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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 2026년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대표단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시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 2026년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대표단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시간 관련



지난 2026년 8월 10일 노동당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26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대표단 보궐선거 공고에서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중 (1) 후보자 등록 기간에서 후보 등록 마감시간 표기가 누락되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굵은 글씨부분)

* 아래 후보 등록 마감시간 공지는 이번 2026년 전국동시당직선거 모든 지역, 의제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6년 08월 22일 (토) ~ 08월 25일 (화, 18시전까지) (4일간) (현장 접수의 경우 매일 09~18시까지)



2026년 8월 22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명순(직인 생략)


22:52
2026년 20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2026년 20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6.08.18.(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배석 : 유용현, 이종희



보고1] 회계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2] 당부별 활동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3곳 당부의 제안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로 함


보고3]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4]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조직국에서 2026년 사회주의대회 이전 참가자와 현재 신청자를 비교하여 미신청자를 파악한 후 8/21(금)까지 참가를 조직하기로 함


보고5]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6]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보고7]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안건1] 기후정의 당원 교육자료 및 정책위원회 이슈 브리핑 활용 방안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 총무국에서 기후정의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와 소통하여 토론회/설명회 등의 일정을 잡기로 함


안건2]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형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내용 검토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제출된 초안을 기초로 하여 8/21(금)까지 수정을 진행하기로 함. 차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당내 토론용 안을 확정하기로 함


안건3] 기후정의실천단 순회 일정 참가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9/7(월) 일정은 이백윤 대표가, 9/8(화) ~ 9/10(수) 오전 일정은 김성봉 부대표가, 9/10(수) ~ 9/11(금) 일정은 고유미 대표가 참가하기로 함. 대표단 참가비를 지원하기로 함

- 대표단의 기후정의실천단 참가에 따라 해당 주간에는 상집회의를 열지 않기로 함


안건4] 기타 안건 논의

- 없음



차기 회의는 8/24(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 자료 보기]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4050&mod=document&pageid=1







2026.08.20
[공고]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6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6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6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1인

2) 노동당 의제할당 전국위원 : 2인(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3) 노동당 의제할당 대의원 : 3인(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2인)

4)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대의원 : 2인(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선출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2023년 6월 이후에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 3개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당원 (통합 전, 변혁당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은 당원과 노동당에서 장애평등 교육을 받은 당원은 각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1) 후보 등록 서류 : 입후보 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와 함께 아래 제출서류를 후보등록 마감시한(8월 31일 18시) 내에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laborparty.art@gmail.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6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 서식(아래 파일 첨부)



□ 공통

- 출마의 변 및 공약

- 후보자 이력서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당원기본교육(강령, 성평등, 장애평등) 이수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위원장 및 전국위원 후보자 추천서(위원장 후보의 경우 문화예술위원회 당권자 2% 이상, 전국위원 후보의 경우 1% 이상의 추천)



□ 전국위원 및 대의원 후보 중 이전 전국위원/대의원 추가 자료


- 전국위원회 및 대의원대회 출석현황 확인서



(2) 후보 등록기간 : 2026년 8월 28일(금) ~ 8월 31일(월) 18시




2) 선거운동


(1)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자와 선관위 룰 미팅을 통해 세부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2) 선거운동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06일(일)





투표


1) 투표 방법 : 온라인 투표(http://vote.laborparty.kr)


2) 투표 기간 : 2026년 9월 07일(월) 09시 ~ 9월 11일(금) 18시 (투표율 1/3 미만일 경우 1일 연장)




선거 주요 일정


- 8월 17일(월) 선거공고

- 8월 21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월 24일(월) ~ 26일(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8월 27일(목)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28일(금) ~ 31일(월) 후보등록기간

- 9월 01일(화) ~ 06일(일) 선거운동기간

- 9월 07일(월) ~ 11일(금) 투표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6년 8월 21일

※ 입당 및 입회 기준일 : 2026년 7월 21일



2026년 8월 17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2026.08.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 2026년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대표단 보궐선거 당권회복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


2026년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대표단 보궐선거 당권회복 기간


아래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이번 2026년 노동당 전국동시당직선거 및 대표단 보궐선거의 당권회복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목)까지 임을 알립니다.


* 당원직접납부계좌: 농협 301-0123-7668-61 노동당



선거권은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선거인명부 확정일(08월 21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확정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입니다.


* 의제  조직의 당권은 지역 및 의제 당권을 모두 회복해야 당권이 부여됩니다.



2026년 8월 16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직인 생략)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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