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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노동 - 노동운동동향보고 13호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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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노동당 경기당기 제2026-05-1호 결정문

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경기도당 당기위 사건번호: 노동당 경기당기 제2026-05-1호

○ 제 소 인 1 : ㄱ(서울시당 당원)

○ 제 소 인 2 : ㄴ(서울시당 당원)

○ 피제소인 : ㄷ(인천시당 당원)

○ 결정 일자 : 2026. 6. 26

○ 공지 일자 : 2026. 6.30

【전 제】

제소인1과 제소인2의 피제소인에 대한 별개의 제소가 있었으나,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하게 발생한 두 제소건에 대하여 제소인1과 제소인2 및 피제소인 모두의 동의하에 단일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 문】

노동당 경기당기 제2026-05-1호 제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본 사건이 전개된 과정 이전에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서 판단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제소인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위험이 존재했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피제소인의 발언이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인들에게 과도한 언사가 있었을 수 있었다 하여도 이러한 발언들의 목적 자체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하에서 피제소인의 발언의 정도가 그 목적의 긴급성과 정당성에 비춰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이는 충분히 정상 참작의 영역 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당기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규 제4호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 9항의 "제소 사유가 자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로 판단되어 본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노동당 경기도당당기위원 김성수, 김응훈, 서이슬

2026.06.30
2026년 16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2026년 16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6.06.29.(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배석 : 유용현, 이종희, 안창준



보고1]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선전홍보국 관련 점검

: 선대위 해단식(7/18)에서 상영할 영상 제작과 지방선거 관련 자료를 7/3(금)까지 완료하기로 함

: 2026년 하반기 당원기본교육 일정을 6/30(화)까지 확정하기로 함


보고3]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4]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보고 없음


보고5] 기타 활동 보고

- 보고 없음



안건1] 2026년 지방선거 평가서(초안) 검토의 건

- 문서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함

- 다양하게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7/1(수)까지 평가안을 완성하기로 함

안건2] 확대집행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원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함

: 확대집행위원회 회의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와 분리하여 매월 1회 진행하기로 함

: 회의 일정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로 고정하기로 함. 시간은 관련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함


안건3] 기타 안건 논의

- 차기 회의에서 공석이 된 홍보국장의 업무 분담을 논의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7/6(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3967&mod=document&pageid=1




2026.06.30
2026년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2026년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오전 11시20분
장소 : 온라인(텔레그램 소통방)
참석 : 최경순(위원장), 박종성(위원), 김혜리(위원)


안건 :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의 건
- 내용 : 별지 첨부


□ 회의 진행방식
-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시행세칙 개정안 초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의 위원이 검토하여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회의결과
-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찬성으로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이 가결됨


□ 기타 사항
- 선거 시행세칙의 제·개정 권한은 당규 제7호 선거관리 규정 제66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함



2026년 6월 24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6.24
[공지] 2026년 4차 전국위원회 소집

[공지] 2026년 4차 전국위원회 소집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11조1에 따라 2026년 4차 전국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26.07.18.(토) 14:00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안건]


안건1] 공직선거 후보자 사후 승인 요청의 건

안건2] 2026년 지방선거 평가서 채택의 건

안건3] 전국 동시 당직 선거 일정 확정의 건



[보고]


보고1] 당원 현황 보고

보고2] 회계 보고

보고3] 중앙당 회계 처리 내역 검사 결과 보고서

보고4] 전차 회의결과 보고

보고5]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보고6] 정책위원회 활동 보고

보고7] 2026 사회주의대회 준비 현황 보고

보고8] 연대활동 보고

보고9] 2026년 지방선거 기금 당부별 모금 현황 보고

보고10] 기타 보고




2026. 6. 23.


전국위원회 의장 김강호



※ 회의자료는 추후 공유하겠습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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