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4-23 13:21
조회
2957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투쟁으로 여는 136주년 노동절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일, CU진주물류센터에서 생존권과 노동의 존엄을 위해 투쟁하던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원청 BGF리테일과 공권력의 탄압에 의해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보도 대응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근거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못된 근거로 사용한 잣대일 뿐이다. 이같은 행태는 야당 시절 화물연대는 노조이며 윤석열의 탄압을 규탄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자 손바닥을 뒤집어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내로남불일 뿐이다.

이미 법원의 판결에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9년과 2024년에 반복적으로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라는 권고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2023년 양회동 열사로 노동절의 아침을 맞이한 그날처럼 2026년 노동절을 맞이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1780만명(비정규직임금노동자 920만명, 3.3노동자 860만명)의 불안정비정규노동자의 권리는 외면한 채 노동절 이름을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변경했다고 요란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890년부터 전세계는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독재의 탄압이 있었어도 5월 1일은 노동절이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8년부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5월 1일이었고 근로자의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투쟁의 성과이다.

서광석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 정부의 요란한 내로남불 축제판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가 없는 온전한 권리와 존엄을 위해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136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맞이해야 한다.

열사 정신 계승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성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인정하고 조건 없는 원청교섭 보장하라!

시혜와 동정은 필요 없다. 권리와 존엄으로 노동절을 맞이하자!


2026년 4월 23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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