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Youtube

이슈 페이퍼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13호
2026.06.24

공지


+더보기

제목 작성일
N [공고] 노동당 충남도당 2026년 동시당직선거

[공고] 노동당 충남도당 2026년 동시당직선거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노동당 충남도당 임원,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은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8월21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비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 당비 납부 문의 :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0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지역위원회 임원,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2) 선출 정수


(1) 지역위원회 임원(3인)

당진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서산태안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천안아산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2) 전국위원(2인)

- 선출 정수 : 2인(일반명부 1인 / 여성명부 1인)

- 선거구 : 충남 전역


(3) 당대회대의원(4인)

- 선출 정수 : 4인(일반명부 2인 / 여성명부 2인)

- 선거구 : 충남 전역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2)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1)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8/22(토)~8/25(화) (4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서류는 충남도당, 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함)


(1) 지역위원회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2)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3%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3)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3) 접수처 : 이메일 ggjinbo@gmail.com / 팩스 02-6004-2001

※ 후보등록 서식 : 공고게시물 하단에도 첨부


4)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 간 합의를 우선한다.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6년 9월 7일(월) 00시 ~ 9월 11일(금) 18시

- 투표율이 1/3에 미달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6년 9월 7일(월) 9시 ~ 9월 11일(금) 18시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57 3층. 방문 전 연락(010-7275-6065)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3115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57 3층


6. 선거 주요 일정

- 8/10(월) 선거공고(작성기준일 4일 전)

- 8/14(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8/10(월)~8/21(금)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12일간)

- 8/15(토)~8/20(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6일간)

- 8/21(금) 선거인명부 확정일

- 8/22(토)~8/25(화) 후보등록기간(4일간)

- 8/26(수)~9/06(일) 선거운동기간(12일간)

- 9/07(월)~9/11(금)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26년 8월 21일

※ 입당 기준일 : 2026년 7월 21일


2026년 8월 1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 [직인생략]

09:51
N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6년 동시당직선거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6년 동시당직선거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경기도당 임원, 지역위원회 임원,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확정일(8월 21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비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 문의 중앙당총무국 :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경기도당 임원, 지역위원회 임원, 전국위원, 대의원


(2) 선출 정수


① 경기도당 임원(3인)

* 경기도당 위원장 : 1인

* 경기도당 부위원장 :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② 지역위원회 임원(16인)

* 고양 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구리남양주 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 부천시흥 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수원오산화성 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평택안성 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 성남용인 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 광주권 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 과천군포안양의왕 지역위원회 : 위원장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안산 지역위원회 : 위원장 1인


③ 전국위원(4인)

- 1선거구 (경기북부 : 김포, 고양, 파주,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권, 동두천, 광명, 부천, 시흥) : 일반명부 1인

- 2선거구 (경기남부 : 과천, 의왕, 군포, 안양, 안산, 성남, 용인, 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일반명부 1인

- 1,2선거구 통합 (경기 전역) : 여성명부 2인


④ 대의원(18)

- 1선거구 (고양, 파주) :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 2선거구 (구리, 남양주, 가평, 의정부, 동두천, 양주권, 포천) : 일반명부 1인

- 3선거구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4선거구 (수원, 오산, 화성) :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5선거구 (평택, 안성) : 일반명부 1인

- 6선거구 (성남, 용인, 광주, 하남, 여주, 양평, 이천) :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7선거구 (과천, 의왕, 군포, 안양) :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8선거구 (안산) :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1~8선거구 통합 (경기 전역) : 장애인명부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8/22(토)~8/25(화) (4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서류는 경기도당, 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함)


1) 경기도당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3% 이상의 추천 (6개 이상 지역위원회에서 각 지역위원회별 선거권자의 1% 이상),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종(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2) 지역위원회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3)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3%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4)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3) 접수처 : 이메일 ggjinbo@gmail.com / 팩스 02-6004-2001

※ 후보등록 서식 : 공고게시물 하단에도 첨부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8&uid=1241&mod=document&pageid=1


(4)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 간 합의를 우선한다.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9/07(월) 09시 ~ 9/11(금) 18시 (5일간)

- 투표율이 1/3에 미달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6년 9/07(월) 09시 ~ 18시

- 당사 방문 전 연락(031-251-1840)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 (072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32-4, 창덕빌딩 4층 노동당 경기도당



6. 선거 주요 일정


□ 2026년 하반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 일정

- 8/10(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 전)

- 8/14(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8/10(월)~8/21(금)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2일간)

- 8/15(토)~8/20(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6일간)

- 8/21(금) 선거인명부 확정일

- 8/22(토)~8/25(화) 후보등록기간 (4일간)

- 8/26(수)~9/06(일) 선거운동기간 (12일간)

- 9/07(월)~9/11(금) 투표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26년 8월 21일

※ 입당 기준일 : 2026년 7월 21일



2026년 8월 1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 [직인생략]



