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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노동당 | 2026.01.05 | 추천 4 | 조회 6137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 한국GM은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고 고용승계와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새해를 맞는 1월 1일, 한국GM의 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은 집단해고의 현실을 맞이했다. 강제잔업, 근속 미인정, 상여금 폐지, 연월차휴가 사용 불가를 포함하여, 정규직과 차별받고 원청이 갑질하는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원청으로부터 매년 이어오던 수의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GM은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새로운 업체와 노동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정부는 개정된 노조법 2·3조를 짓밟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원청 한국GM과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GM부품물류지회의 노동자들이 고용을 승계받고 해고 없이 노조할 수 있는 미래만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이고, 하청노동자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며, 노란봉투법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이다. 노동당은 모든 투쟁하는 이들의 정당으로서 단호하게 선언한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하청노동자의 투쟁이며, 모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고,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그렇기에 한국GM과 정부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보장할 때까지, 우리는 그 가열찬 투쟁에 함께 하겠다. 형식적인 도급계약, 책임은 원청에 있다 2025년에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고 교섭을 진행한 하청사의 명칭은 ㈜우진물류이다. 그러나 2003년 지엠세종물류센터가 건설한 이래, 이는 이전에는 범진사업이었고, ㈜세종물류였으며, ㈜태경테크노였다. 한국GM이 도급계약을 맺은 1차 도급업체의 이름과 계약은 계속하여 변경되었다. 하지만 세종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현장에서 변하지 않고, 20년 넘는 시간동안 근무를 지속해왔다. 이처럼 한국GM에서 노동자를 직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사용 및 통제하여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열악한 노동환경의 단초이다. 계속하여 변경되는 업체와 계약은 노동자의 근속을 미인정하고, 부당한 처우를 강요한다. 동일한 노동현장에서도 직고용되는 정규직과 도급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하청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가로막는다.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었기에, 2025년 7월,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게 ㈜우진물류와의 12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다른 모든 내용에서 의견 접근을 보면서도 임금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내용에서는 GM의 반대를 이유로 쟁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원청인 한국GM과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GM은 11월 27일 업체계약해지와 집단해고예고 통지로 답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와 터전을 빼앗은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무엇보다 확실하게 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이 한국GM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은 여전히 원청의 고용승계 책임을 방기하고 부품물류지회의 투쟁으로부터 눈돌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정부의 늦장 대응에 현실 됐다 해고통보를 받은 뒤, 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수차례 노동청을 방문하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대응은 지연되었고 기관 차원의 자리 마련조차 12월 말에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늦장 대응 속에서 1월 1일, 해고는 현실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걸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노라 이야기한다. 불완전한 노조법 2·3조의 개정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종물류센터의 현장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권리를 짓밟힌 하청노동자들이 있다면 노조법 2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의 역할은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국GM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하물며 GM은 지난 2018년 2월, 군산공장을 급작스럽게 폐쇄하며 수천명의 노동자를 실업으로 내몬 적 있는 기업이다. 부실경영 끝에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 결과, 정부로부터 8100억의 공적자금을 받아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무너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먹튀’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면, 원청의 부당해고에서 노동자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노동부의 늦은 대처에 분명히 이번 GM사태의 전개에 대한 책임 있다. 한국GM의 집단해고 속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어디 있나 GM부품물류지회의 해고 노동자들은, 한국GM이 ㈜우진물류의 업체 폐쇄를 감행하고 새로운 업체 정수유통㈜와 계약을 맺으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터를 지키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엠세종물류센터의 진정한 주인은 한국GM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산을 이어온 이 노동자들이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일터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전개한, 부품물류지회의 노동자들이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이나 지배자를 포함하겠다고 하고, 노동쟁의의 정의와, 노동조합의 정의 또한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법 2조가 무가치한 글귀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취지에 걸맞는 이행이 필요하다. 하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 이어갔던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이렇게 꺾이도록 두지 말자.  우리 노동당은 노란봉투법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하청노동자로 노동자로서 인정받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하청노동자의 투쟁이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2026.1.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05  | 

By 노동당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1.04 | 추천 7 | 조회 6514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 국제법을 무시한 침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고, 현직 대통령인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 마두로가 마약테러 행위 등에 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미흡하거니와, 국제법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이번 침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노동당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마두로가 마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대부분은 콜롬비아나 미얀마 등 태평양 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때에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대량살상무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정확한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국제기구가 아닌 미국의 국내 법원이 이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 중남미는 미국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마두로를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다. 