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공고
7기 대표단 총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합니다.
1.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을 가지며 위원장은 대표의 권한을, 위원은 부대표의 권한을 가진다. 산하에 사무총장의 권한을 갖는 집행위원장을 둔다.
2. 임기
구성 시점부터 8기 대표단 선출 시점까지
3. 인원
위원장 포함 3인
4. 구성 방식
위원장 및 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집행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위원장
김강호 (강원도당위원장)
위원
김보화 (여성위원장)
김용기 (충남도당위원장)
2016년 7월 16일
4기 10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