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위원회에 질의 합니다. 당규를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닌지요?

작성자
정상천
작성일
2022-07-29 21:21
조회
807

지난 7월 19일 노동당중앙당기위원회는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5-26호 제소의 건’ 결정문을 공지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page_id=13725&uid=1203&mod=document&pageid=1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하면서 판단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 제소인이 제소장에서 적시한 1-1 사건 자체는 성차별폭력과 연관이 있으나, 제소인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 제소인이 제소장에서 적시한 1-2 사건은 언어폭력 사건으로 제소인이 당권자인 경우에만 제소가 유효하다. 제소인은 2021년 12월 이후 노동당 당권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두 번째 판단의 내용은 당규에 어긋나는 판단입니다.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3(적용범위) 본 규정은 노동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제소인이나 피제소인 어느 한 쪽만 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피제소인 또한 당권이 없는 경우라면, 이 내용 또한 충분히 기술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당 당원’이라는 문자를 ‘당권자’로 한정하여 판단한다면, 당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피해 처벌을 요청하지도 처벌을 당하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른 당규 상에 등장하는 당원이라는 의미는 당권자로 한정하여 사용됩니다. 하지만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의 목적(제1조)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에서 ‘당내’라는 표현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폭력들은 제소인의 당 활동 뿐 아니라 당이라는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당비를 내는 당권자들만의 공동체 개념을 넘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 활동에는 비당권자당원들도 함께 합니다. 언제든 같은 공간에서 마주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당권자나 비당권자나 하나의 공동체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에서는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도 당원으로 관리합니다. 당비미납 당원들은 언제나 당권을 가진 당원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공동체 내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소인이 비당권자라 하더라도 제소가 성립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당기위원회가 전국위원회에 당규 해석을 요청하여 해당 당규의 '당원'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도 고려해주십시오)



판결문의 문자대로라면 ‘당규를 잘못 적용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당기위원회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되돌릴 방안을 당기위원회가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문의 취지상 많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글이라면 말씀해주십시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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