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발의로 상정되었던 안건의 처리 결과 보고

작성자
정상천
작성일
2021-12-12 11:18
조회
1527

지난 11월29일 당원 26명의 연서명으로 당규해석의 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11일)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발의로 상정된 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국위원들은 현재 당규의 아래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정동의 형식으로 안건(주문사항) 자체도 수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규 제11호 회의규정, 제15조(수정동의)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전국위원의 질문은, 당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이 지난 당대회에서 결정되었던(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 안을 번복하자는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설명을 통해 ‘이 안건으로는 지난 당대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도 없고, 번복하자는 의미도 아니며, 앞으로는 회의 진행 중에 이미 상정된 안건(주문사항) 자체를 수정하는 전례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음에도, 수정동의 형식으로 안건(주문사항) 자체의 수정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전국위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설명이 있었고, 질의가 있었고, 찬반토론 없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18명 참석에 12명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건발의가 가능하도록 함께 해주신 스물다섯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박종성(부산), 최종왕(대전), 김민호(인천), 안석범(인천), 송미량(경남), 안혜린(경남), 신기욱(서울), 강남욱(서울), 채훈병(서울), 김석정(서울), 박경환(경기), 정지형(경기), 김수영(경기), 어용선(경기), 전창윤(경기), 전재범(경기), 방귀혁(경기), 지연호(경기), 조효식(경기), 최윤행(경기), 김종민(경기), 김정은(경기), 김수진(경기), 윤철중(경기), 길수경(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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