합의안 가결 이후,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위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함께 싸워온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2월 9일(월) 17시 승리보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첫째,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승계를 쟁취한 첫 실질적 승리라는 점이다. 이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현실 속에서 확인한 것이며,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보여준 성과다. 둘째, 지역과 전국을 결합한 연대투쟁의 성과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노조만의 싸움에 머물지 않고 지역 진보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공동투쟁을 조직하며 투쟁을 전국화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한 지난 20년의 투쟁이 노동조합·진보정당·사회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졌듯, 이번 승리 또한 함께 싸우고 함께 쟁취한 결과다. 셋째, 원·하청 공동투쟁의 의미이다. 1997년 IMF 이후 비정규직은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정규직 투쟁이 자본과 정부의 탄압뿐 아니라 원청 노동자와의 분리·차별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왔다. 그러나 한국GM에서는 달랐다. 원청노조인 금속노조 한국GM지부와 하청노조인 GM부품물류지회가 공동투쟁에 나섰고, 이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의 확장을 이끌었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승계 보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착취를 위해 불안정 노동체제를 구조화해 온 자본과 이를 방치해 온 정부가 이제 책임져야 할 차례다. 먼저, 정부는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권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제도 없이도 충분한 교섭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제도로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시행령은 즉각 폐기하고 진짜 사장인 원청사용자가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편, 자본은 하청업체를 배제한 원청 직접교섭을 통해 집단해고 사태 문제를 해결한 한국GM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고용과 노동조건 등 하청노동자의 모든 것에 최종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GM부품물류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승리는 시작이다. 이번 승리는 노조법 개정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투쟁을 어떻게 이어야 하는지는 보여준 것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길을 열었다.  모든 착취를 멈추고 구조화된 불안정노동체제를 해쳬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길에 노동당도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GM부품물류 노동자의 승리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6. 노동당

Date 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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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를 향한 사법 사냥을 멈춰라
해고노동자를 향한 사법 사냥을 멈춰라
해고노동자를 향한 사법 사냥을 멈춰라
노동당 | 2026.02.04 | 추천 4 | 조회 1356
해고노동자를 향한 사법 사냥을 멈춰라 – 기만적인 직장 폐쇄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과 검찰이 기어이 선을 넘었다. 336일간 하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고진수 지부장이 땅을 밟은 지 불과 20여 일, 경찰과 검찰은 그에게 위로 대신 차가운 구속영장을 내밀었다. 이는 법 집행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다. 지난 2월 2일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연행 사태 또한 이 연장선에 있다. 경찰은 비폭력, 무저항으로 일관하던 노동자와 연대 시민 12명의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사측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는 방관하고, 이에 항의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는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이라는 족쇄를 채운 것이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 때와 같이 공권력이 자본의 사병(私兵)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번 사태로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측은 그동안 “식음료 사업장을 폐쇄했기에 복직시킬 곳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그러나 2월 2일, 폐쇄되었다던 그 연회장에서는 버젓이 음식이 오가고 행사가 치러졌다. 5년간 비어 있다던 공간이 실은 언제든 영업이 가능한 곳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해고노동자들이 이 거대한 사기극을 목격하고 항의한 것이 죄가 된다면, 노동자는 눈앞의 기만을 보고도 침묵해야 하는 노예란 말인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내뱉은 “일터가 없는데 왜 들어왔느냐”는 질문은 이 사태의 본질을 관통한다. 자본이 일방적으로 일터를 빼앗으면, 국가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노동자의 저항 기반을 무너뜨린다. 일터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을 주거 침입 취급하는 공권력 앞에서 노동 존중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참담한 현장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가 고공으로, 거리로, 이제는 감옥 담장 위로 내몰리는 동안 정부의 대화 타령은 비겁한 방임이었을 뿐이다.  노동당은 엄중히 경고한다.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거짓 명분으로 노동자를 끌어낸 경찰과 검찰은 광장을 만들어낸 시대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노동자를 구속하려는 것은 투쟁의 구심점을 제거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다. 수갑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오만은 더 많은 사람의 투쟁과 연대로 되돌아올 것이다. 노동당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날까지, 이 부당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 기만적 정리해고 드러났다, 고진수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 자본의 거짓을 비호하는 공권력의 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2월 4일  노동당

Date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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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성명] 경찰은 세종호텔 사측의 사병인가?
청년위원회 성명] 경찰은 세종호텔 사측의 사병인가?
청년위원회 성명] 경찰은 세종호텔 사측의 사병인가?
노동당 | 2026.02.03 | 추천 4 | 조회 1524
경찰은 세종호텔 사측의 사병인가? -노사관계 간섭한 경찰은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지난 14일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해제한 직후 세종호텔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오늘 세종호텔 1층에 있는 임대업장이 3층 연회장에서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던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 노동당 청년위원회는 경찰과 세종호텔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한편, 코로나19 당시 세종호텔은 해당 연회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 들었다. 이번 일로 세종호텔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노사관계에 끼어들어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했다. 경찰은 세종호텔 사측의 사병 집단인가? 경찰은 세종호텔 로비 연좌농성 기간 동안 고지 없는 불법채증과 체포 경고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위협해 왔다. 경찰은 임대업장의 영업장이 아닌 연회장에서 항의행동을 한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영업방해죄로 연행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연행 과정 중 팔과 다리를 붙잡아 수갑까지 채웠다.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 연대하러 지하철 역에서 막 나온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무엇을 믿고 막 나가는가? ‘소년공 대통령‘이라며 노동자의 이름을 팔아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권력이 법을 사측의 사병처럼 휘두르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세종호텔 농성장에 방문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던 김영훈 장관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투쟁 현장은 당신들의 뒷배경이 아니다. 노동당 청년위원회는 다시 한번 경찰과 세종호텔을 규탄하며, 연행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그리고 세종호텔에서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할 때까지 함께 세종호텔과 맞서 싸울 것이다. 2026.2.3. 노동당 청년위원회

