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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고 건강한 삶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1
존엄하고 건강한 삶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1
존엄하고 건강한 삶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1
노동당 | 2026.04.07 | 추천 0 | 조회 46

‘존엄하고 건강한 삶’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2026년 지방선거 노동당의 공약 시리즈 1

<동네방네 구석구석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 보장!>
- 사후 질병치료보다 질병의 사전예방을 중심에 둔 공공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 공공이 책임지고 마을 단위에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건강돌봄센터’로 건강권 보장


√ 한국 의료의 문제
- 열악한 공공의료와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 계층별-지역별 의료 격차 심각
- 고령화로 만성질환 진료비가 전체의 80% 이상 차지하여 의료비 부담을 가중(2022년 기준).
- 질병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된 한계와 의료영리화로 과잉검사와 비급여 진료 남발로 부담 가중.


<영리가 아닌 공공으로 건강한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

√ 노동당이 바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1
① 공공병원·보건의료 인력 확충 : △공공병원·공공병상 OECD 수준(공공병원 50% 공공병상 70%)으로 확대 △보건의료 인력 대폭 확충 △읍·면·동 단위 보건지소 확충
② 주치의 제도 도입 : 주치의제도 전국 도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방 중심 의료 실현 (제주도 등 일부 지역 시범사업만 실시)


<영리가 아닌 공공으로 건강한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

√ 노동당이 바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2
③ 공공보건의료조례 제정 :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조성해 공공병원 신증축 △주치의 제도 도입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에 예산 편성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으로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지자체 보건의료정책에 노동자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④ 지역 무상의료 실시: 65세 이상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주치의 등록비용 지원과 주치의 진료 외 추가의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 상한제 실시(100만원 이상의 부담은 공적 기금을 형성하여 지자체 부담)


√ 한국 돌봄의 문제

- 공공이 책임지지 않는 돌봄. 사회서비스노동자 110만명 중 사회서비스원 고용은 고작 2,305명 불과

2019년 기준 전체 공공 비중 비고 어린이집 37,371개 11.6% 공공 비중 중 직영은 2.5%에 불과, 나머지는 민간위탁 노인장기요양기관 24,953개 1% 99% 민간 비중 중 83% 개인영리사업자

- 시장화된 가사노동은 안정적인 노동시간, 안정된 임금, 심지어 노동자성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 시장화되지 않는 가사노동은 가정 내 여성의 몫으로 전가(집안일로 치부).
- 올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지만 적은 예산과 지원에 국한된 지자체 역할로 공공 책임이 아닌 민간자본 주도로 공공성 약화


<지원이 아닌 책임으로 존엄한 삶을 지키는 공공돌봄>

√ 노동당이 바꿀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1
① 광역-기초지자체까지 사회서비스원 - 읍/면/동별 공공돌봄센터 설립
② 통합돌봄조례 제·개정(영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공공돌봄체계 구축, 가사돌봄노동서비스기관의 단계적 공영화 및 공공돌봄센터로의 통합
③ 민간위탁 사회서비스기관의 단계적 공영화 및 공공돌봄센터로의 통합


<지원이 아닌 책임으로 존엄한 삶을 지키는 공공돌봄>

√ 노동당이 바꿀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2
④ 공공 유치원·어린이집 대폭 확대
⑤ 마을식당 설치, 마을 경로당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⑥ 돌봄노동자의 직접 고용 및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보장(돌봄노동자 조례 제정)
⑦ 지역돌봄의 민주적 운영 (지자체-이용자-노동자-시민사회의 공동의사결정과 민주적 운영체계 형성)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과 연결>
의료, 요양, 돌봄을 공적으로 통합-연결하고 ‘함께 하는 삶’과 ‘지역공동체’ 실현

√ 지금 현실은,
- 의료, 요양, 돌봄(가사・간병・보육 등)이 민간 위주 구조로 이루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대부분 운영 중

√ 노동당이 바꿀 의료와 돌봄의 통합과 연결
① 보건소·보건지소와 ‘통합돌봄센터’를 읍면동 – 시군구 단위의 ‘건강돌봄센터’로 확대-발전
② ‘건강돌봄센터’산하에는 반드시 ‘정신 건강’과 ‘간병’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

[노동당 2026 지방선거 정책 페이지]

https://labor2026.kr/16/?idx=170730890&bmode=view

Date 2026.04.07  | 

By 노동당

22대 총선 노동당 전체 공약
22대 총선 노동당 전체 공약
22대 총선 노동당 전체 공약
노동당 | 2024.03.22 | 추천 -1 | 조회 2764

