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 생태평화위원회 2022 동시당직선거 공고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8-22 15:53
조회
585

수정 공고 - 2022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당직선거 공고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의 당직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위원장 1인

- 사무처장 1

- 운영위원 3(일반 2, 여성 1)

- 대의원 3인(일반 2, 여성 1)

- 당대회 대의원 2인(일반 1, 여성 1)



2. 선출방법

- 노동당 당규 제7호,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22.8.27)현재, 6개월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2022.9.12) 현재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당원권 정지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8.9.12. 이전 출생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2년 8월 27일

- 입당 기준일 : 2022년 7월 27일

- 출생 기준일 : 2008년 9월 12일 이전 출생자


4.후보 등록


(1) 후보 등록 기간 : 2022.09.01. ~ 2022.09.03. (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출마의 변

-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이력서

-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② 후보자 등록방법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SNS(카톡, 텔레그램)


③ 서류제출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9월 2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④ 등록연장

- 노동당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5.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6. 투표

(1) 투표기간: 2022.9.12(월) ~ 2022.9.16(금) 18시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7. 선거 주요 일정

- 08/23(화) 선거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전)

- 08/27(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17일 이상 31일 이하)

- 08/28(일)~08/30(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08/31(수) 선거인명부 확정일

- 09/01(목)~09/03(토) 후보등록기간 (3일간)

- 09/04(일)~09/11(일) 선거운동기간 (8일간)

- 09/12(월)~09/16(금) 투표기간(5일간)



2022823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전체 1

  • 2022-08-29 16:29

    후보 등록서류 제출은 중앙당으로 제출하거나, reapgun@hanmail.net 로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