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브리핑&일정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6.07.29 성명&논평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3.3 노동자운동 논평] 3.3%에서 2.2%로, 숫자만 바꿔서는 안 된다 2026.08.04 노동당 Youtube이슈 페이퍼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13호 2026.06.24 공지 +더보기 제목 작성일 N 노동당 경남도당 2026년 동시당직선거 공고 노동당 경남도당 2026년 동시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경남도당 임원, 당원협의회 임원,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8월 14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비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 문의 중앙당 총무국 : 02-6004-2004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경남도당 임원 경남도당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2) 지역위원회 임원 ①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② 창원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③ 마산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④ 진주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⑤ 김해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일반 1인, 여성 1인) (3) 중앙당 전국위원 경남도당 전체를 한 선거구로 2인 선출 (일반 1인, 여성 1인) (4) 중앙당 대의원 (권역별로 구분하여 선출) ① 제1권역 : 거제, 통영 (2인) ② 제2권역 : 창원 (2인) ③ 제3권역 : 마산, 진해 (2인) ④ 제4권역 : 진주, 산청, 하동, 함양 (1인) ⑤ 제5권역 : 김해, 양산, 합천 (1인) ※ 여성 할당의 경우, 선출되는 대의원 수의 30% 이상이 선출되면 할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선출 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소속 당부를 이동하는 등 선거구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동 날짜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전인가 이후인가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결정한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과 동일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기준으로, 과거에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재입당이 허가되었지만 해당 징계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으로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 또는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6년 8월 22일(토) ~ 8월 25일(화) 18시 (4일간) ※ 선출하고자 하는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명부에 한해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서류는 경남도당 및 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함) ① 경남도당 임원 입후보자 가.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출마하는 선거구 당권자 당원 2% 이상의 추천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제출서류 - 사진 (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 (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 (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② 지역위원회 임원 입후보자 가.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제출서류 - 사진 (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③ 중앙당 전국위원 입후보자 가.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출마하는 선거구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제출서류 - 사진 (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④ 중앙당 대의원 입후보자 가.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성평등교육 이수확인서* (3) 접수처 : 이메일 chfhrr@hanmail.net (접수 후 확인 요망/ 055)238-9165) (4)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후보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2) 인터넷투표 : 2026년 9월 7일(월) 00시 ~ 11일(금) 18시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6년 9월 7일(월) 09시 ~ 11일(금) 18시 (4) 현장투표장소 : 경남도당 사무실 ■ 선거 주요 일정 - 8/10(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8/14(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8/10(월)~8/21(금)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2일간) - 8/15(토)~8/20(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6일간) - 8/21(금) 선거인명부 확정일 - 8/22(토)~8/25(화) 후보등록기간 (4일간) - 8/26(수)~9/6(일) 선거운동기간 (12일간) - 9/7(월)~9/11(금) 투표기간 (5일간) 2026년 8월 10일 노동당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대화 (직인생략) 03:01 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26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대표단 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26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대표단 보궐선거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2026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은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선거인명부 확정일(08월 21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확정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입니다. * 당비 직접 납부 계좌 및 문의 : 농협 301-0123-7668-61 /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13기 대표단 임원(보궐선거) ① 선출 정수 : 1인(여성명부 부대표 1인) ② 선거구 : 노동당 전역 (2) 10기 전국위원 ① 선출 정수 : 해당 광역시도당 및 의제조직 선출 정수 ② 선거구 : 해당 광역시도당 및 의제조직 전역 (2) 10기 당대의원 ① 선출 정수 : 해당 광역시도당 및 의제조직 선출 정수 ② 선거구 : 해당 광역시도당 및 의제조직 전역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부대표 :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2) 전국위원, 당대의원 : 해당 지역, 의제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3)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4)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다.