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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New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노동당 | 2026.03.22 | 추천 0 | 조회 113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열네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예순 분의 노동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 분들의 쾌유를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안전공업 공장은 평소에도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았고, 유증기가 자주 쌓여 환풍기 추가 설치 요구가 빈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안전관리 교육 역시 형식적인 교육 이수 서명만 받았을 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이윤과 비용의 논리에 밀려난 결과가 이번 참사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장 내에는 101kg에 달하는 금속 나트륨과 나트륨 폐기물 2드럼이 보관되어 있었고,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나트륨의 특성이 화재 초기 진압을 어렵게 하는 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헬스장은 화재 직전까지 지자체와 소방 당국도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불법 증축 시설로, 매연의 배출도 헬스장 밖으로의 탈출도 어려운 구조였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지속적으로 화재 확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시공됐고, 노후 공장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주요한 소방 관련 규정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위험물질 관리, 소방안전 규정의 사각지대, 시설 불법 증개축과 형식적인 안전교육까지, 지금껏 이어진 화재 참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 요소들이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예견된 참사”가 아니었는지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무거운 책임자 처별 역시 필수적일 것입니다. 노동당은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참사의 수습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정보접근권과 회복권 등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길 정부·지자체와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당연한 가치가 당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투쟁에 언제나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6.3.2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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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 국제사회의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을 중단하자
미국과 이스라엘, 국제사회의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을 중단하자
미국과 이스라엘, 국제사회의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을 중단하자
노동당 | 2026.03.21 | 추천 3 | 조회 289
미국과 이스라엘, 국제사회의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을 중단하자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2005년에 출범한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주간(ISRAELI APARTHEID WEEK)는 2026년 3월 30일, 팔레스타인 땅의 날을 시작으로, 4월까지 “팔레스타인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의 주제로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문화예술 보이콧 캠페인 ‘모자이크’가 기간 중 3월 23일에 문화예술 보이콧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78년간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배하고, 20년간 가자지구를 봉쇄하며, 점령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을 붕괴하는 제도적인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자행했다. 이스라엘이 2년 반에 달하는 기간동안 이어온 집단학살은 가자지구를 파괴하여 팔레스타인인과 팔레스타인 사회의 절멸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강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의 이름으로 한 집단이 다른 인종 집단에게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을 가하는 상황을 지칭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화했다. 하지만 유엔 및 국제기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규탄과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주로 여러 서방 국가들과 한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군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무기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와 집단학살을 옹호하고, 그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와 인종청소를 지지하는 행위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보는 팔레스타인에서 멈추지 않는다. 두 국가가 이란을 침략한지 3주, 이란 전역이 침공당했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 요청에 응하지는 않으면서도, 다른 서방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국인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 20일, 청와대는 정부가 이 전쟁의 명백한 침략자인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의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내의 방산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한국의 지난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하는 ‘중립’적인 태도는 표면적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지하지 않거나 학살을 지원하고 방조함으로써 두 국가가 자행하는 전쟁범죄와 인종청소를 묵인하고, 무기수출을 용인하여 적극적으로 학살과 침공에 연루되고 있다. 국제법을 전면으로 무시하고, 그 법이 규정하는 가장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편에 서서 국제사회를 위한다는 것은 그자체의 모순이다. 그렇기에 우리 노동당은 팔레스타인과 전세계의 모든 노동자, 민중, 그리고 피억압자에게 연대하는 정당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국제사회가 자행하는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국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보를 용인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무기 수출을 지속하는 초국적기업의 행보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당장 팔레스타인과 이란에 가하는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을 중단하라! 국제사회는 더는 전쟁장사와 동참을 자행하지 말라! 패권국만을 위한 전쟁을 즉각 멈춰라! 이란에 대한 침략전쟁이 중단되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수 있도록, 노동당은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6.3.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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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성명] 연이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누가 범인인가?
청년위원회 성명] 연이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누가 범인인가?
청년위원회 성명] 연이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누가 범인인가?
