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인가? 불안정노동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3-27 17:30
조회
3395


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인가? 

불안정노동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다! 


3월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노동절을 법정 공유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메이데이에서 근로자의날, 노동절’로 오기까지 102년이 걸렸다는 한겨레 기사처럼 비로소 모든 노동자가 함께 노동절에 쉴 수 있는 5월1일이 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선언이) 5월1일을 법정 공유일로 지정하면 해결되는 것일까?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으로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는 진정 노동이 존중되고 있는가? 

작년 6월2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긴 투쟁 끝에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노사전협의체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 한전KPS 해외 사업소에서는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년 10월28일에는 APEC 빌미로 진행된 정부 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 뚜안이, 2026년 3월10일에는 이천 자갈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23살 베트남 노동자 뚜안이 사망했다. 

3월20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작업장 안전대책 미흡과 불법 무허가 건축, 공장 내 화재 유발 작업환경 관리 소홀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협력업체에만 전가하는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면 언론이 집중되는 시점까지는 이후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말하지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행태는 지독히 반복적으로 되풀이 된다.

이뿐만 아니다. 노동조합법 2·3조가 시행되었음에도,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법률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미루며 사실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용자 범위를 좁히는 해석지침으로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도적 회피가 계속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여전히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3.3노동자, 즉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산재와 차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백만 명의 현실을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노동존중인가. 

다시 묻는다. 이재명 정부는 진정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이번 법정공휴일 지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택배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5월1일 ‘우리도 노동자들입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노동환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일용직노동자가 노동하는 전 과정에서 차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불안정한 노동을 만들어내는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바꿔야 비로소 노동존중사회가 만들어진다.  

노동당은 온전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안정노동구조 철폐 투쟁을 지속해 갈 것이다. 


2026. 3.27.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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