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브리핑&일정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5차 재판 시민집중행동 기자회견 2026.07.08 성명&논평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진정한 ‘생활 가능 임금’을 산정하라 2026.07.15 노동당 Youtube이슈 페이퍼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13호 2026.06.24 공지 +더보기 제목 작성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제2026-07-01호 결정문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제2026-07-01호 결정문 : 경기당기 제2026-05-1호 결정문에 대한 이의 신청 ○ 노동당 중앙당기위 사건번호: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6-07-01호 ◯ 제소인 : 오**, 김** ◯ 피제소인: 이** ○ 결정 일자: 2026. 07. 14 ○ 공지 일자: 2026. 07. 16. 【경기도당 당기위 결정문】: 노동당 경기당기 제2026-05-1호 제소를 기각한다. 【주 문】 피제소인에게 경고를 처분한다.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90일을 부과한다. 【이 유】 2026년 1월 2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20251017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위 사건 피제소인의 제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1월 7일 당게시판에 공지된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5-11-1호결정문에 제소인의 성명을 김**이라 처리한 것을 ***로 전체 마스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2026년 1월 27일 오후8시 34분 당원 텔레그램당원소통방(이하 당원소통방이라고 함)에 이** 제소인은 “실제로 원가해자와 2차 가해자 무리들에게 사이버스토킹 및 살해위협이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건인데 이렇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실 거면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 운운은 왜 하셨어요?......정말...소름이 끼칠 만큼 다들 조용하시네요. 확인하고 의논씩이나 할 건일까요? 지금이라도 전체 마스킹 하셔야죠”라고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런 이의제기를 수용해서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일 ***로 전체 마스킹을 했고 2026년 2월 6일 노동당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이**피제소인의 위 글에 대해 2026년 1월 29일 오후 6시 9분경 오**제소인이 “살해위협이라니... 정말 심각한 일이군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살해협박을 하고 있는건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 대해 2026년 2월 1일 오후7시 43분경 이**피제소인은 “원가해자 및 2차 가해자들이 피해당사자 및 조력모임원에게요. 현재진행형인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대해 오**제소인이 “헉 그러면 죽으라고 말한다거나 하는 건가요”라고 되묻는 댓글을 달았다. 오후7시 48분경 이**피제소인은 “**동지, 공식 소통방인 만큼 말씀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정말 많은 당원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사람은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존재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오후7시 48분경 오**제소인은 살해위협이라면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행간을 읽는 문제가 아니라. **님께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건이라 놀라서 여쭙는 것이긴합니다만은. 비공식적인 이야기인건가요” 이에 대해 이**피제소인은 “사이버스토킹에 기반한 살해위협에 대해 한국 경찰 및 사법체계가 얼마나 무력한지까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피해당사자인 만큼 불필요한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말씀은 삼가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오**제소인이 다시 “사이버스토킹은 최근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되었고, 그것과 별개로 살해위협은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하는 형사범죄 아닌가요. 그건 사법기구에서도 충분히 다루는 것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 이피윤피제소인은 “드릴 말씀이야 많지만 한 문장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차 가해 작작 하세요”라고 했고, 오**피제소인이 “어째서 2차 가해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자, 이피윤 피제소인은 “원가해자와 친분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사실 언급을 무시한 분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오**피제소인은 “제가 누군가와 친분이 있고, 제가 다른 사람의 언급을 무시했다는 것인데 그건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해당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저에 대해 나온 것이니만큼 저는 이 공간에서의 해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니, 이**피제소인은 “그 말씀 무르시는 편이 안위에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원하시는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오** 제소인은“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경우에만 말하는 것이 맞을텐데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2026년 2월 1일 오후8시 29분경 오** 제소인은 “저의 당활동에 치명적인 평판 저하를 초래하는 추측성 발언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이 없다면, 제가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해명요구에 대해 저의 안위를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이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벌어진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해둘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위 상호간의 댓글을 보면 이**제소인은 오**제소인의 질문에 대해 “드릴 말씀이야 많지만 한 문장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차 가해 작작 하세요”라고 모역적인 표현을 했고, 또 “원가해자와 친분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사실 언급을 무시한 분이 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그 말씀 무르시는 편이 안위에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원하시는지요?”