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위원회 성명] 악성 민원 우려되면 “윤어게인”도 용인할 것인가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6-08-28 15:20
조회
485


악성 민원 우려되면 “윤어게인”도 용인할 것인가

- 성소수자 없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며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했으나, 교육부의 가이드북에는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성소수자 관련 내용 누락은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악성 민원이야말로 전형적인 성소수자 혐오·차별이다. 교육부의 가이드북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정도가 아닌, 성소수자 혐오·차별은 대응할 수 없다고 교육부 스스로 포기한 것에 가깝다.

악성 민원이 우려된다면 5.18 조롱도, 윤어게인도 용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당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광주민중항쟁 조롱을 계기로 준비되었다고 한다. 교육부의 “성소수자 혐오·차별 대응 포기”는 가이드북 사업의 취지 자체를 교육부 스스로 흔드는 일이다.

교육부는 즉각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서울시교육청 초안 수준으로 원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혐오·차별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차별과 혐오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개별 차별행위와 혐오표현만을 문제삼는 정책적 방향성은 한계가 있다. 명확한 기준점 없는 혐오·차별 대응은 혐오세력의 “표현의 자유” 프레임으로 인해 동력이 약해지거나,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차별은 방기하거나 용인하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혐오·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이를 구제할 방안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 학생·청소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지개행동>이 2026년 8월 28일자 성명에서 인용한 2025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71.1%가 교사로부터, 87%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으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도 60%에 이른다. <성소수자자살예방센터 마음연결>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45.7%가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금의 학교와 사회는 학생·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으며, 때로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8회 지선 이후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아 이뤄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그 자체로 학생·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테다. 진정 혐오·차별에서 자유로운, 모든 학생·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첫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빠진 평등은 그 자체로 혐오이고 차별이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20년째 되풀이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교육부는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차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내용 누락·삭제에 대해 사과하라. 또한, 정부와 국회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의 기초가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학생·청소년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책임져라. 성소수자 학생·청소년이 안전한 학교, 차별 없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동당이 성소수자 학생·청소년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


2026.8.2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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