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691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공동성명]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노동당 | 2026.08.20 | 추천 2 | 조회 5827 [공동성명] '양보'가 예정된 사회적 교섭 추진 중단하라! - 속도전 넘어 전격전이라는 친자본 이재명정부를 상대한 투쟁부터 준비하자! 민주노총은 제9차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10차 중집에서 이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참여하지 않고, 명칭과 의결 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과 산별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도 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경사노위의 명칭과 의결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었다. 명칭을 어떻게 붙이더라도 사회적 대화란 명분의 노사정 협의체는 그 결론이 노동자들에게는 거대한 양보와 권리의 후퇴였고, 자본에게는 막대한 지원과 규제완화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명한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 교섭이라 이름 붙이고,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이 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투쟁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제’는 함정에 불과하다. 정부와 자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 대화 과정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됐다. 특히 민주당 정부 시절에 더욱 심화되어 왔다. 그 이유는 민주당 정부라면 다를 것이라는 환상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역대 노동개악이 민주당 정부에서 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왜 환상인지를 보여준다. 정리해고법, 파견제법이 시행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고,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이름으로 기간제법이 제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 민주노총은 뼈아픈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있다. 1998년 민주노총은 김대중 당선자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리해고법과 파견제법 즉시 시행을 합의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는데, 정부와 자본가단체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등을 한국노총과 합의했다. 2020년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야합’을 추진하려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항의로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어 사퇴한 바 있다. 모두 제대로 된 현장 소통과 토론없이 집행부의 독단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예정된 결과였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역사에서 과연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계급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어떤 역할을 했단 말인가? 이를 직시한다면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에게 가져다 줄 것은 양보를 강요당하고 투쟁을 조직할 기회를 놓치는 것뿐이다. 현실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독점 자본가들을 ‘국민영웅’으로 추켜세우며 반도체·AI 독점 자본을 위해 기후정의에 역행하고, 노동권과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파견 확대, 기간제 4년으로 연장, 52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실상 범위를 좁히도록 강하게 지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거부하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영원히 2등 노동자로 만드는 ‘일터기본법’과 ‘K-노동회의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계획과 의지는 확고하다. 따라서 여기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확고한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한 AI도입과 산업전환, 기후위기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과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 통제, 필수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공급을 제기하고 자본가들이 소유한 자본과 천문학적인 이윤을 환수하여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민중의 선봉에서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고한 투쟁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혼란만 가중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맞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8월 19일 공공운수현장실천/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 현장활동가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사무금융 현장활동가모임 추진위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진보연구자 네트워크/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가나다순) Date 2026.08.20 | By 노동당 노동당 생평행 논평] 김성환 장관은 사퇴하라 노동당 | 2026.08.14 | 추천 4 | 조회 6120 김성환 장관은 사퇴하라 - 기후부가 아니라 재벌과 산업부의 민원해결사인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산단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부족 우려에는 "대한민국 5대강은 극한 가뭄이 와도 마른 적이 없다",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 이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먹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산업이다. 가뭄으로 영산강, 섬진강 바닥이 드러나고 농민들이 단수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현실은 외면한 채, 재벌이 필요하면 강물을 퍼다 주겠다는 선언이다. 기후위기를 막고, 물과 에너지의 한계를 따져봐야 할 부처가 스스로 그 소명을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으로 치르겠다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메가특구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안전한지, 지속가능한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다. 그런데 정부는 이걸 투자를 막는 걸림돌 취급한다. 속도를 위해 검증 자체를 없애고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고,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대주겠다는 것. 이것은 환경부가 아니라 재벌과 산업부의 해결사를 자처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취임 때 "탈탄소 녹색문명"을 외치던 장관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신규 원전 2기를 짓겠다고 하고, 설악산 케이블카와 국립공원 파크골프장을 방관하고, 4대강 재자연화 약속은 1년이 넘도록 성과가 없다. 오죽하면 환경단체들이 환경의 날에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발사업 지원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이제 사실이 되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도 김성환 장관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이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해놓고, 한 달 뒤에는 "법적 하자가 없으니 추진한다"며 말을 바꿨다. 주민의 8년 투쟁은 외면하고 한수원의 입장만 대변했다. 