마두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고 있거니와,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불투명한 민영화 등 우파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마두로 또한 진정한 노동자민중의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를 극복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민중의 몫이지, 미국 등 외세가 무력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외세의 무력개입은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이는 그간의 숱한 사례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이라크 침공은 전후의 혼란과 이슬람 국가(IS)의 발흥으로 이어졌으며,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및 과테말라와 파나마의 사례에서도 미국의 무력개입은 이후의 극심한 혼란 또는 극단주의 세력의 득세 등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에초에 미국의 무력개입 자체가 내세우는 핑계와는 달리 지역적 패권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역시 트럼프와 밴스의 기자회견 등에서도 드러나듯이, 실제로는 애초에 미국 자본의 소유였다가 국영화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린 측면이 훨씬 강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래도 그동안은 거짓말일지라도 명분상으로는 국제법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과거와는 덜리 이번 침략의 경우 국제법을 아예 무시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때 나름의 명분을 내세웠으며, 미국 또한 이전의 파나마나 이라크 침공 때는 자국민 보호나 대량살상무기 등 나름의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침략의 경우 마두로가 미국의 법원에 기소되었으므로 체포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다. 즉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극우세력을 비롯해서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묻겠다. 윤석열이 미국 법원에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윤석열이 현직에 재직 중임에도 미군 특수부대가 윤석열을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한다면 당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즉시 물러나야할 나쁜 놈이라도, 이는 그 나라 민중들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게다가 그것이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간 확립된 최소한의 국제규범조차 무시하는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패권 국가의 만행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독이 될 뿐이다. 현재의 국제법 질서 내지 국제규범이 최선인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로는 현 국제규범 또한 제국주의 내지 권위주의적인 강대국의 패권적 행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보다 보편적인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세계의 모든 피억압 민중들과 함께 단결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침략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다. 전세계 민중의 이름으로 우리 노동당은 보다 더 나은 국제질서 수립 및 세계평화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 1.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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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존엄이 보장되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평등과 존엄이 보장되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평등과 존엄이 보장되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노동당 | 2026.01.02 | 추천 4 | 조회 5775
평등과 존엄이 보장되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 사회대전환이 시작되는 병오년을 만들어가자 2026년 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소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동물을 비롯헤 지구생태계를 구성하는 뭇 생명들에게도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한 해로 기억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물론 실제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우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해를 넘겨 싸우고 있습니다.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복직이 거부되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동지는 고공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초국적 자본의 전략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업 및 해고 통보를 받은 GM부품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태안화력이 폐쇄되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첵이 없는 상황에서, 고김충현 대책위 등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노조법 2,3조 시행령 폐기 등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 또한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단 투쟁하는 노동자들만이 아닙니다. 자산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성장과 주가 상승만을 이야기할 뿐 불평등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투세 폐지, 코인과세 유예 등 자산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각종 감세정책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불안정노동자 권리보장 등 땀흘린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에는 무관심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따위가 아니라, 3.3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불안정노동자 및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되는데도 역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청노동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정착시키면 되는데도 이 역시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그간의 숱한 요구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동이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등 불로소득을 통해 돈을 벌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지만 이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일 뿐, 각종 불안정노동자 및 사회적 소수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산층 이상을 위한 보수정권,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질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란옹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수양당만이 판치는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더 이상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침 올해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보다도 보수양당의 정치적 독점이 더 심합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경기 등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 없으면 한국의 비수도권은 일종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지역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를 독점하고 있는 보수양당은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에만 집착할 뿐,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자치를 강화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양당의 지방정부 독점을 막고,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자산소득자 등 중산층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및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정치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치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체가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올해가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고 사회대전환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당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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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공동대표 신년사] 존엄하고 평등한 2026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신년사] 존엄하고 평등한 2026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신년사] 존엄하고 평등한 2026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노동당 | 2025.12.31 | 추천 1 | 조회 5878
