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성명] 100번을 폐지해도 청소년의 존엄한 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5-12-17 00:10
조회
7068


100번을 폐지해도 청소년의 존엄한 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 서울시의회의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을 규탄한다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또다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2024년 4월, 지금의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효력을 정지 시켰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지만 여전히 서울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시의원들의 주도 하에 기만적인 주민발의안으로 둔갑시켜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을 재점화해 또다시 혐오와 차별의 극우정치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려는 술수이며 ‘주민발의’는 소수의 종교단체과 청소년의 인권마저 차별과 혐오의 정치선동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의 발악이다.

오늘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의결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이다. 이미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사안을, 임기 종료를 앞둔 시의회가 사법 판단을 건너뛰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약속이며 최소한의 기준이다. 청소년이 그 무엇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벽과 울타리를 없애자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다. 이는 제도의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할 공동체의 가치여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경고한다. 서울시민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안전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마라.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서울시의회가 삭제했던 수많은 우리의 권리는 노동자와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수자인 서울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을 것이다. 


2025.12.16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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