도대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곳인가, 산업부와 재벌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곳인가. 이미 답은 나왔다. 김성환 장관은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6.8.14. 노동당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 Date 2026.08.14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차별받는 모두의 연대로 청소년 해방의 길을 노동당 | 2026.08.12 | 추천 4 | 조회 5759 차별받는 모두의 연대로 청소년 해방의 길을 -2026년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오늘은 8월 12일 세계 청소년의 날이다. 모든 청소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한다. UN은 1999년 세계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한다. 이들이 청소년을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은 맞으나, 그 이면에 담긴 내막을 봐야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빠짐없이 청소년기를 거치는 중이거나, 혹은 거쳤을 것이다. 비청소년들의 눈에 청소년은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아니라 단순히 미래의 주역에 그친다. 국제사회는 그러한 시선을 담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또 청소년의 이름을 외친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 즉 이런 사고방식의 산물이 바로 “어린 나이에 대견하다.”는 식의 발언이다. 청소년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행동이 ‘대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우월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의 저변에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더 우월하고, 상대의 행동을 낮게 평가하는 기저가 깔려 있다. 나이 하나를 근거로 청소년을 온전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이런 대우는 청소년에게 인권을 쥐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만 보인다. 이러한 시선, 대우, 또는 사고방식은 무려 진보진영 조직 내부에서도 자주 보인다. 청소년 활동가를 향해 “대견하다.”는 말을 하거나, 청소년이니 보호해주겠다는 등의 언행을 우리는 집회 현장이나 모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는 청소년 혐오다. 동지는 여성이어도, 장애인이어도, 외국인이어도, 성소수자여도, 그리고 청소년이어도 동지다. 차별을 철폐하고, 계급을 철폐하여 진정한 평등세상으로 나가자는 것이 진보 운동의 핵심 아니던가? 그런데 그런 진보 운동 내에서도 차별적 언행이 오가면 우리 운동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방세상으로 가기 위한 그 한걸음, 그 걸음을 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정답은 근본에 있다. 청소년을 같은 시민으로 인정하고, 같은 동지로 인정하고, 같은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이렇게 제안한다. 우리 진보 진영 내부에서부터 청소년을 같은 인간으로 대우하고, 반성과 쇄신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어떠한가? 우리가 만들어갈 해방세상을 위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말이다.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 우리는 변치 않을 동지 아니던가? 만약 그렇다면, 청소년도 동지로 인정하자! 2026.08.12.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8.12 | By 노동당 3.3 노동자운동 논평] 3.3%에서 2.2%로, 숫자만 바꿔서는 안 된다 노동당 | 2026.08.04 | 추천 2 | 조회 6071 [논평] 3.3%에서 2.2%로, 숫자만 바꿔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에서 떼는 금액이 3.3%에서 2.2%로 줄어든다. 과도하게 떼어 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때로는 민간 환급업체에 수수료까지 내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세 부담 완화’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걷는 제도이므로 공제율을 낮추더라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당장 손에 쥐는 소득이 늘고 환급 절차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3%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학원 강사,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방송·문화예술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이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근로계약 대신 이른바 ‘3.3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최저임금과 4대보험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세율이 2.2%로 바뀐다고 가짜 사업자가 진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서 3.3%를 떼든 2.2%를 떼든, 계약의 명칭이나 세금 신고 방식은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노동자성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원천징수율을 낮추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적용역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위장 사업소득 계약을 통해 회피한 퇴직금과 4대보험 등 사용자의 책임도 바로잡아야 한다. 세율 인하는 작은 진전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해 온 것은 세금 1.1%포인트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권리다. 3.3% 떼는 나라에서, 노동권을 보장하는 나라로. 숫자는 2.2%로 바뀌어도, 노동자의 권리는 지워질 수 없다. 2026년 8월 4일 노동당 3.3노동자운동 Date 2026.08.04 | By 노동당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노동당 | 2026.07.31 | 추천 5 | 조회 6836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반노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주52 시간이라는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외에도 메가 특구에는 파견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그간 국민의힘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했거나, 추진하다가 중단된 온갖 노동개악을 이참에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 정부는커녕 국민의힘보다 더 한 반노동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3대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늘려서 지금보다 정규직을 더 줄일 게 아니라,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시간 역시 현행보다 노동시간을 더 줄이면서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파견을 대폭 확대할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이나 가짜 3.3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초과근로수당을 안 주어도 되도록 할 게 아니라 포괄임금제 등을 철저히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안에서 철저히 자본의 편을 들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결국 임기 내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노동 관련 사안에만 그칠 리 없다. 역시 같은 핑계로 다른 모든 사안도 막무가내로 개악하려 할 것이다. 전력 공급을 이유로 송전탑이나 화석연료 및 핵발전 등을 확대하고, 용수 공급을 이유로 주민을 위해 사용될 물 부족을 용인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 등도 대폭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볼 때 이는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니다. 게다가 이게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으로 그친다는 보장도 없다. 