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브리핑&일정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보도자료] 노동당, 한국마을연합과 정책협약식 진행 2026.05.31 성명&논평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투표용지 부족은 모든 낡은 정치 시스템의 단면일 뿐이다 2026.06.08 노동당 Youtube이슈 페이퍼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REd View: 노동 (노동운동동향보고) 12호 2026.05.07 공지 +더보기 제목 작성일 N 2026년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 6차 회의결과 2026년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 6차 회의결과 일시 : 2026.06.8.(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이종희, 안창준 보고1] 회계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2026 지방선거 기금 미납액 처리 방식은 2026년 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회의 전 상집의 의견을 준비하기로 함 보고2]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2026 정의로운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에 현수막을 게첨하기로 함. 디자인은 중앙당이 제작 및 게첨은 경남도당에서 맡아 처리하기로 함 보고3]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지방선거 지원 활동으로 보고를 갈음함 보고4]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5]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강사진과 협의하여 7월 중 당원기본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보고6]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안건1] 주요 일정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함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은 7/18(토) 2026년 4차 전국위원회 회의 후 진행하기로 함 안건2] 기타 안건 논의 - 차기 회의부터는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 대신 상집/확집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6/15(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945&execute_uid=3945 10:15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6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2026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 시간 및 장소 :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20:00 온라인 □ 보고 보고 1. 조직 현황 보고 보고 2. 2025년 활동 보고 □ 안건 안건 1. 2025년 사업 평가 승인의 건 안건 2. 2025년 결산안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안건 3. 2026년 사업안 승인의 건 안건 4. 2026년 예산안 승인의 건 2026년 5월 26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적 야 2026.05.26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7기 6차 운영위원회 결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7기 6차 운영위원회 결과 □ 시간 및 장소 : 2026년 05월 25일(월) 21시 온라인 □ 참석 : 남미희. 적야. 정혜윰 □ 보고 : 회의자료 참조 □ 안건 안건 1. 2026년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검토의 건 : 원안대로 준비하기로 하며, 대의원 전원이 참여 가능한 일정으로 소집 공고를 진행하기로 함. 안건 2. 2026년 캠프 준비의 건 : 2026 캠프 참가자에게 이은홍, 신혜원 작가의 『평등은 개뿔』 도서를 선물하기로 함. 안건 3. 기획 강연 공동사업 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통과함. 기타안건. [2026 기록하다 : 정릉골] 사업 추진의 건 : 청년위원회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2026년 5월 26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적 야 기타안건. [2026 기록하다 : 정릉골] 사업 추진의 건 : 청년위원회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2026.05.26 중앙당 당직자 징계 결정 공고 중앙당 당직자 징계 결정 공고 대상자 : 조직국장 유용현 2차 징계 내용 : - 조직국장 유용현에게 정직 2주일을 처분한다. - 기간은 2026년 6/8(월)부터 2026년 6/21(일)까지로 한다. - 정직 기간이 끝날때까지 당원 소통방과 사무처장단 방에서 탈방 상태를 유지한다. - 당원 소통방에 사과문을 게재한다. 2차 징계 사유 : - 조직국장 유용현이 5/13에 당원 소통방에 올린 글은 공동활동을 전개하는 타 조직의 활동가를 평가하고 호칭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했으며, 나이 어린 활동가를 호명하면서 위계적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2025년 12월 1차 징계가 있었음에도 상임집행위원회 및 사무처의 공동 결정(공개된 소통방에 중앙당 당직자로서 부적절한 글 올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차 위반하였다. 징계 근거 : 노동당 중앙당 당직자 처우규칙 2025.5.18. 상임집행위원회 2026.05.19 01/2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