라고 오**피제소인이 협박이라고 느낄만큼 단정적으로 아주 공격적 표현을 하였다고 본다. 이런 당원소통방 논쟁 이후 2026년 2월 2일 오후12시24분경 김**제소인(개명전 김**)이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사건과 관련한 진실공방이나, 풀어야 할 오해“가 있다면 ”당원소통방에서 언쟁“할 문제가 아니라 ”따로 말씀 나누어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질문드립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2026년 2월 4일 오전10시32분경 “**동지의 여러 말씀에 따르면, 살해위협에 대해 한국 경찰 및 사법체계가 얼마나 무력한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결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지께도 안전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조력자분들에 대한 살해위협이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생존자분의 치유와 회복을 모색하더라도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차원에서, 가장 고민이 되고 또 진심으로 염려되는 지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및 **동지를 비롯한 조력자동지들에게 당기위, 중앙당 차원 및 당원들에게 살해위협에 대한 어떠한 조력 요청을 생각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취지였으니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시다면 부디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적었다. 이에 이** 피제소인은 “왜 이 와중에 ‘오해’라는 단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 말씀에 다른 의도가 있으셨던 것인지요?.... 이 이상 말씀 덧대기는 그만둬주시기 바랍니다.....원가해자와 절친하셔서 관련 옹호 연서명도 돌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제소인은 “어떤 옹호 연서명을 말씀하시는지요? 저는 듣도보도 못한 일입니다만”.....아, 성폭력피해자분과 조력자동지들에게 대하여 현재 진행중형인 살해협박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부당하게 겪은 피해에 대한 탄원서를 모은 것을 “옹호 연서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댓글 달았다. 이에 이**피제소인은 “ 어쨌든 원가해자와 절친하신 걸 부정하지 않으시네요.. 이걸 아는 입장에서 일련의 메시지가 어떻게 읽히겠는지요, 자중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여기서 김**제소인의 질문에 대한 이**피제소인의 답변이 “원가해자와 절친하셔서 관련 옹호 연서명도 돌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질문과 다른 답변으로 김**제소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본다. 위 당원소통방에서 2026년 1월 27일자부터 2월 4까지 이**피제소인은 다른 당원들에게도 공격적인 표현을 하였다. “저와 원가해자 피해자분의 피해사실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고, 걱정의 외피를 쓴 2가 가해를 중단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확인과 자기점검들이라는 식으로 제가 동지께 호명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성위원이 2차가해라니 도대체....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내 폭력사건해결보다 동지 본인의 안위보신이 우선이신 점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피해생존자분과 조력자들은 전방위적으로 사건해결 및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모색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법적 해결만은 진지하게 고려해보지 않았으리라는 전제는, 도대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것입니까?....” 노동당 경기당기 제2026-05-1호에 대한 이의신청는 당원소통방에서 주고 받은 내용의 전체 맥락파악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당 당기위20251017 성폭력 사건과 무관할 수는 없고, 원피해자의 회복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했고, 사건에 대한 조력자의 몰입상태를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간의 소통의 문화에 대한 서로간의 신뢰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많은 당원이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인 당원소통방은 당의 가치와 목적을 실천하고자 모인 당원들간의 정보 공유, 생각의 나눔, 의견교류 등을 함께 나누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간에 존중하고 공감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인의 입장과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묵살하는 듯한 태도로 인해 당원소통방의 구성원에게 불편함과 모욕을 주는 방식의 발언은 소통의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오**제소인과 김**제소인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이**피제소인의 발언의 전체 맥락성 공격적인 자세와 모역적인 표현으로 느낄만큼 정도가 과(過)했다. 이**피제소인은 당원소통방에서 서로 존중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당원의 의무) 제6호, 당규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규정 제4조(이용자의 의무) 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번 당원소통방 사건은 원사건과 무관할 수 없으나 당원간 소통의 과정에서 보다 존중과 동지애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앙당기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07.14. 노동당 중앙당기위원 김상희 엄정흠 유금문 이지현 최윤행 2026.07.16 [경기도당] 노동당 경기도당 2026년 제6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보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6년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개요] □ 일시 : 2026년 07월 13일(수) 19:00 □ 장소 : 온라인 □ 참석 : 나도원(위원장, 구리남양주), 정동헌(부위원장, 수원오산화성), 김동성(고양파주), 김호중(안산), 엄정흠(평택안성), 홍성우(경기중부) 이상 6인 □ 사고 : 0 □ 불참 : 0 □ 배석 : 소경준(청년위원장) 이상 1인 □ 참관 : 박세연(노동위원회(준) 준비위원장) 이상 1인 [보고] 보고1. 중앙보고 ○ 2026년 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2. 