한 번 허용되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에도 AI 전환이니 뭐니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허용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 전 업종, 전 지역에서 자본의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명 정부는 그간의 어떤 정부보다도 철저히 대자본의 입장을 관철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라. 애초에 지역균형발전이나 산업정책이란 것도 몇 개의 프로젝트에만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가 상승에만 올인했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도박판이 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극소수 종목에만 올인했다가 변동성과 리스크만 더 키우지 않았는가. 노동이나 환경 문제 등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노동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최악의 자본가 정권이 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6. 7. 3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7.31 | By 노동당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노동당 | 2026.07.30 | 추천 1 | 조회 6157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절대 반대 노동당은 다시 밝힌다. 적십자의 공공성을 모독하고 의료민영화를 찬양하는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반대한다. 더불어 대한적십자사 인요한 인준 거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대한적십작사 서울사무소 농성 투쟁과 인준 거부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지지한다. 지난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심사 안건을 보류했다. 이에 차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인요한의 회장 취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인요한은 적십자의 최대 가치인 인도주의와 공공의료의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비상계엄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한 인물이기에 그러하다. 다시 한번 노동당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적십자사의 핵심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공공의료를 훼손한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의 회장 인준을 거부하라. 아울러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그동안 회장 선출 과정에서 보여온 폐쇄적인 밀실 추천과 선출 과정이 만든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관으로 개혁하라. 특히, 대한적십자사의 핵심 주체인 노동조합과 공공의료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혁하라. 노동당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6. 7. 30. 노동당 Date 2026.07.30 | By 노동당 청년위원회 성명] 죽음을 생산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노동당 | 2026.07.30 | 추천 6 | 조회 6178 죽음을 생산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 무수히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지난 25일 전남 해남에서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농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폭염 속에서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미흡과 사업주의 책임이 지적되지만, 비슷한 죽음은 반복된다. 이제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처럼 위험이 집중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에 한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2018~2022년 산업재해 사망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위험은 내국인 노동자의 2.3~3.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죽음은 우연이나 개인의 부주의로 설명될 수 없다. 우리는 그 책임을 고용허가제에서 찾는다. 고용허가제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에 제도화된 노예제에 더 가깝다.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노동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고, 노동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노예제다.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기 어려운 구조, 사용자의 영향력 아래 놓인 체류자격,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제도가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최근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집단행동 역시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단지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 자체가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8월 1일, 노동당 청년위원회는 포천의 이주노동자 노동현장을 찾는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다. 반복되는 죽음을 통계와 기사로만 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반복되는 죽음은 더이상 개별 사업장의 불운이나 개인의 부주의로 설명될 수 없다. 노동당은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며,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 7. 30. 노동당 청년위원회 Date 2026.07.30 | By 노동당 국민의힘을 정말 망하게 하려면? 노동당 | 2026.07.28 | 추천 9 | 조회 4259 국민의힘을 정말 망하게 하려면? - 위헌적인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한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추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을 후보로 낸 국민의힘 또한 397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번 판결이 매우 상식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를 적극 환영하며, 이후의 상급심에서도 이 판결의 핵심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동시에 느끼는 바이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당 지도부 등 상당수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397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이외에는 아무런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397억 원 반환 정도로도 국민의힘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 정도의 돈은 국민의힘에게 거의 타격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위헌적인 정치자금법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정당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이외에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선거보조금은 선거 공영제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선거비용 보전금과는 별도의 돈이다. 15% 등 일정 기준 이상을 넘겼을 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돈이다. 