노동당 총선 전체공약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 노동당 공약집 다운로드]

bit.ly/22대총선노동당

Date 2024.03.22  | 

By 노동당

[민생]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7
[민생]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7
[민생]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7
노동당 | 2024.03.21 | 추천 2 | 조회 2139

[긴급한 민생대책] 


1. 고리사채 무효화-저소득층 부채탕감-서민 공공금융기관 설립  

▲불법고리사채에 대해 원금-이자 상환을 완전 무효화하겠습니다. ▲금융·자산심사 후 저소득층의 생계형 채무를 완전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개인회생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법정이자 최고한도를 15%로 제한하겠습니다.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로 대출하는 서민공공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시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선구제-후구상’을 핵심 내용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3.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물가-임금 연동제 도입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3.6%(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 달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고물가 시대를 맞아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만큼, 물가가 오른만큼 임금을 인상하는 ‘물가-임금 연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빈곤가구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하겠습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의 수급선정기준도 중위소득 50%로 완화하겠습니다.


5. 서민용 공공요금 인하, 임대료 통제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무상공급 ▲가정용 필수 전기/가스 사용량의 요금 인하에서 시작해 이후 완전무상정책을 도입해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 및 가스요금 누진제를 도입해 과도한 사용량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동생활권 단위 무제한 정액권(프리패스) 도입 ▲청소년·어르신부터 교통요금 무상화로 ‘교통기본권’을 이뤄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지역표준 임대료제 도입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제하고 임대차 기간연장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차인으로 보호대상 확대, 임대차계약 장기화으로 임대료 인상 통제를 이뤄내겠습니다. 

Date 2024.03.21  | 

By 노동당

[평등/평화]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6
[평등/평화]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6
[평등/평화]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6
노동당 | 2024.03.21 | 추천 0 | 조회 1938

[평등-평화] 불평등-전쟁위기 사회를 평등-평화 사회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극우보수정치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각각 ’가치외교’라는 진영논리와 핵전쟁력 강화로 대립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패권경쟁에 한반도가 휩쓸려 들어가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전쟁위기로 삶 자체가 위협받는 지금, 평등-평화 사회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1. 여성: 성평등공시법 제정,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비동의강간죄 도입 

OECD 최고 수준인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성평등공시를 의무화하는 ‘성평등공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조치는 전무합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부터 시작하여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없는 성관계’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습니다.


2.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가족구성권 보장,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도입 

혐오와 차별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정치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동성결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복잡한 성별정정 절차와 차별적이고 성별 이분법적인 주민등록제도의 장벽을 허무는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3. 장애인: GDP 4% 장애인 예산으로, 이동권-교육권-노동권-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GDP 4%로 장애인 예산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광역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1만개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및 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4. 한미동맹-한미일 동맹 폐기, 무기수출 전면 중단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강화하면서 신냉전 질서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자, 한반도를 미중패권경쟁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일본의 전쟁가능한 국가화를 용인하는 ‘한미동맹-한미일 동맹을 폐기’하겠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수출로 학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무기수출 전면 중단’으로 인간의 피로 방산업체의 이윤을 불리는 정책을 끝내겠습니다.


5.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남과 북이 서로를 적을 여기며,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현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동원한 전쟁 위협과 미국의 핵무기를 동원한 대북 위협을 같이 끝내야 합니다. ‘핵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핵폐기와 미국핵의 한반도 전개를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Date 2024.03.21  | 

By 노동당

[돌봄/복지]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5
[돌봄/복지]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5
[돌봄/복지]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5
노동당 | 2024.03.21 | 추천 2 | 조회 1809

[돌봄/복지] 혼자 짊어진 삶을 상호돌봄과 국가가 책임지는 삶으로!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간병살인, OECD 최저 수준의 사회복지 재정 지출,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은 비율의 공공병원-공공병상,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심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과 민간에게 맡겨진 의료/복지/교육을 국가책임과 성평등한 분담으로 바꾸어, 모든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의료: 지역공공의사제, 어르신-아동부터 무상의료·주치의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과 공공부문의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등록금과 수련비용를 일정 지원하는 대신,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과 공공부문에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공공의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아동부터 급여항목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도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토록 해, 간병비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 돌봄: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 가사돌봄수당제 도입, 육아휴직 쿼터제  

지역기반 공공돌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외면받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정 내 가사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여, 1인 가구를 포함하여 가족 수에 따라 가사돌봄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가사돌봄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성평등한 가사돌봄을 위하여 ‘육아휴직 쿼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3. 복지: 연금·노인기초연금 수급액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 완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OECD평균 수준인 50%로 올리고, 노인기초연금의 수급액도 현행 33.4만원(단독), 53.4만원(부부)에서 각각 40만원, 7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없애고, 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중위소득의 32%(생계), 40%(의료)를 50%까지 상향하겠습니다.  