08:23
N [인천시당 공고] 노동당 인천시당 2026년 동시당직선거 공고

노동당 인천시당 2026년 동시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인천시당 임원,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8월 14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비 직접 납부 계좌 및 문의 : 농협 301-0123-7668-61 /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4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인천시당 임원

인천시당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2) 지역위원장

① 검단,서해,계양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② 부평,남동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③ 영종,제물포,강화,연수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3) 중앙당 전국위원

인천시당 전체를 한 선거구로 2인 선출 (일반 1인, 여성 1인)


(4) 중앙당 대의원

인천시당 전체를 한 선거구로 4인 선출 (일반 2인, 여성 2인)



선출 방법


(1)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3)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다.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➃.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인평등교육등 3개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한 자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6년 08월 22일 (토) ~ 08월 25일 (화) (4일간) (현장 접수의 경우 매일 09~18시까지)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당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 등록 제출 서류 양식은 선거공고문 첨부 자료 참고)


2) 시당 위원장,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이미지 파일)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자 추천서 : 당원 당권자의 3% 이상 (중복 추천 가능)


바.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인평등교육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3) 시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당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이미지 파일)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인평등교육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 2024년 3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4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대표단 보궐선거의 당선자는 2025년 6월까지 당원기본교육인 강령교육, 장애평등교육, 성평등교육 모두를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당원기본교육 미이수시 당선자의 권리는 제한된다.


(3) 접수처

- 이메일 : laborkr@gmail.com


- 현장접수 : 노동당 중앙당(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97 창덕빌딩 4층)


- 우편접수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97 창덕빌딩 4층 노동당 중앙당


※ 우편접수는 동록 신청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후보등록 서식 : 노동당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자료 참고


(4)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에 의거해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2) 인터넷투표 : 2026년 09월 07일 (월) 09시 ~ 11일 (금) 18시 00분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선거 주요 일정


- 8/10(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8/14(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8/10(월)~8/21(금)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2일간)


- 8/15(토)~8/20(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6일간)


- 8/21(금) 선거인명부 확정일


- 8/22(토)~8/25(화) 후보등록기간 (4일간)


- 8/26(수)~9/6(일) 선거운동기간 (12일간)


- 9/7(월)~9/11(금) 투표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26년 08월 21일


※ 입당 기준일 : 2026년 07월 21일



2026년 8월 1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직인생략)

08:17
N [공고]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2026년 당직선거

[공고]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2026년 당직선거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당직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이 있는 당원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또한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8월 14일) 전까지 납부가 획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비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 당비 납부 문의 :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0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맟 선출 정수

(1) 중앙당직 

① 위원장
1) 선출 정수: 1인
2) 선거구: 성소수자위원회

② 당대회 대의원
1) 선출 정수: 3인(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2인)
2) 선거구: 성소수자위원회
※여성명부 출마가 가능한 자는 여성으로 자기정체화하고 있는 당원입니다.
※당원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성별을 확인 또는 정정하고자 하시는 당원께서는 중앙당에 문의 바랍니다.

(2) 성소수자위원회 당직

① 선출직 운영위원
1) 선출 정수: 5인
2) 선거구: 성소수자위원회


2.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의 성립 기준은 전체 당권자의 3분의 1로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다.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다. 단, 성소수자위원회 당직선거와 당원총투표의 경우 다른 의제조직에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➃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인평등 이 3개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2026/8/22(토)~8/25(화) 4일간 / 현장 접수의 경우 매일 9~18시까지

(2) 후보자 등록 방법: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당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 등록 제출 서류 양식은 선거공고문 첨부 

자료 참고)

1) 중앙당직 출마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 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출마의 변
다. 사진(이미지파일)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후보자 서약서 2종(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바.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성소수자위원회 당직 출마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 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출마의 변
다. 사진(이미지파일)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후보자 서약서 2종(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접수처

① 이메일 : labor.lgbtplus@gmail.com

② 현장접수 : 노동당 중앙당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97 4층)

③ 우편접수 : 노동당 중앙당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97 4층)

※ 우편접수는 동록 신청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후보등록 서식 : 노동당 홈페이지 공고 첨부자료 참고

(4)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 2026/8/26(수)~9/6(일) 12일간

② 당규 제7호 제8장에 의거해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5. 투표

(1) 투표 방법: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2) 인터넷투표: 2026/9/7(월) 6시~9/11(금) 18시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유용현 010-5318-9783


6. 선거 주요 일정

- 8/10(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8/14(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8/10(월)~8/21(금)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2일간)

- 8/15(토)~8/20(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6일간)

- 8/21(금) 선거인명부 확정일

- 8/22(토)~8/25(화) 후보등록기간 (4일간)

- 8/26(수)~9/6(일) 선거운동기간 (12일간)

- 9/7(월)~9/11(금) 투표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26년 08월 21일

※ 입당 기준일 : 2026년 07월 21일


2026년 8월 1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직인생략)

08:13

Slide Slide Sl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