존엄하고 평등한 2026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어떤 새로운 포부와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끝내 바꿔내고자 하는 체제가 고단한 삶, 팍팍한 세상, 희망 없는 미래를 살게 하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성찰하고, 주변을 가꾸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노동당에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표단도 새해를 맞아 더욱 분발하는 마음으로 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세종호텔을 비롯해 전국에 투쟁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중한 시기에 노동당은 핵심운동으로 당력을 모아내고, 지속적인 조직 혁신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고비마다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고, 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의 마음에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겠습니다. 새해에는 노동당이 당원들의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 공동대표들로서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 2025.12.31.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5.12.31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친위쿠데타’ 청산을 포기한 것인가
서울시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친위쿠데타’ 청산을 포기한 것인가
서울시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친위쿠데타’ 청산을 포기한 것인가
노동당 | 2025.12.30 | 추천 2 | 조회 5923
이재명 정부는 ‘친위쿠데타’ 청산을 포기한 것인가  -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혜훈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고, 쿠데타를 옹호해 온 ‘윤어게인’ 지지자이다. 이러한 자를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친위쿠데타 청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이다.  2024년 12월 3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친위쿠데타에 복무했던 자들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했고, 그들을 적극 옹호하며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힘도 심판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매일 같이 그들의 쏟아놓는 궤변을 듣고만 있어야 했다. 더욱이 이혜훈은 쿠데타 이전에도 ‘노동조합은 집단이기주의’라며 정당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서슴지 않았던, 차별과 혐오정치의 대표 주자이다. 이혜훈을 장관 후보로 임명하려는 것은 평등과 존엄을 외치며 쿠데타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시민들의 희생과 열망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연일 쏟아지는 민주당 인사들의 부정과 설화로 인한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통합’과 ‘실용’이라는 미명 아래 이혜훈 장관 임명으로 무마하려고 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다. 이재명은 통합과 실용을 운운하지만, 쿠데타세력에 대한 단죄와 청산은 결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혜훈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역사의 범죄를 청산하는 것도 사과를 받고 용서하는 것도 모두 시민의 권한이다. 2025년 12월 30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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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노동당 | 2025.12.29 | 추천 0 | 조회 5850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논평 12월 29일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참사 자체만큼이나 참사 이후 정부와 국토부, 그리고 항철위가 보여준 행태 또한 유족들을 비탄에 잠기게 했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유가족들의 이러한 당연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고, 유가족들을 무시하고 중간 조사 공청회를 강행하려다 유가족들의 노숙농성으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사 관계자들 중 누구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1년이 지나 올해 12월 22일에야 구성되었습니다. ‘항철위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항철위가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제주항공 참사 이후 안전사회로 우리 사회가 얼만큼 나아가고 있는지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가능성이 650배 높은 새만금신공항, 350배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의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견된 사회적 참사인, 그리고 수많은 생명의 죽음과 파괴된 지역사회 공동체 위에 건설될 신공항 건설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사회, 그리고 중대재해와 기후재난으로 인한 원통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이 안전사회 건설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12.29. 노동당

Date 2025.12.29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서울시당 성명]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서울시당 성명]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노동당 | 2025.12.26 | 추천 3 | 조회 5676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 서울시의회는 학원교습시간 밤12시 연장 조례안에 대해 상정 보류가 아닌 즉각 폐기하라!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예상되었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 되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상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보습학원의 교습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당사자의 반대 목소리와 서울시 공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의 힘에 밀려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보류가 아닌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보습학원의 교습시간을 12시로 확대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교습시간 연장은 학생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입시경쟁의 고통 속에 깊이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학원에 종사하는 교육노동자의 심야노동을 더욱 가중시키고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하루 평균 13시간 세계 최장의 학습시간에 놓여 있다. 여기에 12시까지 연장 교습이 허용된다면 청소년은 도대체 언제 잠을 자고 내일을 위한 휴식을 한단 말인가. 또한 학원노동자들은 업계 특성상 이미 야간노동으로 자신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환경에 학원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된다면 심야노동은 물론 퇴근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노동권과 건강권의 침해를 받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사교육 기업의 유착에 청소년과 학원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건강권은 사라졌다. 