지역보고 2-1.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2기21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문서로 보고함. 2-2. [보고] 노동당 경기도당 예결산위원회 회의결과(중간감사) - 문서 삽입. 2-3. 지역위원회 보고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추가보고.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준) 26-6 회의결과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3. 연대/사업보고 3-1. <노동당 경기도당 청년간담회> ㅡ “지방선거 후보에게 듣는다” - 문서 삽입. 3-2. 가!평넷 6차 집행위원회 결과 - 문서로 보고함. 보고4. 조직/재정 보고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 2026년 01~06월 결산자료(상반기 회계총괄표, 상반기 수입지출총괄표, 예결산위원회 심사의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함. [논의결과] 안건1. 경기도당 당직선거 공고안 검토의 건 - 안건을 발제하고 토론함. - 전국위원/대의원 선출정수 및 전국위원 선거구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눔. - 선거공고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함. ※ 참고 : 경기도당 산하 위원회 구성 현황과 임기 ■ 노동당 경기도당 예결산위원회 길수경(위원장), 이수진, 홍성우 임기 : 2025.12.31. ~ 2027.12.30. ■ 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김성수(위원장), 김응훈, 서이슬 임기 : 2026.04.22. ~ 2028.04.21. ■ 노동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정동헌(위원장), 김호중, 남한나, 엄정흠, 장혜경, 홍성우 임기 : 2026.01.28. ~ 2028.01.27. 안건2. 경기도당 지방선거 평가보고서 심의의 건 - 안건을 발제하고 토론함. - 토론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함. <3. 선거 준비와 진행에 대한 평가 – 지역 차원의 평가>에서 다음을 삭제함. -“2) 반면에 선거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 (중략)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4-2. 계획 실행 평가>에 다음과 같이 문구를 추가, 표현을 수정함. - 선거운동 결합에 지역위원회별 편차가 있었고,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음. - 당 조직들과 공동선거운동을 계획하였고, 노동위원회와 3.3노동자운동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음. 특히 성소수자위원회는 기자회견 기획, 선거운동 지원 등으로 소경준 후보를 적극 지원해주었음. <4-3. 대안 탐색 – 총평>에 다음 문구들을 삽입함. - ‘유의미한 득표’ 역시 노동당의 장기 비전과 떼어놓을 수 없으므로 당적 비전의 구체화가 필요함. - 기성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지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가능한 출마지역과 선거구를 미리 선정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면에서는 당의 비전을 지방선거에서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역공약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당의 비전을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선거 시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당차원의 장기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앞 생략) 그러므로 각 단위 간의 공동 논의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당 골간조직인 지역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함. 기타. 기타 현안과 주요일정 기타1. 당 회의체 및 당원소통방 명칭에 관한 건 -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함.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당원 소통방 → [노동당] 경기도당 당원소통방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0기00차 운영위원회 → 노동당 경기도당 0000년 00차 운영위원회 기타2. 당 주요일정 - 일정을 확인함. ○ 차기회의 : 2026년 08월 06일(목) 19시 ※ 회의자료 :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986&execute_uid=3986 2026.07.16 <예산결산위원회> 2026년 2분기 감사 회의 결과 2026년도 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2026년 7월 10일(금) 10:00 / 장소: 중앙당사 참석: 위원장 백승연, 위원 김민호 불참: 위원 이원수(개인사정) 배석: 총무국장 이종희 보고1) 전차회의결과보고 - 구두보고, 자료대체 보고2) 26년 중앙당 중앙선관위 회계결과보고 - 구두보고, 자료대체 안건1) 2026년도 노동당 2분기 회계감사의 건 당 재정은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음. 당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함. 특별당비등 납부가 가능하도록 당원들에게 독려가 필요함. 기타안건) - 차기회의는 26년도 3분기로 10월경 추후 정하기로 함.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982&execute_uid=3982 2026.07.15 [서울시당]2026. 5차 운영위원회 자료와 결과 2026년 서울시당 6차 운영위원회 결과 일시: 2026 7월 6일 18시 30분, 당사회의실 참석: 전장호, 윤정현, 신희철, 금문, 케이, 참관: 시원, 안창준 1. 보고안건 1) 전차회의보고 - 문서로 대체함 2) 재정보고 - 사무처장이 보고함 - 5월, 6월 결산을 보고함. 1월~4월까지 결산보고가 참고자료로 제출됨. - 강북구청장 선거재정을 보고함. - 강북구청장 선거재정보고를 선관위에 완료함. => 다음 선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선거재정을 기록을 남기기로 함. 3) 조직보고 - 사무처장이 보고함. - 6월 조직보고를 진행함. 4) 지역위원회 보고 - 각 지역위원장이 구두 보고함. 2. 심의안건 1) 강북구청장선거 평가안 - 시당위원장이 발제함. - 6/22 선거운동본부에서 1차 토론을 진행함. - 차기 선거에서도 참고할수 있도록 선거관련 모든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함. - 평가안으로 당원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7/15경 => 수정의견 나온 것을 반영해 평가안을 의결함. 2) 지역정치활동 매뉴얼 준비팀 구성의 건 - 시당위원장이 발제함. - 제출된 기획안을 토대로 8월 중 1차 모임을 진행하기로 함. => 제출된 기획안을 의결함. 3) 서울시당-지역위원회 간담회 사업의 건 - 시당위원장이 발제함. - 선거평가 및 지역위 상황등을 주제로 시당과 지역위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3. 차기회의 2026년 8월 3일 – 18시30분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3984&mod=document&pageid=1 2026.07.09 01/2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