노동당 | 2026.03.14 | 추천 4 | 조회 354
연이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누가 범인인가? -생계를 위해 일하다 타국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누군가는 젊음을 누리며 살아갈 청년 세대가 한국에서 목숨을 잃었다.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던 청년 이주노동자들이 연이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있다.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누가 범인인가? 지난 며칠간 목숨을 잃은 청년 이주노동자들은 왜 한국에 오게되었을까?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고 불안정한 기피업종에서 일한다. 그렇기에 더욱 산재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올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살고있는 자본주의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첫번째 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산재없는 나라‘라 외친다. 하지만 산재사망사고가 주로 일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사고 대책은 전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치는 ‘산재없는 나라‘는 결국 공허한 거짓말일 뿐이다. 또 진보성향이라는 모 구청장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이주 노동자 혐오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내뱉었다. 이는 진보성향이 무색한 극우적인 인종혐오였다. 이처럼 국가기관들조차 이주노동자를 배제한다. 이들이 연이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의 두번째 범인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즉시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대판 노예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연이어 목숨을 잃은 청년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장들은 방관만 하고있다. 이러한 제도와 사업장이 세 번째 범인이다. 누군가는 청춘을 누리고 꿈을 이루는 청년시기에 타국에서 목숨을 잃게 만든 자본주의와 정부 그리고 자본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청년노동당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그들이 본국까지 한치 억울함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6.3.14. 노동당 청년위원회

Date 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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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노동당 | 2026.03.11 | 추천 3 | 조회 506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2011년 3월 11일의 후쿠시마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배운 교훈은 단 하나다, 안전한 핵은 없다는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교훈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임 내란 정권의 핵폭주를 계승해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형식적인 토론회와 깜깜이 여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라 강변하지만, 2037년 이후에나 가동될 핵발전소가 당장 전력 수급과 무슨 상관인가. 이는 핵산업계의 먹거리를 미리 확보해두려는 알박기에 불과하다. 이익은 서울의 자본과 대기업이 독점하고, 위험은 지역 주민과 발전소 노동자,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이 불평등한 공식은 15년 전 후쿠시마가 이미 보여준 체제의 민낯이다. 핵발전은 위험의 비용은 공동체가 치르고, 수익은 자본이 독점하는 착취 구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다. 결정은 중앙의 관료와 자본이 내리고, 고통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과 저임금 하청 노동자가 떠안는다. 사고가 나면 피해는 전 사회가 감당하지만, 수익은 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현대건설과 이들에게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 자본이 가져간다. 국가는 자본의 위험을 사회화해주는 보험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작 시민의 안전과 선택권은 외면한다. 이것이 핵발전이라는 거대한 수탈의 구조다. 노동당은 탈핵을 요구한다.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선택지가 아니다.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을, 무한 성장보다 평등과 생태를 우선하는 체제전환의 시작이다. 에너지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여야 한다. 공공적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인 동시에, 에너지를 둘러싼 착취 구조를 끊어내는 계급적 과제다. 노동당은 핵산업의 탐욕을 멈춰 세우고, 탈핵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노동당

Date 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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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성명]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장에서 시작해서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동위원회 성명]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장에서 시작해서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동위원회 성명]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장에서 시작해서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동당 | 2026.03.10 | 추천 2 | 조회 390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장에서 시작해서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가자!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당연히 그동안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엄혹하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을 통해 기간의 판례조차 무시하고 억지로 원청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가로막았다. 또한 노조법 해석지침을 통해 원청사용자성과 교섭의제 인정 여부를 정부가 재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노사자율교섭을 가로막으며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탄압 역시 노골적이다. 이미 원청사용자의 교섭의무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GM부품물류센터와 동희오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거센 탄압으로 답하고 있다.  우리 모두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원청교섭이 자연스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정 노조법을 만들어 낸 것이 기간의 수십년간 처절하게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였고, 결국 원청교섭을 실제로 쟁취하는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쟁취투쟁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달렸다.  이에 노동당은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노동당은 현장의 원청교섭 투쟁을 지역에서 함께 엄호하고 전국의 투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기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전진하자. 2026년 3월 10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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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노동당 | 2026.03.06 | 추천 3 | 조회 743