4. 교육: 학생인권법 제정,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과 단계적 무상화 

 ‘입시지옥’인 한국 교육체제, 기후생태-인권교육 등이 없는 불균형한 교육과정, 전방위적 학생인권 공격 등, 한국의 교육이 위험합니다. 사학재단은 국고보조금과 고액 등록금으로 사익을 취하고 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됩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지자체 권력의 변동에 따라 학생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단계적 무상화를 통해 ‘입시지옥’ 없는 공공대학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 통신: 온국민통신정액제 도입으로 통신료 인하  

‘온국민통신정액제(기본요금제)’를 도입하여, 인터넷과 전화를 포괄하는 통신 필수사용량에 대한 저렴한 정액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에게는 통신비를 무상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기본권’을 실현하겠습니다.

Date 2024.03.21  | 

By 노동당

[노동]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4
[노동]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4
[노동]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4
노동당 | 2024.03.21 | 추천 4 | 조회 2083

[노동] 차별과 억압의 노동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으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낮은 권리, 고용 불안. 21세기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노동의 권리, 노동3권 보장이 헌법과 노동법제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차별과 억압, 빈곤과 배제로부터 노동자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조할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무권리의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중간착취 금지로 노동소득 상승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든 제대로 먹고 살 수는 있을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파견, 하청으로 노동력 장사를 하면서 원청의 책임 회피와 저임금을 조장하는 중간 착취 금지 ▲민간 직업소개소 금지-공공과 노조가 직업알선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3. 일하는 모든 이에게 4대보험, 육아휴직 보장, 실업급여 강화, 상병수당 도입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4대보험을 보장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꿈도 못꾸는 유아휴직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전세계에 있으나 한국에는 없는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실업 급여기간을 연장하고 수급액을 인상하여 실업급여를 강화하겠습니다.


4. 주4일제로 법정노동시간 단축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이 국제노동기준이 된 것이 한 세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기술발전의 시대에 일자리를 함께 나누고 공동체의 안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주4일제’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5. 불안정노동철폐·국가책임 일자리 대폭 확충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1,200만 명에 달합니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은 노동자의 미래와 공동체의 영속을 위협합니다. 불안정노동을 대체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와 전환의 시대, 불안정노동 철폐-국가책임 일자리 확대를 이뤄내겠습니다.

Date 2024.03.21  | 

By 노동당

[기후/생태]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3
[기후/생태]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3
[기후/생태]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3
노동당 | 2024.03.21 | 추천 4 | 조회 2106

[기후/생태] 기후악당 국가를 기후정의 국가로! 


우리나라는 2023년 COP28 기간 동안 천연가스에 활발히 투자한다는 이유로 기후행동네트워크(CAN) 선정 ‘오늘의 화석상’ 3위에 올랐습니다. 2019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뜻하는 기후악당국가에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선정됐습니다. 이제는 국제적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있게 나서면서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인 불평등도 해결하는 ‘기후정의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1. 전력·가스민영화 중단-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6개 발전공기업을 재통합하는 ‘발전공사법’을 제정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운영하는 민영발전소는 공영화하고, 에너지 재벌을 위한 가스직도입은 폐지하겠습니다. 발전공기업 운영에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운영구조를 민주화하고 전력생산의 전달과 소비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정용 전기·가스·수도 필수사용량 무상공급으로 에너지기본권 보장

일반 서민의 생활필수품인 가정용 전기·가스·수도는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일정량의 사용량을 넘어서는 과도한 사용량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탄소배출의 주범인 기업의 산업용 에너지 사용에 대해는 요금을 인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에너지 기본권’과 ‘기후 오염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3. 철도 수송분담률 50% 확대 등 탄소다배출 분야 탄소감축 전면화

탄소배출의 주원인인 도로와 자동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 자전거 중심의 이동체계로 바꿔나가겠습니다. 2035년까지 교통분야 탄소배출 주범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하며, 현 13%인 철도 수송부담률을 50%로 확대하겠습니다. 탄소다배출 기업에 대한 탄소감축 강제제도를 실시하고 탄소무배출 건물을 확대하겠습니다.

