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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12호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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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26년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 6차 회의결과

2026년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 6차 회의결과


일시 : 2026.06.8.(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이종희, 안창준


보고1] 회계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2026 지방선거 기금 미납액 처리 방식은 2026년 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회의 전 상집의 의견을 준비하기로 함


보고2]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2026 정의로운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에 현수막을 게첨하기로 함. 디자인은 중앙당이 제작 및 게첨은 경남도당에서 맡아 처리하기로 함


보고3]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지방선거 지원 활동으로 보고를 갈음함


보고4]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5]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강사진과 협의하여 7월 중 당원기본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보고6]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안건1] 주요 일정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은 7/18(토) 2026년 4차 전국위원회 회의 후 진행하기로 함


안건2] 기타 안건 논의

- 차기 회의부터는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 대신 상집/확집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6/15(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945&execute_uid=3945


10:15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6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6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 시간 및 장소 :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20:00 온라인

□ 보고

보고 1. 조직 현황 보고

보고 2. 2025년 활동 보고


□ 안건

안건 1. 2025년 사업 평가 승인의 건

안건 2. 2025년 결산안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안건 3. 2026년 사업안 승인의 건

안건 4. 2026년 예산안 승인의 건



2026년 5월 26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적 야



2026.05.26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7기 6차 운영위원회 결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7기 6차 운영위원회 결과



□ 시간 및 장소 : 2026년 05월 25일(월) 21시 온라인
□ 참석 : 남미희. 적야. 정혜윰


□ 보고
: 회의자료 참조

□ 안건

안건 1. 2026년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검토의 건
: 원안대로 준비하기로 하며, 대의원 전원이 참여 가능한 일정으로 소집 공고를 진행하기로 함.


안건 2. 2026년 캠프 준비의 건
: 2026 캠프 참가자에게 이은홍, 신혜원 작가의 『평등은 개뿔』 도서를 선물하기로 함.


안건 3. 기획 강연 공동사업 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통과함.


기타안건. [2026 기록하다 : 정릉골] 사업 추진의 건
: 청년위원회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2026년 5월 26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적 야


기타안건. [2026 기록하다 : 정릉골] 사업 추진의 건
: 청년위원회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2026.05.26
중앙당 당직자 징계 결정 공고

중앙당 당직자 징계 결정 공고



대상자 : 조직국장 유용현


2차 징계 내용 :

- 조직국장 유용현에게 정직 2주일을 처분한다.

- 기간은 2026년 6/8(월)부터 2026년 6/21(일)까지로 한다.

- 정직 기간이 끝날때까지 당원 소통방과 사무처장단 방에서 탈방 상태를 유지한다.

- 당원 소통방에 사과문을 게재한다.



2차 징계 사유 :

- 조직국장 유용현이 5/13에 당원 소통방에 올린 글은 공동활동을 전개하는 타 조직의 활동가를 평가하고 호칭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했으며, 나이 어린 활동가를 호명하면서 위계적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2025년 12월 1차 징계가 있었음에도 상임집행위원회 및 사무처의 공동 결정(공개된 소통방에 중앙당 당직자로서 부적절한 글 올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차 위반하였다.



징계 근거 : 노동당 중앙당 당직자 처우규칙




2025.5.18.



상임집행위원회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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