보수양당의 후보들은 어차피 대부분 15%를 넘겨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는데도,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냥 주는 공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배분 방법 또한 매우 불공정하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무조건 보조금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며, 나머지 절반 또한 주로 의석수에 따라 분배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 대부분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사실상 독차지한다. 올해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에 258억 원, 국힘에 237억 원이라는 공돈이 지급되었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265억 원, 국힘 242억 원으로 이보다 약간 더 많았다. 선거보조금만이 아니라 경상보조금 또한 마찬가지다. 올해 기준으로 민주당은 238억 원, 국힘 223억 원가량의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결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받고 선거가 없는 해에도 경상보조금은 꼬박꼬박 지원된다. 평균적으로 1년에 370~380억 원의 돈을 챙기는 것이다. 특히 정당의 운영경비 등 나름 실제로 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거비용 보전은 별도로 받으므로 사실상 공짜 수입인 선거보조금을 선거 때마다 받으면서 양당의 재산은 계속 늘어났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현금 또는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397억 원 반환 정도는 사실상 국힘에 거의 타격이 없다. 물론 당장은 현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수는 있지만, 선거보조금 한두 번 받으면 바로 해결된다. 애초에, 선거비용 보전을 하는데도 이와 별도로 추가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게다가 득표율 등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교섭단체 절반 우선 배분 등 보수양당이 보조금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조항은 위헌 소지까지 있다. 경상보조금 또한 마찬가지 배분 방식이거니와, 정당에 대해 아무런 추가 의무 부과없이 경상보조금을 그냥 지급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다. 가령 독일 등 상당수의 외국은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줄 경우 그만큼의 당비를 정당 스스로 모금해야 한다. 당비 모금액과 매칭함으로써 정당 스스로 노력하게끔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다. 선거보조금은 전면 폐지하고 차라리 그 돈의 일부를 선거비용 보전 기준 대폭 인하에 쓰는 것이 상식적인 대안이다. 경상보조금 또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 나머지 절반은 정당 스스로 당비 모금 등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단체에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조항 역시 폐지하고 득표율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더불어 정당의 귀책 사유로 당선무효 등이 되었을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만이 아니라 선거보조금 또한 적절한 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정치자금법 개혁 없이, 397억 원 반환 정도로는 국민의힘에게 아무런 타격이 되지 못한다. 정말로 내란옹호정당인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거나 약화시키고 싶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들이 공짜로 받는 돈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정말로 망하거나 약화시킬 생각이 없다. 정말 진심이라면 스스로 기득권 또한 일부 포기하면서라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핑계로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은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이 보수양당 모두의 공통된 진짜 목적이다. 현재의 보수양당 체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 7. 2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7.28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지혜복은 A학교로 노동당 | 2026.07.24 | 추천 3 | 조회 3876 지혜복은 A학교로 -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2026년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해임 취소가 선고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지혜복 선생님은 이제 A학교로 복직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15일이라는 지난한 시간이 당연한 결과로 끝을 맺은 것이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오직 지혜복 선생님만의 투쟁이 아니었다. 성폭력으로 고통 받은 이들의 투쟁이었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으며, 학교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모든 이들의 투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하였는가.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들을 행정응원요청이라는 이름하에 연행해갔고,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진보 교육감이 해야 할 행동인가?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당연한 것이다. 포괄적 성교육이 도입된 학교, 성평등한 학교, 성폭력 없는 학교는 지혜복 선생님만이 요구한 학교가 아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그 누구도 약자라고 소외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학교인 것이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8대 요구안이 수용되어야 한다. 부당전보, 부당해임은 취소되었지만,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 기필코 승리할 때까지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도 힘차게 연대 해 나갈 것이다. 2026. 07.24.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7.24 | By 노동당 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노동당 | 2026.07.22 | 추천 2 | 조회 3982 대통령이 자본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했나 - 성과급도 명백한 노동쟁의 대상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자본가들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일국의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이해할 사람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부 장관에게 시행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 탄압이라는 기시감을 들게 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타임오프 축소, 창구단일화 강제 등 노동 탄압의 무기로 시행령과 매뉴얼 개정을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행령 검토는 곧 '시행령을 앞세운 노동권 제약'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겠다고 읽힌다. 지급기준과 시기가 정해진 성과급은 너무나 명백한 임금이며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다. 그리고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성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경제적 처우와 성과 공유 기준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자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정할 문제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자본가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명백한 임금인 성과급조차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애초에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해 단체교섭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질 뿐이다.