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7-09 15:34
조회
1024


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 민주당은 몰상식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자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등으로도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 각종 임금 공제 등도 본인 동의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 상으로도 다른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 현금 이외의 지급이나 임금 공제가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현재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만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등 본인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노동자 본인 동의를 전제한다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경우 노동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삽입한다면 더욱 그렇다. 알바나 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이미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중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는 지금도 불법임에도 프리랜서 또는 외국인 노동자라서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지금도 그런 판에, 이걸 법으로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무수한 악용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대부분의 지역상품권은 10% 이상 할인발행되므로 사용자는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노동자는 지역상품권으로 받는만큼 사용처가 제한되고 실제 생활비가 늘어나게 된다.

지역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다. 각종 공과금, 월세 및 관리비, 카드대금 등 지역상품권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숱하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물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없다. 사용처도 제한된다. 가령 서울 사는 사람이 인천 업체에서 일해서 지역상품권을 받으면, 그걸로는 월세나 카드값도 못 내고 상품권 쓰려고 일부러 인천까지 가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런저런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노동자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할 경우 온갖 이상한 명목으로 공제해서 실제 수령액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오히려 지금의 규정 즉 단체협약 등으로 현금 이외 지급이나 공제를 허용하는 것도 삭제해야 할 판에, 이를 노동자 본인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끔 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인가. 정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부터 세비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기 바란다.

노동자의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지역상품권이나 그 외 현물 지급은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임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민주당이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2026. 7. 9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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