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3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작성자
경기도당
작성일
2022-12-20 21:59
조회
1136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3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경기도당 임원, 당원협의회 임원,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2월 24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비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 문의 중앙당 총무국 :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경기도당 임원, 당원협의회 임원, 전국위원, 대의원


(2) 선출 정수


① 경기도당 임원(2인)

* 경기도당 부위원장 :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② 당원협의회 임원(16인)

* 고양 당원협의회 : 부위원장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파주 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 구리남양주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의정부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양주권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광명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부천시흥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안산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과천군포안양의왕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여성명부 1인)

*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 부위원장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성남용인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 광주권 당원협의회 : 위원장 1인


③ 전국위원(1인)

- 1,2선거구 통합 (경기 전역) : 여성명부 1인


④ 대의원(6인)

- 1선거구 (고양, 파주) : 일반명부 1인

- 3선거구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여성명부 1인

- 5선거구 (성남, 용인, 광주, 하남, 여주, 양평) :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1~6선거구 통합 (경기 전역) : 장애인명부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 또는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2년 12월 29일(목) 00시 ~ 1월 1일(일) 18시(4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서류는 경기도당, 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함)


1) 경기도당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2% 이상의 추천 (6개 이상 당원협의회에서 각 당협별 선거권자의 1%이상),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종(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2) 당협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3)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4)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3) 접수처 : 이메일 ggjinbo@gmail.com / 팩스 02-6004-2001

※ 후보등록 서식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8&mod=document&pageid=1&uid=1241


(4)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 간 합의를 우선한다.

1) 선거운동방법

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아래 선거운동의 제한으로 지정된 방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거운동 제한

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대로 2회의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나. 전화 : 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다.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전화 및 문자 선거운동은 금지(단 투표 독려는 가능)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텔레그램 및 이에 준하는 SNS 및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다.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3년 01월 16일(월) 09시 ~ 20일(금) 18시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3)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문의(031-251-1840)

(4) 현장투표(당사무실) : 2023년 01월 20일(금) 09시 ~ 18시
- 당사 방문 전 연락(031-251-1840)

(5)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2호 노동당 경기도당



6. 선거 주요 일정


‑ 12월 20일(화) : 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

‑ 12월 24일(토)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2월 25일(일)~12월 27일(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12월 28일(수) : 선거인명부 확정일

‑ 12월 29일(목)~01월 01일(일) : 후보등록기간 (4일간)

‑ 01월 02일(월)~01월 15일(일) : 선거운동기간 (14일간)

‑ 01월 16일(월)~01월 20일(금) :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2년 12월 24일

※ 입당 기준일 : 2022년 11월 24일

※ 출생 기준일 : 2008년 12월 24일 이전 출생자


재보궐 대의원/전국위원의 임기는 2024년 9월 16일까지임을 확인하며(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경기도당/당원협의회 임원의 임기도 2024년 9월 16일까지로 통일할 것을 권고함(경기도당 운영위원회).



2022년 12월 2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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