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차는 조건 없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고용의사표시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소송을 낸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그동안 밀린 정규직 급여를 보상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10년 넘게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진짜 사용자는 현대차”라고 해온 주장이 사법부를 통해 인정된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원청, 하청, 재하청으로 분류하여 차별해 온 현재의 파견근로자 제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파견 후 2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의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번번이 사업주에 의해 묵살되어왔다. 이번 판결은 관행처럼 이어지던 불법파견노동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현대차가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파렴치하다. 현대차는 같은 사업장, 같은 작업, 같은 지휘선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하청, 재하청의 등급을 매겨 차별한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은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그건 노예상인들이나 하던 짓이지 현대적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의 소양이 아니다.
한전부지 매입을 위해 시세의 3배나 되는 10조를 뿌린 현대차의 자금은 바로 그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다.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파견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이었다. 현대차의 경영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현대차는 항소를 포기하고 조건 없이 즉각 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을 위반하며 그동안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현대차 경영진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본과 결탁해 관리감독의 의무를 저버렸던 고용노동부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19일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