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3월 8일은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며, 우리 노동당 또한 여성-퀴어-장애 등 소수자를 대표하는 위원회들이 함께 집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여성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만의 날도 아니다. 여성의 날은 성평등의 가치가 한국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상호돌봄과 연대를 통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를 전환시켜 나갈 것을,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게 노력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날이다. 마침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주제는 ‘나눌수록 얻는다 (Give to Gain)’이다. 즉 호혜와 상호돌봄 및 연대를 통해, 각자도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단지 여성이나 소수자만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던 광장의 열망에 기반해서 집권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 또한 여전히 미흡하다.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제폭력처벌법은 국회나 정부에서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함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또한 그간의 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면되고 있으며, 비동의 강간죄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가는 여성의 재생산을 통제하면서도 그 책임은 외면해왔다.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에도 7년째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은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임신 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중지 시술 및 미프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일터 등 삶의 현장에서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0.7%로 OECD 평균인 11.3%의 3배에 가깝다. 비정규직 중 절반이 넘는 57.4%가 여성이며,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 또한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차별이 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며 경력단절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역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만큼 성평등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를 비롯한 각종 성차별의 상당수는 돌봄노동이 개인이나 개별 가족 특히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진 탓이 크다. 자본과 국가는 돌봄을 사적 영역 특히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돌봄은 결코 사적인 영역이 아니며 상호돌봄은 사회의 존속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우리 사회 모두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할 핵심적인 공적 영역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사회화함으로써 돌봄이 모두의 책임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된다지만 매우 미흡한 예산 등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강하다.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기초임을 우리 노동당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살아남기에도 벅찬 사회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과 상호돌봄 및 연대의 가치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제조직될 때만이 가능하다.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 없고, 여성 및 소수자 해방 없이는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도 없다.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우리 노동당은, 성평등과 여성 및 소수자 해방을 위해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6. 3. 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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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3.01 | 추천 7 | 조회 1185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이란의 미래는 폭격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공격으로 초등학교를 포함한 민간 시설이 폭격을 당했고,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150여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공습 직후 트럼프가 억만장자들의 파티에서 춤을 췄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누구의 죽음 위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낸다. 어제 감행된 군사공격은 이란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불법적 무력 사용이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금지한 일방적 군사행동이다. 이란의 핵 위협과 협상 교착을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중동 전역을 자본과 결탁한 제국주의 강대국에게 유리한 지역 질서를 만들려는 자기 확장 전략일 뿐이다.  어떠한 전략적 계산이나 군사적 목표라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민간인 보호라는 국제인도법의 기초 원칙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번 군사공격은 반인류적인 폭력일 뿐이다.   이란 하메네이 체제가 자국민에게 가해온 억압과 통제는 끝나야 할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외부의 폭격이 자유를 가져다준다는 주장이 거짓임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왔다. 외부의 군사개입은 오히려 내부 억압 세력의 결속을 강화하고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은 자유를 외치던 노동자·청년·여성의 공간이며,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민중의 자율적 힘이다. 결국 이란 민중은 지금 내부의 억압 체제와 외부의 제국주의 군사력이라는 두 폭력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 되었다. 우리는 이 두 폭력이 서로를 정당화하며 악순환을 강화하는 구조를 거부한다. 이란의 미래는 외부의 미사일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을 요구해온 이란 민중의 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끈질긴 평화적 노력이다. 전쟁으로는 자유가 만들어지지 않으며, 폭격으로는 민중들의 존엄한 삶이 세워지지 않는다.  노동당은 반인륜적 폭력의 확대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동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 그리고 존엄을 위해 싸우는 이란 민중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3월 1일 노동당

Date 2026.03.01  | 

By 노동당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우려한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우려한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우려한다
노동당 | 2026.02.27 | 추천 3 | 조회 1191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우려한다 - 법왜곡죄는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우리 노동당 또한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는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어제 통과된 법왜곡죄는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노동당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행 제도로도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일정하게 존재한다. 한굮은 포괄적인 직권남용죄가 이미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법령이나 증거를 무시하는 등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이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포괄적인 직권남용죄가 없어서 각 직무별로 직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법왜곡죄 등 직무별 처벌조항을 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직권남용죄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명백한 재판개입조차 1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월권 등을 포함해 직권남용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실효성도 있음에도, 법해석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법부의 판결 일반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 또한 법왜곡죄 역시 판결은 사법부 즉 다른 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왜곡죄에 대한 유죄 판단 여부가 달라질 위험성도 크며, 이는 역으로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에 대해 도리어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그다지 실효성도 없거니와 사법부 내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에도, 판결 일반을 문제삼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법부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종속성을 강화시킬 뿐이다.   