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정말 망하게 하려면?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7-28 16:01
조회
670


국민의힘을 정말 망하게 하려면?

- 위헌적인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한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추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을 후보로 낸 국민의힘 또한 397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판결이 매우 상식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를 적극 환영하며, 이후의 상급심에서도 이 판결의 핵심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동시에 느끼는 바이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당 지도부 등 상당수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397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이외에는 아무런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397억 원 반환 정도로도 국민의힘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 정도의 돈은 국민의힘에게 거의 타격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위헌적인 정치자금법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정당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이외에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선거보조금은 선거 공영제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선거비용 보전금과는 별도의 돈이다. 15% 등 일정 기준 이상을 넘겼을 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돈이다. 보수양당의 후보들은 어차피 대부분 15%를 넘겨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는데도,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냥 주는 공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배분 방법 또한 매우 불공정하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무조건 보조금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며, 나머지 절반 또한 주로 의석수에 따라 분배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 대부분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사실상 독차지한다. 올해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에 258억 원, 국힘에 237억 원이라는 공돈이 지급되었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265억 원, 국힘 242억 원으로 이보다 약간 더 많았다. 선거보조금만이 아니라 경상보조금 또한 마찬가지다. 올해 기준으로 민주당은 238억 원, 국힘 223억 원가량의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결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받고 선거가 없는 해에도 경상보조금은 꼬박꼬박 지원된다. 평균적으로 1년에 370~380억 원의 돈을 챙기는 것이다.


특히 정당의 운영경비 등 나름 실제로 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거비용 보전은 별도로 받으므로 사실상 공짜 수입인 선거보조금을 선거 때마다 받으면서 양당의 재산은 계속 늘어났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현금 또는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397억 원 반환 정도는 사실상 국힘에 거의 타격이 없다. 물론 당장은 현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수는 있지만, 선거보조금 한두 번 받으면 바로 해결된다.


애초에, 선거비용 보전을 하는데도 이와 별도로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게다가 득표율 등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교섭단체 절반 우선 배분 등 보수양당이 보조금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조항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 경상보조금 또한 마찬가지 배분 방식이거니와, 정당에 대해 아무런 추가 의무 부과없이 경상보조금을 그냥 지급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가령 독일 등 상당수의 외국은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줄 경우 그만큼의 당비를 정당 스스로 모금해야 한다. 당비 모금액과 매칭함으로써 정당 스스로 노력하게끔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다.


선거보조금은 전면 폐지하고 차라리 그 돈의 일부를 선거비용 보전 기준 대폭 인하에 쓰는 것이 상식적인 대안이다. 경상보조금 또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 나머지 절반은 정당 스스로 당비 모금 등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조항 역시 폐지하고 득표율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더불어 정당의 귀책 사유로 당선무효 등이 되었을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만이 아니라 선거보조금 또한 적절한 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정치자금법 개혁 없이, 397억 원 반환 정도로는 국민의힘에게 아무런 타격이 되지 못한다. 정말로 내란옹호정당인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거나 약화시키고 싶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들이 공짜로 받는 돈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정말로 망하거나 약화시킬 생각이 없다. 정말 진심이라면 스스로 기득권 또한 일부 포기하면서라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핑계로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은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이 보수양당 모두의 공통된 진짜 목적이다. 현재의 보수양당 체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7. 28

노동당 대변인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