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2026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의 12주기이다. 온 시민사회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한 지 12년이 흘렀음에도, 특조위와 사참위, 특검을 포함한 조사 기구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2020년 처음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12주기를 지나는 오늘까지도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사회는 여전히 독립 상시 기구를 통한 진상규명과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일어나고,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재난이다. 이에,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존엄과 가치, 안전권을 명시하고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물어 일어난 참사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후의 참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안전기본법이, 국회의 다른 ‘중요한’ 법안에 밀려 제정이 계류되어 있는 현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주기 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고도, 규제완화 및 특례부여를 위한 특별자치도법 등에 혈안을 쏟으며 기본법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당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며, 기본법의 중요성을 묵살하고 있다.
이렇게 생명안전기본법이 보류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사회의 대규모 참사는 끊기지 않았다. 수많은 산업재해와 이태원참사, 아리셀 참사, 오송 참사, 애경그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리고 경남북 지역의 산불참사까지, 사회적 재난과 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모두가 안전한 구조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적 참사의 연쇄를 막을 수 없다.
그렇기에 참사가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는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 된다. 지난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과 새로운 참사를 막는 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시되고,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야 우리는 모두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민중이 연관되어 있는 현안이자 투쟁이다.
우리 노동당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체제전환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여야 할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므로 국회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은 평등사회의 시작이다! 국회는 즉각 생명안전기본법 심사에 착수하고,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라!
2026.4.16.
노동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