또한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도, 법관에 대한 탄핵 또한 이미 가능하다. 가령 내란 옹호 등 명백히 반헌법적인 판결을 내렸을 경우, 이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행 제도 상으로도 보장되어 있고 대통령 탄핵보다는 소추 요건도 약하다. 즉 사법부의 심각히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도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곧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잘못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참고로 우리 노동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를 찬성하는 바이다.  걸론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있는 판결일 경우 지금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굳이 법해석을 포함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해 법관 개개인을 수사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추후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훗날에라도 수구 내지 극우정당이 집권하여 법왜곡죄를 활용해서 사법부를 겁박할 가능성은 왜 생각하지 않는가.  정말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해주어야 한다. 대법원장 등 간부 법관과 완전히 독립된 법관 인사위원회 및 법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법관 인사나 징계를 담당함으로써 일반 법관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민중이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궁극적 권한은 노동자민중에게 부여되는 것일 뿐이므로, 특정 정치세력의 관점에 따라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입법부의 폭주 행위는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26. 2. 2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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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논평] 기갑의 전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기갑의 전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기갑의 전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당 | 2026.02.27 | 추천 4 | 조회 1077
기갑의 전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故변희수 하사 5주기를 추모하며 오늘 2월 27일은 故 변희수 하사의 5주기이다. ‘기갑의 힘으로 차별과 혐오를 돌파하겠다’는 그녀의 말은 이제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변희수가 떠난 지 5년이 되었고, 그동안 뒤늦게나마 강제전역 취소처분과 현충원 안장이 이뤄졌다. 변희수가 떠난 이후에도 변희수의,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이들의 투쟁은 계속 승리해왔다. 최근 다시 한 번 변희수가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방해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변희수재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단이 승소했다는 소식이다. 변희수재단 설립 지연이 명백한 부작위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인권위의 행동뿐이다. 여전히 복지부동 않는 인권위에 맞서, 우리는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즉각 허가할 것과, 반(反)인권위원장 안창호와 그 일당들의 즉시 사퇴를 강하게 촉구한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났지만, 많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변희수 하사가 겪은 차별과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제도적 영역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유무형의 차별들까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정상성에서 내몰린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과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겪고,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며 안정적인 직업은 커녕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힘쓸 시간조차 박탈당하며, 매우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초단기 플랫폼노동과 성노동에 종사하는 등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불안정해지며 사실상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성별인정법 제정, 트랜지션 보험화 등의 투쟁을 함께 이어나가겠다. 비록 변희수 하사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또다른 변희수들이 세상의 차별에 맞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와 함께 투쟁하고 나아가고 있다. 기갑의 전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갑으로 힘으로 차별과 혐오를 박살내자! 2026.2.2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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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2-03628’, 헌정 파괴의 혈통을 드러낸 국민의힘
‘116-82-03628’, 헌정 파괴의 혈통을 드러낸 국민의힘
‘116-82-03628’, 헌정 파괴의 혈통을 드러낸 국민의힘
노동당 | 2026.02.20 | 추천 7 | 조회 1527
‘116-82-03628’, 헌정 파괴의 혈통을 드러낸 국민의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및 헌정 파괴 혐의로 1심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을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며 엄호에 나섰다. 법률가 출신다운 수사지만, 그 비겁한 법리 뒤에 숨기에는 그들이 짊어진 역사의 과오가 너무도 무겁다. 국민의힘의 고유번호인 ‘116-82-03628’는 1981년 1월 1일,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민주정의당이 부여받은 번호다. 민정당에서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일곱 번이나 간판을 바꿔 달면서도, 당신들은 상습 쿠데타 세력의 유전자를 버리지 않았고, 박정희 공화당으로부터 승계받은 1,300억 원의 약탈적 재산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들에게 윤석열의 내란은 안타까운 1심 판결이 아니라, 혈통 속에 각인된 쿠데타 본능의 재현일 뿐이다. 그러니 아직 1심이라며 시간을 벌고, 무죄추정을 방패 삼아 헌정 파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 형사절차의 무죄추정 원칙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권력을 찬탈하려 한 내란범과 그 부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든 중죄 앞에서 필요한 것은 법률적 방어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단죄다.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45년간 단 한 번도 청산되지 않은 채 이름만 바꿔가며 민중을 수탈해 온 이 불의한 정치 계보가 본질이다. 헌정질서를 부정한 권력과 한 몸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은 없다. 노동당은 ‘116-82-03628’로 상징되는 반헌법적 보수 정치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서 있어야 할 곳은 브리핑룸이 아니라, 역사의 피고인석이다. 2026년 2월 20일 노동당

Date 202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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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유죄판결, 하지만 불충분하다
당연한 유죄판결, 하지만 불충분하다
당연한 유죄판결, 하지만 불충분하다
노동당 | 2026.02.19 | 추천 9 | 조회 1522