학원교습시간 연장안은 철저히 보습학원의 이윤확대가 목적이다.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할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책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미 보습학원장 단체는 조례의 상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개입했다. 이들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고 포장 하지만 결국 보습학원의 이윤을 위한 교습시간 연장이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행태를 더욱 규제를 해야 할 상황에 서울시의회가 이에 발맞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는 학원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상정 보류가 아닌  즉각폐기 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에게 학습시간의 선택권이란 없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과 존엄한 삶은 제도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사교육 참여를 더욱 부추기고 경쟁을 과열시키는 이번 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 ‘학원이 잠시만 멈추면 학생들의 숨통이 트입니다’라고 말하는 청소년의 한숨에 담긴 의미를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의 일부로서 조례안을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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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만의 무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9년 만의 무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9년 만의 무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당 | 2025.12.26 | 추천 -2 | 조회 6714
79년 만의 무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관술 선생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1946년,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항일혁명가 이관술 선생은 정판사 위폐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국가 경제를 교란한 중대 범죄로 포장되었지만,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군정 아래에서 경찰과 검찰, 사법부가 불법 구금과 고문, 허위 자백과 조작된 증거를 동원해 만들어낸 정치적 사건이었다.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는 하루아침에 위폐범으로 낙인찍혔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채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그는 재판도 절차도 없는 불법 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79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해 확보된 진술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 결과 정판사 위폐사건에 대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개인의 누명을 벗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해방 이후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을 동원해 저지른 중대 범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늦었지만, 국가권력이 만들어낸 유죄 판단을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판결로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법부가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관술 선생은 이미 불법 처형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이번 판결로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독립유공자 서훈은 여전히 해방 이후 행적이라는 모호하고 정치적인 기준에 가로막혀 있다. 국가가 조작한 사건의 피해를 국가가 여전히 책임 이행의 유예 사유로 삼고 있는 현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요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제주4·3 사건은 오랜 시간 ‘폭동’으로 왜곡되었지만, 재심과 진실 규명을 거쳐 국가의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으로 이어졌다.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역시 사법부의 재심 무죄 판결 이후 국가 배상과 책임 인정이 뒤따랐다. 진실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의 의무임을 인정해왔다. 이관술 선생과 정판사 위폐사건만 예외로 남겨둘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정판사 위폐사건은 과거의 비극으로 봉인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권력이 사법을 동원할 때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진실이 확인된 지금도 명예 회복과 국가적 예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판결은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확인에 그칠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관술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즉각 서훈하고, 정판사 위폐사건을 포함한 해방 전후 국가폭력의 역사를 공식 기록과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79년 만의 무죄는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다. 2025. 12.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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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당 성명] 투쟁의 결과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청년노동당 성명] 투쟁의 결과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청년노동당 성명] 투쟁의 결과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노동당 | 2025.12.19 | 추천 4 | 조회 7244
투쟁의 결과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 동국대학교는 모든 청소노동자 정년기간을 동일하게 보장하라! 동국대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 단협을 통해 환경미화노동자를 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입사한 정규직 환경미화노동자들에게는 다른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핑계로 정년을 60세로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8년의 투쟁은 무엇을 위함이었고, 그 결실인 단협은 무엇을 얻기 위한 투쟁이었나? 동국대학교의 모든 환경미화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노동환경과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었던가? 노동자들과의 협상은 교묘히 피해나가야 할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청소 노동자를 교내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마땅히 존중해야할 점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는 2018년 성립된 약속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정년 단축에 애쓰고있고, 성실한 교섭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설립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용노조를 만들어 한국노총에 가입시키고,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 조합원만을 겨냥한 계약 해지 통보 등 노조파괴 행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민주노조 결성과 가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동국대학교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고개 돌리지 말고, 귀를 열어라! 교내 모든 환경미화노동자와 책임감있게 교섭에 응하라! 노조탄압이 아니라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 2025.12.19 청년노동당

Date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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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당 성명] 조례의 폐지가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 탄압이다!