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발언은 결국 노동3권의 인정 범위를 자본에 유리하게 좁히려는 시도이며, 이미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부에 지시한 시행령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노동권 밖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2026. 7.22. 노동당 Date 2026.07.22 | By 노동당 진정한 ‘생활 가능 임금’을 산정하라 노동당 | 2026.07.15 | 추천 1 | 조회 4173 진정한 ‘생활 가능 임금’을 산정하라 - 반복되는 '최저의 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시급 380원(3.7%) 인상.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결정되었다. 물가는 치솟고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수십조 이익이 대기업과 해당 사업체 노동자에 한정하여 분배되는 현실에서, 시급 380원 인상은 임금 불평등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눈 감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애초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의 임금 산정이 아니라 ‘생활 가능 임금’ 설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생활 가능 임금’으로 전환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다.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다. 월평균 43만원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도급노동자들이 생활 가능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히 최저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 주식투기로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지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7조를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하라. 27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사용자 편향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를 손질하라. 나아가 860만에 달하는 ‘3.3 노동자들’과 39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즉각 적용하라.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26. 7. 15. 노동당 Date 2026.07.15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 논평]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당 | 2026.07.14 | 추천 3 | 조회 4334 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확대하자! -7.15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7월 15일, 민주노총은 원청의 교섭 거부를 규탄하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에 맞선 저항이다. 또한, 노조법을 개정한 지난 20년의 투쟁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확장하는 투쟁이다. 개정노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진짜사장인 원청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마저 비웃으며 교섭 테이블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 나아가 생존권까지 쥐고 있는 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진실이다. 그럼에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고 정부가 만든 온갖 법제도를 동원해 원청교섭으로 가는 온갖 장애물을 설치하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도 AI산업전환을 위해 유연안정성이란 이름으로 대체하는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진짜사장의 교섭 회피를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를 비롯한 온갖 제도를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원청 기업은 즉각 교섭에 응하라: 진짜 사용자인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즉각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정부는 불법적 교섭 해피를 방조하지 마라: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원청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정 지침과 낡은 해석을 전면 폐기하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엄중히 강제하라.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이번 7.15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원청교섭 쟁취'의 결정적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7.15 총파업을 시작으로 8월 공공운수노조의 농성투쟁, 금속노조의 2차 총파업, 건설노조의 총파업, 보건의료노조의 7말8초 파업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하반기 하청노동자들의 본격적인 현장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더 큰 원청교섭 쟁취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함께할 것이다. 또한,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노조파괴의 빌미를 제공했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투쟁과 만나야 한다. 불안정노동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상시해고제 도입을 위한 유연안정성 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착취와 억압에 놓인 미조직 불안정노동자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모든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모든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7.14 | By 노동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준) 공동 성명] 안민석은 어째서 교실에 백골단을 두려 하는가? 노동당 | 2026.07.13 | 추천 3 | 조회 4313 안민석은 어째서 교실에 백골단을 두려 하는가? :권위주의로 점철된 교권보호국의 설치를 규탄한다 2026년 7월 11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국을 신설했다. 비단 말장난이 아니라 전문가 공모까지 시작되었다. 도대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드라마에서 나온 대로 폭력과 강압을 통해 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과몰입이 권력과 만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차라리 강아지가 하늘을 날아 태평양을 건넌다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권보호국 설치 의지를 드러냈다. 전직 해병대 등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진 강압적이고 권위주의로 가득찬 폭력집단을 만들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끔찍한 아이디어는 첫 발언 당시에도 각종 단체와 다른 지역 교육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민석 교육감의 이번 교권보호국 설치는 그저 반성 없는 억지 부리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인해도 교권보호국은 폭력단체로 보인다. 교권은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학부모들에게 윽박지른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교권을 살해한 주범은 학생들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를 이간질하고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제도가 그 범인이다. 이 제도는 지혜복 선생님과 A학교 성폭력 사태의 피해자를 좌절시킨 그 제도다. 교육감과 보수 학부모 단체, 보수 교육 단체에게만 좋은 제도 말이다. 이러한 현 제도를 고치고 무너진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교권보호국을 통해 폭력으로 살려낸 교권은 교권이 아니다. 