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➃.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인평등교육등 3개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6년 08월 22일 (토) ~ 08월 25일 (화) (4일간) (현장 접수의 경우 매일 09~18시까지)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당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 등록 제출 서류 양식은 선거공고문 첨부 자료 참고) 1) 부대표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이미지 파일)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자 추천서 : 당원 당권자의 3% 이상 (중복 추천 가능) -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포함하여 전국 총 당원권자의 3% 이상 (중복 추천 가능) ※추천은 대표, 부대표, 광역시도당 위원장(의제 포함), 전국위원에 한함 바.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인평등교육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2)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이미지 파일)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자 추천서 : 당원 당권자의 3% 이상 (중복 추천 가능) -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포함하여 전국 총 당원권자의 3% 이상 (중복 추천 가능) ※추천은 대표, 부대표, 광역시도당 위원장(의제 포함), 전국위원에 한함 바.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인평등교육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3) 당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이미지 파일)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인평등교육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 2024년 3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4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대표단 보궐선거의 당선자는 2025년 6월까지 당원기본교육인 강령교육, 장애평등교육, 성평등교육 모두를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당원기본교육 미이수시 당선자의 권리는 제한된다. (3) 접수처 - 이메일 : laborkr@gmail.com - 현장접수 : 노동당 중앙당(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97 창덕빌딩 4층) - 우편접수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97 창덕빌딩 4층 노동당 중앙당 ※ 우편접수는 동록 신청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후보등록 서식 : 노동당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자료 참고 (4)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에 의거해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2) 인터넷투표 : 2026년 09월 07일 (월) 09시 ~ 11일 (금) 18시 00분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6. 선거 주요 일정 - 8/10(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8/14(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8/10(월)~8/21(금)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2일간) - 8/15(토)~8/20(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6일간) - 8/21(금) 선거인명부 확정일 - 8/22(토)~8/25(화) 후보등록기간 (4일간) - 8/26(수)~9/6(일) 선거운동기간 (12일간) - 9/7(월)~9/11(금) 투표기간 (5일간) 결선투표는 대표 선거에 한함 ※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26년 08월 21일 ※ 입당 기준일 : 2025년 08월 22일 2026년 8월 1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직인생략) 02:38 [경기도당] 노동당 2026년 제7차 (임시)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6년 제7차 (임시)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개요] □ 일시 : 2026년 08월 06일(목) 19:00 □ 장소 : 온라인 □ 참석 : 나도원(위원장, 구리남양주), 정동헌(부위원장, 수원오산화성), 김동성(고양파주), 김호중(안산), 엄정흠(평택안성) 이상 5인 □ 사고 : 0 □ 불참 : 홍성우(경기중부) 이상 1인 □ 배석 : 0 □ 참관 : 0 [논의결과] 안건1. 경기도당 당직선거 공고안 검토의 건 - 전국위원 선거구 변경 없이 현행대로 공고하기로 함. - 대의원 선출 정수 1명 감소 확인(안산), 전국위원 선출정수 유지에 필요한 당권자 수 공유. 기타. 논의요청 건 ○ 고양파주지역위원회 → 중앙당(상임집행위원회) → 경기도당 논의요청 건 - ‘○○○ 당원의 행위는 적절하지 않았고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기도당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해당 당원에게 전달하기로 함. ※ 회의자료 :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4012&execute_uid=4012 2026.08.06 <서울시당> 2026 서울시당 6차 운영위원회 결과(0803) 2026년 서울시당 6차 운영위원회 결과 일시, 장소: 2026 7월 6일 18시 30분, 당사회의실 참석: 전장호, 윤정현, 신희철, 금문, 케이, 참관: 사루 [보고1] 서울시당 전차 회의 보고 - 문서 보고로 대체 [보고2] 중앙당 각급 회의 보고 - 전장호 위원장이 문서에 의거하여 발제함. [보고3] 서울시당 사업(활동)·재정·조직 보고 - 케이 사무처장이 문서에 의거하여 발제함. [보고4] 지역위원회 보고 - 각 지역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문서에 의거하여 발제함. [보고5] 산하기구 보고 - 문서 보고로 대체 [안건1] 전국 동시 당직 선거 선거구 확정의 건 - 전장호 위원장이 문서에 의거하여 발제함. - 관악동작의 경우 지역위 모임이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참여당원의 소속지역이 비등하여 분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분리하지 않고 당직선거를 진행하기로 함. - 송파강동의 경우 인원은 적으나 신입당원 및 해당 지역위로 이전을 고민하는 당원이 있어 지역위원장 정수를 배정함. - 운영위원회 견해: 다음번에는 관악동작위원회는 가급적 관악위원회, 동작위원회로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원안대로 통과됨. [안건2] 노동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설치의 건 - 금문 부위원장이 문서에 의거하여 발제함. - 현재 당직이 없는 청년 당원 위주로 컨택함. 2인 정도 회신함. 이번 주 중으로 초동모임을 꾸릴 예정. - 서울시당 청년위원회는 사업기구의 위상을 가짐. 예산 지원 등 서울시당에서 하기로 함. => 원안대로 통과됨. [안건3] 2026 사회주의대회 참여 조직의 건 - 전장호 위원장이 문서에 의거하여 조직 방안을 발제함. - 명단으로 확인하여 조직하기로 함. - 사회주의대회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제기됨. 다만 이미 큐시트가 공지되어 수정하기 어려움을 확인. => 원안대로 조직하기로 함. [기타1] 차기회의 - 당직선거 이후 결정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4011&execute_uid=4011 2026.08.05 01/2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