당연한 유죄판결, 하지만 불충분하다 - 내란죄 1심 판결 선고결과에 대하여 지난 12.3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일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내란죄 그 자체는 유죄는 인정되었지만, 선고 형량을 비롯한 몇 가지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임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다른 피고인들도 구형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우선 유죄 판결 그 자체는 매우 당연하며 상식적이다.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계엄 하에서도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음에도, 이를 위해 무장군인을 동원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것은 국가기관의 마비 즉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폭동'임이 명백하므로 내란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포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불법계엄이라도 그 자체는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계엄이라는 것 그 자체가 군대라는 일종의 폭력의 동원 즉 '폭동'의 성격을 지니므로, 엄격한 요건 및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헌법 77조에 위배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부의 논리에 따른다면 단지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만 문제가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여당이 다수당이라서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한편 양형 부분 또한 상당히 아쉽다. 우선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누구보다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일종의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더 엄격하게 단죄해야 함에도, 고령과 오랜 공무원 생활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반성도 없고 재판에도 불성실한 등 양형에 불리한 요소만 있는데도, 고령과 공무원이라는 것이 형량을 감해줄 이유가 되는가. 적어도 1심에서는 엄벌의 의미에서라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우리 노동당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신 종신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설사 사형이 선고되고 추후 확정되더라도 실제로는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확정된 사형수라도 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29년이 지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기 때문이다. 물론 형법조문 상의 사형도 결국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그대신 종신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종신형이 없는 현행 형법 체계에서는 사형을 확정하되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가석방 등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에 걸맞는 형량이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통해 다시는 내란이나 친위쿠데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에 우리 노동당은 아쉬움을 표한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특히 김용현이나 노상원 등에 대해서도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 내려졌다고 생각된다. 1심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과거의 군사독재와 비슷하게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동적 시도에 대해,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선고된 2명 역시, 목적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이번 1심 판결은 내란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는 매우 불충분한 판결이라고 우리 노동당은 평가한다. 추후 상급심에서는 보다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추후 형이 확정된 후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전두환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면 등을 통해 손쉽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내란 우두머리조차 사면 등으로 풀어준다면 이는 극우세력의 발호 등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더 키울 뿐이다. 이번 기회에 내란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평등한 권리가 핵심적인 가치이므로, 설사 최고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내란죄 사건을 통해 이 원칙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조차 거꾸로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현 시대의 당면 과제이다. 우리 노동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6. 2. 1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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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공동대표 설 명절 인사]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의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설 명절 인사]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의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설 명절 인사]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의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동당 | 2026.02.13 | 추천 4 | 조회 1602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정치의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입니다. 설을 맞아, 새해의 다짐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불평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진보정치의 소명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크고 요란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에서부터 분명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성장과 경쟁에 밀려난 노동과 돌봄, 지역과 생태를 정치의 중심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독자적 진보정치의 기치를 지키면서도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이들과 넓게 연대하여, 거대 양당이 독점해온 지방권력 구조에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 노동당이 당원 여러분께 더 큰 자부심이 되도록 저희 공동대표부터 책임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갑시다. 2026.2.13.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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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준) 성명]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여성위원회(준) 성명]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여성위원회(준) 성명]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노동당 | 2026.02.12 | 추천 1 | 조회 1585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 민주당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모를 중단하라 지난 2월 8일,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박정현 부안군수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 1월 27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은 것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모습을 보인 날이기도 하다. 안희정의 오래된 측근으로 알려진 박 군수는, 당일 현장에서 ‘잘못하면 비난받을 수 있는데’라고 말하며 안희정의 참석을 고맙게 여기는 기색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다음 날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박 군수는 태도를 바꾸었다. 자신이 안희정을 초청한 적도 없고, ‘지나친 해석이 없었으면 한다’며 덧붙이며 전날 발언을 잊은 듯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이미 과거 성범죄 사건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이다. 