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년도 서울시당 당직자 선거 공고

작성자
서울특별시당
작성일
2022-08-22 16:17
조회
754


2022년도 서울시당 당직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시당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8월 26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비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노동당

- 문의 중앙당 총무국 : 02-6004-2004




  •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당직자 종류


  • 전국위원 : 총5인 (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2인, 장애인명부1인)


  • 당대회 대의원 : 총 22인 (여성명부 9인, 일반명부 12인, 장애인명부 1인)



  • 전국위원 선거구


-1권역(노원중랑, 강북도봉, 성북, 동대문, 종로광진성동, 서대문중구용산, 은평, 마포)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권역(강남서초, 강서양천, 관악동작 ,구로영등포금천, 송파강동,)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당대회 대의원 선거구


선거구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노원/ 중랑 2 1 1
강북/ 도봉 1 1
성북/ 동대문 2 1 1
성동/광진/종로 2 1 1
서대문/중구/용산 2 1 1
강남/ 서초 2 1 1
관악/ 동작 2 1 1
강서/ 양천 2 1 1
영등포/구로/금천 2 1 1
마포 2 1 1
은평 1 1
강동/ 송파 1 1
장애인명부 1
합계 22 12 9
  • 선출방법

(1) 재적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해 1/3 이상의 투표로 성사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3)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통합 전 사회변혁노동자당 당원 제외)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 또는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2년 8월 31일(수) ~ 9월 01일(금) 18시 (3일간)

  • * 후보자 미등록시 후보등록기간 연장은 추후공지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2)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3) 접수처 : 이메일 seoul.labor@gmail.com / 팩스 02-6004-2001


2)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선거 시행세칙 참조


(1) 선거운동

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아래 선거운동의 제한

으로 지정된 방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거운동 제한

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가 제출한 내용대로 3회의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나. 이메일 발송 : 4회로 제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 발송한다.

다. 전화 : 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라.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전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텔레그램 및 이에 준하는 SNS 및 메 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기간

9월03일(토) ~ 9월11일(일) 선거운동기간 (9일간)



  1.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2) 인터넷투표 : 2022년 9월 12일(월) 00시 ~ 16일(금) 18시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2년 9월 12일(월) 09시 ~ 18시

(4) 투표장소 : 서울 영등포구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7호 노동당 서울시당


  1. 선거 주요 일정

8월22일(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전)

8월26일(금)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8월27일(토) ~ 8월29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8월30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8월31일(수) ~ 9월02일(금) 후보등록기간 (3일간)

9월03일(토) ~ 9월11일(일) 선거운동기간 (9일간)

9월12일(월) ~ 9월16일(금) 투표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2년 8월 26일

※ 입당 기준일 : 2022년 7월 26일

※ 출생 기준일 : 2008년 8월 26일 이전 출생자



  • 2022년 8월 22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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