그것은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찌꺼기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나치의 SS, 소련의 NKVD, 독재정권의 백골단, 그리고 현 미국의 ICE가 어떤 짓을 행했는지 잘 안다. 그리고 교권보호국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들으며 기시감을 느낀다. 폭력과 권위를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은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이유로도 지탄받아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폭력과 권위를 내세웠다는 부분에서 지탄받아야 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교권보호국 신설은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는 최악의 행동이다. 경고한다. 지금 당장 교권보호국 설치를 철회하라. 아니면 역사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심판할 것이다. 2026.07.11 노동당 경기도당,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7.13 | By 노동당 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노동당 | 2026.07.09 | 추천 3 | 조회 4684 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 민주당은 몰상식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자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등으로도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 각종 임금 공제 등도 본인 동의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 상으로도 다른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 현금 이외의 지급이나 임금 공제가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현재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만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등 본인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노동자 본인 동의를 전제한다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경우 노동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삽입한다면 더욱 그렇다. 알바나 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이미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중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는 지금도 불법임에도 프리랜서 또는 외국인 노동자라서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지금도 그런 판에, 이걸 법으로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무수한 악용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대부분의 지역상품권은 10% 이상 할인발행되므로 사용자는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노동자는 지역상품권으로 받는만큼 사용처가 제한되고 실제 생활비가 늘어나게 된다. 지역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다. 각종 공과금, 월세 및 관리비, 카드대금 등 지역상품권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숱하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물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없다. 사용처도 제한된다. 가령 서울 사는 사람이 인천 업체에서 일해서 지역상품권을 받으면, 그걸로는 월세나 카드값도 못 내고 상품권 쓰려고 일부러 인천까지 가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런저런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노동자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할 경우 온갖 이상한 명목으로 공제해서 실제 수령액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오히려 지금의 규정 즉 단체협약 등으로 현금 이외 지급이나 공제를 허용하는 것도 삭제해야 할 판에, 이를 노동자 본인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끔 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인가. 정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부터 세비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기 바란다. 노동자의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지역상품권이나 그 외 현물 지급은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임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민주당이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2026. 7. 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7.09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A학교 투쟁 900일, 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노동당 | 2026.07.09 | 추천 5 | 조회 4447 A학교 투쟁 900일, 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우리는 지난 2024년 01월 20일,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 시작된 날을 기억한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와주기는 커녕 폭력적인 집단연행을 저지르고,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짓밟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어땠는가? 투쟁에 동참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무시한채 악질 사용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타운홀미팅을 열기까지 하였다. 투쟁을 시작한 지도 900일이 지났다. 2년 반이다. 그동안 교육감은 조희연에서 정근식으로 바뀌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근식 교육감이 해결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은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정말 잘 드러내는 단어를 안다. 그것은 직무유기다. 서울시교육청과 그 왕좌에 앉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했다. 그들은 진보교육을 자칭하며 여러 퇴보한 모습만을 보였다. 이젠 청사마저 바뀌었다. 45년동안 사용했던 건물마저 22년에 공사에 들어간 신청사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섭은 아직이다. 우리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사를 바꿀 여유는 있고 8대 요구안을 들어줄 여유는 없는가? A학교 공대위의 8대 요구안은 당연한 것이다. 폭력연행 피해자와 부상자에게 사과하고,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중단하라는 게 어디 잘못된 것인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투쟁 900일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조합원의 당연한 투쟁을 무시하며 오히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붙어다니며 참교육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본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를 잊었는가? 전교조 깃발아래 참교육 쟁취하자 라는 구호를 잊었는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과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정신을 잊은 것인가? 과연 그 구호는 현재 어디로 갔는가?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다음과 같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게 선언한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정당하며,우리는 이 투쟁에 계속 연대하여 나갈 것이다. 2026.07.09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7.09 | By 노동당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