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성명]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장에서 시작해서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가자!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장에서 시작해서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가자!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당연히 그동안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엄혹하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을 통해 기간의 판례조차 무시하고 억지로 원청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가로막았다. 또한 노조법 해석지침을 통해 원청사용자성과 교섭의제 인정 여부를 정부가 재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노사자율교섭을 가로막으며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탄압 역시 노골적이다. 이미 원청사용자의 교섭의무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GM부품물류센터와 동희오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거센 탄압으로 답하고 있다.
우리 모두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원청교섭이 자연스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정 노조법을 만들어 낸 것이 기간의 수십년간 처절하게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였고, 결국 원청교섭을 실제로 쟁취하는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쟁취투쟁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달렸다.
이에 노동당은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노동당은 현장의 원청교섭 투쟁을 지역에서 함께 엄호하고 전국의 투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기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전진하자.
2026년 3월 10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