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이라는 재앙을 되풀이할 수 없다.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5-26 11:08
조회
1660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이라는 재앙을 되풀이할 수 없다

- 임금의 안정성・지속성・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단 2.9%로 IMF 구제금융 직후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최악의 성적표다. 내란청산을 외쳤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의 생존과 존엄, 권리는 내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작년까지 5년 연속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라는 처참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순히 몇 원을 올리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붕괴한 노동소득을 회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의 시험대다. 

최저임금의 대명사가 된, 최저가 최고가 된 벼랑 끝 노동자의 일터를 반드시 회복하고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시작부터 불길하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며 노동개악에 앞장섰던 인물을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1차 회의부터 파행을 예고하였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은 실질임금 저하를 방지하고 고물가를 상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4조의 ‘근로자의 생계비’ 관점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65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월 215만여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호봉제나 직무급, 연봉제 등의 임금체계가 없는 64%의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장들의 비중이 높고 해당 노동자수도 최소 500만 명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은 63.4%,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76%)이 해당되어 사업주가 주면 주는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당장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노동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인상되어야 한다. 

부실한 기준점마저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3.3 노동자는 최저임금 자체를 적용받지 못한다. 최대 870만 명 중 4대 보험과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가짜 3.3 노동자는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의 차별로 인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3.3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최저낙찰제를 통해 수많은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다. 최저낙찰제는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으로 묶어버리는 족쇄가 되었다. 물론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지자체별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대비 2천여원 정도 높을 뿐이고 생활임금이 가장 낮은 인천은 1690원 정도 높을 뿐이다. 즉,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활임금 인상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한편, 생활임금조례조차 없는 46.9%의 기초자치단체는 최저낙찰제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특히 청년들의 현실은 잔인하다. 2030 청년 3.3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고작 700만 원대 초중반. 반면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자산 5분위 배율)는 2021년 35배에서 2025년 45배로 벌어졌다. 노력과 능력 대신 부모의 자산이 삶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빚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빚을 진다. 10년 새 217.8% 급증한 청년 부채는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희망 대신 빚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중요하다. 고물가, 고환율의 고통은 중동 리스크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장기화될 국면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부채 문제와 함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더많은 노동소득 보장 없이는 어떤 해결책도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임에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지금까지 노동소득 보장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던 저임금의 문제는 이재명 1년차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임금노동자는 20%에 육박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 적은 월 250만 원 미만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임금은 충분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등으로 임금 지급이 단절되지 않도록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성별・인종・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하는 평등성을 가져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 인상이라는 최악 지표를 되풀이하지 말자.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더이상 논의가 되지 않도록 못박아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 수습노동자, 가사사용인 등에게도 차별없이 모두 적용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최저낙찰제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만드는 못된 민간위탁 정책을 모두 멈춰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연동해 생색내기하듯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안정성・지속성・평등성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조례 미제정 기초자치단체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즉각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저임금으로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존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역할이며 민주주의의 확장이다.


2026. 5. 26.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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