Date 202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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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성명] 우리의 노동을 지우지 마라
청년위원회 성명] 우리의 노동을 지우지 마라
청년위원회 성명] 우리의 노동을 지우지 마라
노동당 | 2026.02.03 | 추천 0 | 조회 1335
우리의 노동을 지우지 마라 -누군가의 노동을 지워버린 3.3이라는 사기 최근 홍대의 유명 고깃집에서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노동착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해당 식당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4대 보험과 노동법을 회피하기위해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위장하고, 사업소득세 3.3%를 내도록 계약했다. 이로인해 노동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그리고 휴일수당 등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른바 가짜 3.3 노동의 늪에 빠트리게 만든 것이다. 가짜 3.3노동은 해당 식당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들어 청년층이 접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가짜 3.3노동이 흔히 일어난다. 사업장들은 노동법과 근로계약에 취약한 청년층들을 일자리를 구실로 속여 청년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만들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도록 한다. 가짜 3.3노동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스스로를 위장하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청년노동자, 젠틀몬스터의 청년노동자 그리고 쿠팡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이 과로에 노출되고 산업재해를 당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찾은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은 가짜 사업자가 되어 자신의 노동이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한다. 청년노동당은 사람과 노동자에 대한 존중없이 가짜 3.3계약을 통해 위장과 착취만을 일삼는 자본주의를 뿌리뽑고,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주의 체제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02.03. 노동당 청년위원회

Date 202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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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성명]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한 경찰과 사측을 규탄한다!
서울시당 성명]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한 경찰과 사측을 규탄한다!
서울시당 성명]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한 경찰과 사측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2.02 | 추천 2 | 조회 1339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한 경찰과 사측을 규탄한다! - 연행자를 석방하고 정리해고 철회하라! 2026년 2월 2일 오전 10시경,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정리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로비연좌농성을 진행 중이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조합원과 연대자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고진수 지부장 및 허지희 사무국장을 포함한 12명가량을 중부서, 남대문서 등에 분산하여 연행하였다. 세종호텔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대양학원 재단과 세종호텔 사측은 기존에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정치권의 중재 시도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악질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로 인해 시작된 로비농성에도 그들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로비농성 20일차인 오늘 강제연행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이런 행패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단한 연대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한다. 세종호텔이 성의 있게 교섭에 응하고 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자본가의 귀에 들리도록 끊임없이 소리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정리해고제 자체를 철폐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갈 것이다. 경찰은 연행자를 지금 당장 석방하라!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철회하라! 2026.2.2.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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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노동당 | 2026.01.30 | 추천 6 | 조회 1593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전면비례대표제로 비례성을 더 강화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위헌임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득표총수의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이었다. 우리 노동당은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우리 노동당도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번 위헌결정의 취지는 봉쇄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번 위헌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1항 즉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효득표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석을 할당하는 지방의회 선거의 봉쇄조항 역시 누군가가 위헌심판 청구만 하면 동일한 취지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어차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만큼,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봉쇄조항 역시 함께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번 위헌 결정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선거에서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다. 애초에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껏 46석에 불과해서, 설사 봉쇄조항이 없어져도 2% 전후의 득표율은 얻어야 1석이 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비례대표 의석수가 훨씬 적어서 더욱 그러하며, 현행 봉쇄조항인 5%를 넘어도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늘리지 않는 한, 봉쇄조항이 없어진다고 해도 국회나 지방의회에서의 비례성이나 다양성이 대폭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미 많은 외국에서는 국회의석 전체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전면비레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전면비례대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한꺼번에 전면비레대표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절반씩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비례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보좌관 숫자 등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권을 줄이는 대신 의석수 자체는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한국의 인구 대비 국회 의석수는 외국에 비해 매우 적으며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국회 의석수가 5백명 정도 되어야 하므로, 의석수를 늘리면서 늘어난 의석은 전부 비례대표로 선출해야 마땅하다. 한편 소수정당에 대한 배제는 단지 공직선거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허용되는 지역정당이나 연합정당을 금지하는 등 정당 설립이나 가입에 지나친 제한을 부과하는 정당법 역시 소수정당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양당에게만 일방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정치자금을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또한 마찬가지다. 잘못된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거대양당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비용과는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으면서 수백억원을 공짜로 지원받고 있다.  결국 한국의 모든 정치제도 자체가 소수정당은 배제하고 거대양당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이런 잘못된 정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정말로 민의가 제대로 보장되는 정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게속 노력할 것이다.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공직선거법만이 아니라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포괄한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1. 3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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