또한 문제는 이런 태도가 박 군수 개인이 아니라 참석한 민주당 정치인들 전반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출판기념회는 흔히 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변질된 지 오래인 만큼 이날 현장에도 각종 민주당계 정치인이 대거 참석하였다. 어떤 이는 안희정을 ‘동지’로까지 표현하며 반가운 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이렇게 가해자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2차 가해를 경계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바라는 분위기가 결코 주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박정현 군수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에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와의 친분을 여전히 공개적으로 과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가 과연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성범죄에 대한 둔감함을 떨쳐낼 때야 말로 제대로 된 정치가 가능하다. 더 이상 가해자가 공개적인 자리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당 여성위원회(준)은 피해자와 연대하며, 그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2.12.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Date 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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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성명] 보라! 성신의 학생탄압을, 쟁취하자! 학생이 주인인 성신여대를
청년위원회 성명] 보라! 성신의 학생탄압을, 쟁취하자! 학생이 주인인 성신여대를
청년위원회 성명] 보라! 성신의 학생탄압을, 쟁취하자! 학생이 주인인 성신여대를
노동당 | 2026.02.11 | 추천 2 | 조회 1683
보라! 성신의 학생탄압을!! 쟁취하자! 학생이 주인인 성신여대를 - 성신여대의 학생탄압과 성북경찰서의 과잉수사를 규탄한다 2024년 성신여대는 성별제한없는 국제학부 신설을 추진하였다. 학생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이였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이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지만 성신여대는 되려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등으로 학생들을 고소하였다. 게다가 관할서인 성북경찰서는 무고한 학생들을 조사하고 특정 학생들의 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의 과잉수사를 자행했다. 성신여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반민주적 절차에 저항하고 성신여대를 지키려는 학생들인가, 아니면 반민주적 절차에 저항한 본교 재학생들을 고소로 답한 성신여대 측인가? 본교 재학생을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한 것은 성신여대가 재학생을 등록금을 내는 수입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인가? 또한 성신여대 측의 고소에 성북경찰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사 방식을 택했다. 레커칠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을 조사하기도 하며 특정 학생의 집에 무자비하게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또 경찰은 수사 중 지속적으로 특정 사상을 묻거나 주동자를 찾는 질문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일어나던 경찰의 폭력적 조사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다. 경찰은 세상 바뀐줄 모르고 옛 버릇 그대로 조사하다 해당 사건이 공론화 되자 그제서야 조사 부서를 변경했다. 계엄에 동원되었던 경찰은 아직도 윤석열 정권의 계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극우세력의 일원인가? 성신여대의 투쟁은 정당하다! 동덕여대 투쟁 또한 정당하다! 노동당 청년위원회는 자본이 아닌 학생이 주인되는 성신여대•동덕여대를 위해 학생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6.2.11. 노동당 청년위원회

Date 2026.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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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노동당 | 2026.02.06 | 추천 4 | 조회 1763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우리는 승리했다 -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저지와 고용보장 투쟁 승리를 축하하며 새해 벽두 집단해고된 120여명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이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받았다. 지난 2월 5일,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집단해고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를 쟁취했다. 지난 22월 2일부터 원청인 한국GM과 직접교섭을 진행해 네 차례 교섭 끝에 잠정합의에 도달했고, 오늘 오전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77.0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저지 및 고용승계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지회는 잠정합의안 가결 이후,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위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함께 싸워온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2월 9일(월) 17시 승리보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첫째,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승계를 쟁취한 첫 실질적 승리라는 점이다. 이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현실 속에서 확인한 것이며,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보여준 성과다. 둘째, 지역과 전국을 결합한 연대투쟁의 성과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노조만의 싸움에 머물지 않고 지역 진보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공동투쟁을 조직하며 투쟁을 전국화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한 지난 20년의 투쟁이 노동조합·진보정당·사회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졌듯, 이번 승리 또한 함께 싸우고 함께 쟁취한 결과다. 셋째, 원·하청 공동투쟁의 의미이다. 1997년 IMF 이후 비정규직은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정규직 투쟁이 자본과 정부의 탄압뿐 아니라 원청 노동자와의 분리·차별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왔다. 그러나 한국GM에서는 달랐다. 원청노조인 금속노조 한국GM지부와 하청노조인 GM부품물류지회가 공동투쟁에 나섰고, 이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의 확장을 이끌었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승계 보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착취를 위해 불안정 노동체제를 구조화해 온 자본과 이를 방치해 온 정부가 이제 책임져야 할 차례다. 먼저, 정부는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권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제도 없이도 충분한 교섭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제도로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시행령은 즉각 폐기하고 진짜 사장인 원청사용자가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편, 자본은 하청업체를 배제한 원청 직접교섭을 통해 집단해고 사태 문제를 해결한 한국GM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고용과 노동조건 등 하청노동자의 모든 것에 최종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인정하고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GM부품물류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승리는 시작이다. 이번 승리는 노조법 개정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투쟁을 어떻게 이어야 하는지는 보여준 것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길을 열었다.  모든 착취를 멈추고 구조화된 불안정노동체제를 해쳬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길에 노동당도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GM부품물류 노동자의 승리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6. 노동당

Date 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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