청년노동당 성명] 조례의 폐지가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 탄압이다!
청년노동당 성명] 조례의 폐지가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 탄압이다!
노동당 | 2025.12.18 | 추천 2 | 조회 7234
조례의 폐지가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 탄압이다! -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이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의결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근절하고,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탈가정 청소년 등 한국 사회가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청소년의 권리 또한 녹아들어있다. 모든 청소년의 권리를 짓밟을 것인가? 국민의힘 이희원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며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는 옹색한 논리를 펼치며 학생인권조례가 생겨난 이유와 맥락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우리 청년노동당은 이 의원에게 묻는다. 단순히 청소년을 '어리고 부족한 미성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청소년을 '이끌고 계도해야할 존재'로만 보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청소년은 단순한 생애주기의 한 구간일 뿐이며, 온전한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하는 사회의 구성원임을 깨닫길 바란다. 또한 법리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청소년 탄압을 정당화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강력히 경고한다. 2025.12.18. 청년노동당

Date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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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투쟁하는 사회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투쟁하는 사회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투쟁하는 사회로
노동당 | 2025.12.18 | 추천 1 | 조회 7227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투쟁하는 사회로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며 오늘날, 약 150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출입국금지법에 의해 사회로부터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정주노동자의 3배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미 유명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개선 의지는 미약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망한 3340명의 이주노동자 중 90%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도와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를 국가 차원에서 기록하고 기억할 의지 또한 매한가지다. 10월 28일에는 성소공단의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뚜안이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다 숨졌다. 7월 7일에는 구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첫 출근한 일용직 하청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앉은 채로 숨졌다. 2월 22일에는 전남 영안군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숨졌다. 이처럼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잠깐 쓰고 버릴 기계의 부품으로,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보다 더욱 더 가혹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모된다. 현대식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등록과 미등록 여부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노동의 여부로 분리하고 단속한다. 그렇게 국가권력은 추방과 구속으로 이주노동자를 통제한다. 자본이 행하는 착취의 손쉬운 대상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기피하는 저임금·장시간·고강도위험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또 하나의 희생양이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출입국금지법에서는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이주노동자의 저항을 막고 국가와 자본의 착취를 가속화하는 굴레를 만들어 낸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낙인과 배제에 이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간의 차별에도 직면한다. 극우정치는 범죄률 상승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며, 혐오를 부채질한다. 자본은 더 값싼 가격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하여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이주노동자를 제시한다. 이 과정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과 착취는 심화될 뿐이다. 이러한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투쟁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주노동의 문제는 결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까닭이다. 국가와 자본이 부추기는 경쟁과 단절을 끊어내야만 비로소 모든 노동자가 자본의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할 수 있기 때문이며, 모든 노동자·민중이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를 넘어서고 함께 투쟁해야만, 비로소 노동해방 세상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의 문제는 곧 자본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 고용허가제와 출입국금지법에 의해 이주민이 억압받지 않는 사회, 자본에 의해 이주노동자가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그 투쟁의 길에 우리 노동당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12.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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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노동당 | 2025.12.18 | 추천 3 | 조회 7082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을 찬성 65표, 반대 21표로 가결시켰다. 이미 통과된 폐지안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다시 폐지를 강행한 점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큰 후퇴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12월 1일, 청소년과 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울시의회 앞에 천막농성을 개시했다. 