 

4.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어르신과 청소년부터 대중교통요금 무상화

현재 버스회사만 이득을 보는 준공영제를 없애고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당장 어르신과 청소년부터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사용을 억제할 수준의 광역단위 대중교통 정액이용권을 도입하겠습니다. 


5 ‘기후위기 극복 국가책무’ 헌법 조항 신설과 ‘기후정의법’ 제정

헌법 10조에 “국가는 지구적 기후변화를 맞아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책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현재 ‘성장주의’에 경도되어 있고, 정의로운 전환이 미흡하며, 비민주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과 체제전환 원칙을 담는 ‘기후정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Date 2024.03.21  | 

By 노동당

[경제]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2
[경제]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2
[경제]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2
노동당 | 2024.03.21 | 추천 3 | 조회 2204


[경제] 재벌과 불로소득자 중심 경제를 민주·생태·돌봄 중심 공공경제로! 


기후위기, 돌봄위기, 불평등의 심화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재벌과 불로소득자를 위해 돌아가고, 경제 운용을 자본가와 국가관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위기 해결의 주체로 서고 경제운용에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생태-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로 한국경제를 확 바꿔야 합니다.


1. 부자-불로소득 중과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보유세 강화, 소득세 종합과세) 

한국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산격차-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최소 40% 이상 상향 ▲금융·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토지보유세 강화-대기업 대주주 자산에 대한 자산보유세 신설 ▲모든 개발이익 환수를 이루겠습니다.


2. 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공공투자 확대

고용위기, 기후위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과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합니다. ▲필수산업 공영화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국가책임 기후·돌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투자은행’을 설치해, ‘공공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재원은 부자증세, 재정 지원, 연기금 투자 등으로 조달합니다.  


3. 약탈금융 주요 은행-에너지·통신기업 등 필수산업 공영화 

삶에 필요한 필수재의 생산과 공급을 사기업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필수재는 저렴한 가격(또는 무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재’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시중은행과 필수산업(에너지/교통/통신/돌봄/플랫폼기업 등)을 공공부문(공기업)으로 만들고 그 운용에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 공익에 따라 운영하는 ‘공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4. 공공토지 확대-공공주택 1천만호 공급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한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거권을 누리는 사회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환수 ▲토지보유세 강화 등으로 ‘공공토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임대업자 특혜 폐지 ▲기존 주택 공공선매제도-공공 신규주택의 공급으로 900만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5. 공공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 억제 

지역격차 심화와 지역소멸의 위기는 한국사회의 핵심 위기 중 하나입니다.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지역 대중교통-광역교통체계 대폭 개선 ▲지역 내 공공 문화서비스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지역 국공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를 이뤄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겠습니다. 이로써 지역격차와 지역소멸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Date 2024.03.21  | 

By 노동당

[정치]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1
[정치]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1
[정치]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1
노동당 | 2024.03.21 | 추천 7 | 조회 2382


[정치] 기득권 중심 정치를 노동자·시민 중심 정치로! 


한국의 정치는 ‘보수정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가 강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노동자·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 중심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1. 국민 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도입 

현재 직접소환(파면)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만이 가능할 뿐 국민이 직접 소환(파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조차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제명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서만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선출한 자에게 파면할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환요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준용하여 마련하겠습니다. 


2. 국민 직접, 국회 해산권 도입 

국회 자체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는 권한을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제대고 못할 때,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 직접 해산권’을 도입하겠습니다. 


3. 국민발의제-국민투표권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발의가 가능하나, 국민발의권은 없습니다. ‘국민 발의제’를 도입하고, 발의된 후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만 국민투표 부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헌법을 포함한 법률,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권’을 도입하겠습니다. 


4.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명을 선출하는데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아, 당선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표심리가 크게 작동해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5. 국회의원 특권 폐지-국회의원·지방의원 전면비례대표제

외국에 비해 한국은 국회의원의 숫자는 적고 특권(보좌관 숫자, 활동비)은 많습니다. 국회의원 총수를 500명 정도로 늘리되 특혜는 줄이겠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과 동일한 의석 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면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과도기에 지역구와 비례의원을 각각 절반 정도로 선출하는 완전연동형제 도입할 수 있으며, 지역구 1인 선출일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Date 2024.03.21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