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노동당 경북도당 2023년 당직 보궐 선거 공고

작성자
경북도당관리자
작성일
2022-12-26 16:53
조회
942

[공고] 노동당 경북도당 2023년 당직 보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전국위원 여성명부 1인, 당대회대의원 일반명부 1인 보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2월 30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비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 문의 중앙당 총무국 :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1)당대의원
2)전국위원

(2) 선출 정수

1)당대의원 : 1인(일반 : 1인)
2)전국위원 : 1인(여성 : 1인)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통합 전 사회변혁노동자당 당원 제외)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 또는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3년 1월 4일(목) ~ 1월 7일(일) 18시 (4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서류는 경북도당, 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함)

1)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2)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3) 접수처 : 이메일 gb@naver.com / 팩스 02-6004-2001

(4)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 간 합의를 우선한다.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3년 1월 16일(월) 09시 ~ 20일(금) 18시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3년 1월 20일(금) 09시 ~ 18시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투표장소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수령지는 선관위가 추후 공지


6. 선거 주요 일정

‑ 12월 26일(월) : 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

‑ 12월 30일(금)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2월 31일(토)~1월 2일(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1월 3일(화) : 선거인명부 확정일

‑ 1월 4일(목)~1월 7일(일) : 후보등록기간 (4일간)

‑ 1월 8일(월)~1월 15일(일) : 선거운동기간 (8일간)

‑ 1월 16일(월)~1월 20일(금) :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2년 12월 30일

※ 입당 기준일 : 2022년 11월 30일

※ 출생 기준일 : 2008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

2022년 12월 26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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