개시한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 중구청과 경찰이 천막을 강제침탈하고 활동가와 연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노숙농성에 돌입해 16일 동안 치열하게, 절박하게 싸워왔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과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 구성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12월 16일 농성의 해소를 결의하였다. 더는 서울시의회에 기대할 것도 없을뿐더러, 미봉책에 불과한 조례를 제정하고 존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조례의 상위 개념인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었다. 청소년·시민들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따뜻한 연대의 마음과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라는 말로 버텨왔다. 이제 우리는 재정비와 평가의 시간을 지나 ‘학생인권법’ 제정 투쟁에 나선다. 그들이 다시 칼과 가위를 들이민다고 해도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강한 연대로 버틸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투쟁을 방해한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더 강한 요구와 끈기로 맞설 것이다. 그 투쟁에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12.18.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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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논평] 폭력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다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폭력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다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폭력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다
노동당 | 2025.12.18 | 추천 -2 | 조회 7248
폭력을 당해도 되는 존재는 없다 - 국제 성노동자 폭력 종식의 날을 맞아 매년 12월 17일은 ‘국제 성노동자 폭력 종식의 날’이다. 이런 기념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노동자의 취약성, 그리고 그에 대한 폭력이 그만큼 보편적인 문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하여, 여성화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에 대하여 최근 국내 사례 위주로 돌아보고자 한다. 젠더화된,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에게 무급 재생산노동을 전가시키고 임금노동 또한 주로 저임금노동자로 고용해왔다. 한편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할 때 쉽게 버리는 존재로 활용해온 결과로 빈곤은 여성화되었고, 이는 성노동 유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소수자 또한 가족중심주의와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날수록 고용불안정 등으로 빈곤해지며, 이런 이유로 성노동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성산업에서, 건물주는 사업주에게 돈을 받고, 사업주는 비품에서 폭리를 취하며, 지각비, 결근비 등의 벌금을 걷는 등 여성-비남성노동자인 성노동자를 이중으로 착취한다. 성구매자는 일과 (성)폭력을 넘나드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든다. 고강도의 감정노동도 동반된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다. 불법화된 존재들 일부 성노동자는 불법의 영역에 있다.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말 그대로 불법의 영역에 있기에 심화된다. 불법이기에 일을 하면서 (성)폭력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이 지점을 아는 누군가는 취약성을 활용해 혐오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누군가는 위험하고 불법인 일을 왜 했냐고, 그러니 범죄에 당할만하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1차 가해와 2차 가해 사이에서 기성 사회가 용인하는 존재는 내부 구성원이 보기에 안타까운 성매매피해자인 사람뿐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분법, 비자발적인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 창녀의 구분 속에서, 성노동자는 위험한 곳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그래서 맞거나 죽어도 되고, 문란하고 더러운, 병에 걸려도 되는, 성폭력이 성립되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화된다. ‘도시 정비’, ‘안전’과 선 그어진 사람들 낙인이 성노동자를 숨어살 수밖에 없도록, 행정적으로 불분명하게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로 인해 미아리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성노동자의 세입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이주보상대책 없이 강제로 철거를 집행하고 있다. 그나마 보상을 받는 것은 가게를 가지고 있었던 업주들이고, 용역들은 거주자를 짐 챙길 새도 없이 마구잡이로 끌어내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용주골을 철거하기 위해 38억의 예산을 이미 건물 매입용으로 통과시켰고, 68억의 예산을 추가로 통과시키려 했다. 한편으로 성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약 4억 원 가량에 불과하다. 성노동자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빠르게 ‘치우고’ 싶었던 것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집창촌 철거는 도시 정비와 안전을 명목으로 하면서 철저히 토건 자본의 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노동자는 또 지워진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누군가를 폭력을 당해도 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할지가 아닌, 매입한 땅에 어떤 것을 세울지 골몰하는 개발에 반대한다. ‘폭력을 당해도 싼’ 사람은 없다. 이곳에 사람이 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 중 하나로서, 또 자격 없는 존재들과 손잡고 세상을 바꾼다.  2025.12.1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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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SK공화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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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SK공화국이 아니다
노동당 | 2025.12.17 | 추천 2 | 조회 7612
