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 성과급도 명백한 노동쟁의 대상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자본가들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일국의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이해할 사람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부 장관에게 시행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 탄압이라는 기시감을 들게 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타임오프 축소, 창구단일화 강제 등 노동 탄압의 무기로 시행령과 매뉴얼 개정을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행령 검토는 곧 '시행령을 앞세운 노동권 제약'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겠다고 읽힌다.
지급기준과 시기가 정해진 성과급은 너무나 명백한 임금이며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다. 그리고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성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경제적 처우와 성과 공유 기준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자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정할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자본가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명백한 임금인 성과급조차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애초에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해 단체교섭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질 뿐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발언은 결국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자본에 유리하게 좁히려는 시도이며, 이미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부에 지시한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노동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2026. 7.22.
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