이 나라는 SK공화국이 아니다 - 금산분리 완화는 SK 맞춤형 특혜일뿐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둘 경우 금융업을 할 수 없으며 지분도 100% 소유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완화하여 리스 등 금융업을 허용하고 지분도 50%만 소유해도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SK만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재벌맞춤형 특혜일 뿐이다. SK하이닉스가 바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다른 반도체 기업과는 달리,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로 만든 것 자체가 적은 지분율로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편법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둔 것이며,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업 제한 즉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해온 것이다. 그런데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 원칙 모두를 SK하이닉스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AI칩 등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있다. 내부잉여금이나 채권 발행으로도 부족하다면 유상증자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지분율 규제를 축소해달라는 것은, 유상증자를 할 경우 재벌총수의 지분율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서이다.  결국 적은 지분율로 재벌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려다보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적은 지분율이라도 경영만 잘 한다면 굳이 지배력 걱정은 할 이유가 없다. 대규모 투자는 대부분 투자에 따른 이익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핑계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탐욕일 뿐이다. 금융리스업을 허용하겠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즉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공장과 설비 등을 건설하고 이를 SK하이닉스에 장기리스하는 방식을 허용한다는 것이며, 여기에 국민성장펀드라는 사실상의 공적자금도 대규모로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국민성장펀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기껏해야 리스료 수입 정도이다. 즉 설사 성공하더라도 그 이익 중 일부만을 정해진 리스료로 얻을 수 있을 뿐 나머지 이익 대부분은 SK가 차지한다. 반면 실패할 경우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성장펀드가 떠안게 된다. 이익은 일부만 가져오지만, 손실은 그대로 떠안는 구조를 국민성장펀드라는 일종의 공적자금이 감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이를 위해 그간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릴 이유는 또 무엇인가. 결국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라는 자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을, 정부가 앞장서서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지 SK라는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도 그렇고, AI 내지 반도체를 위해서라면 어떤 특혜라도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미 과잉투자 내지 AI버블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모든 투자는 실패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에만 올인하는 식의 도박은 매우 위험하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익은 제한되면서 손실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모르쇠한 채, AI 내지 반도체에 올인하다 못해 오직 SK만을 위해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 원칙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 나라가 SK공화국인지, 이 정권은 재벌만을 위한 정권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금산분리 완화 등 오직 대자본만을 위한 각종 특혜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2. 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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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성명] 100번을 폐지해도 청소년의 존엄한 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시당 성명] 100번을 폐지해도 청소년의 존엄한 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시당 성명] 100번을 폐지해도 청소년의 존엄한 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동당 | 2025.12.17 | 추천 4 | 조회 7566
100번을 폐지해도 청소년의 존엄한 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 서울시의회의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을 규탄한다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또다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2024년 4월, 지금의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효력을 정지 시켰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지만 여전히 서울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시의원들의 주도 하에 기만적인 주민발의안으로 둔갑시켜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을 재점화해 또다시 혐오와 차별의 극우정치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에 압력을 넣으려는 술수이며 ‘주민발의’는 소수의 종교단체과 청소년의 인권마저 차별과 혐오의 정치선동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의 발악이다. 오늘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의결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이다. 이미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사안을, 임기 종료를 앞둔 시의회가 사법 판단을 건너뛰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약속이며 최소한의 기준이다. 청소년이 그 무엇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벽과 울타리를 없애자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다. 이는 제도의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할 공동체의 가치여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경고한다. 서울시민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안전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마라.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서울시의회가 삭제했던 수많은 우리의 권리는 노동자와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수자인 서울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을 것이다.  2025.12.16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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