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48
썸네일 제목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New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노동당 | 2026.01.20 | 추천 2 | 조회 129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모두 바꾸어야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아무런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그에 연동해서 획정되는 선거구 또한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양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현 제도를 크게 변화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정치개혁 논의가 미뤄지거나 아예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속내도 클 것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현실적으로도 이미 그 정당성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는 494명으로서 역대 최대였다. 2인 선거구가 다수인 상황에서, 거대양당이 각자의 텃밭에서는 2인을 독식하고 경합지역에서는 각자 1명씩 나눠먹는 식으로 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거대양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은 어차피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보니 출마가 어려웠다. 또한 3인 이상의 선거구에서도 거대양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공천하면서 당선자는 대부분 거대양당 소속이었다. 어차피 거대양당의 독식 아니면 나눠먹기라는 결과가 뻔한데 굳이 선거를 왜 하느냐는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보다도 더 지역에 밀착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현실은 지방정치가 오히려 중앙정치보다도 더 심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토호나 기득권자 등 가진 자들만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에 줄만 잘 서면 거의 당선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지방자치의 부실함 또한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무너진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대양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정치제도를 대표성과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는 단지 몇 가지 부분적인 개선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2인 선거구 폐지 등도 물론 현 제도보다는 더 나은 것이며 이것조차 거대양당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부분적인 개혁만으로는 지방정치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지방의회 전체를 대선거구제에 기초한 전면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3~5인 정도가 아니라 자치단체별 내지 대권역별로 해당 선출 단위에 배정된 인원 전체를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치의 다양성이 강화되면서 대표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당장 전면비례대표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절반 정도로 하되 이럴 경우에도 지역구의 선출 정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단체장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 개혁과제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을 지금처럼 국회와 지방의회에 맡겨두는 것도 개혁되어야 한다. 선수 스스로가 규칙까지 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등 독립적인 기관이 획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단지 선거제도 등 공직선거법 문제만으로 정치개혁 과제가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정당 및 연합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법 또한 차제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일부에서는 정덩공천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정당공천제 폐지는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더 없애고 깜깜이 선거가 되게 하므로 기득권자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지역정당 등 지역에 밀착된 다양한 정치세력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지, 정당 공천 폐지는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이다. 정치자금법의 문제 또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사실 거대양당에게는 선거가 오히려 큰돈을 벌 기회이다. 거대양당의 후보자 대부분은 득표율에 따른 선거자금 보전을 받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일정 기준 이상의 정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이중지급이다. 게다가 배분이 거대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선거보조금을 거대양당이 가져가는데, 그 액수가 선거 때마다 수백억 원에 달한다. 결국 거대양당에게 선거자금도 보전해주면서 선거보조금도 지급하는 이중지출을 함으로써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몰상식한 행태를 허용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 또한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선거제도 등 당장의 선거만을 생각하면서 부분적인 개혁안을 논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일부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을 제대로 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 거대양당의 독점을 타파하고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노동당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 1. 20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20  | 

By 노동당

제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제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제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 2026.01.17 | 추천 2 | 조회 396
제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지난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을 대표로 10인의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최초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20년만에 국회에서 또 한번의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간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몇 번씩이나 발의되었으나, 전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금지하는 차별의 범위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일부 종교계와 그에 유착한 보수양당의 혐오와 편견 섞인 만행 탓이다. 차별금지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공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다. 사회에서 차별받는 이들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다. 그렇기에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차별의 범위에서 누군가를 배제해서는 안 되는, 모든 노동자ㆍ민중의 가장 기본적인 법안이다. 이번 발의안의 경우 특히 노동의 영역에서 지난 발의안과 대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항이 추가되었다. 근로자라는 표기를 노동자로 올바르게 명명하고, 차별의 범위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별 보호 범위를 근로계약만이 아니라 노무제공계약으로 확장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또한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을 명확하게 정의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내용을 보다 뚜렷히 담아내었다. 또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여전히 차별하여서는 안 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입증책임을 배분하며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입증하게끔 변경한 것은 분명한 퇴보이다. 이는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을 때 재계를 필두로 논쟁이 불거진 요소였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입장처럼, “차별의 문제는 입증에 관련하여 매우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의 실사례에서도 그러하듯이, 차별의 문제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대개 행위자가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배분된 입증책임은 실제 소송에서 피해자가 차별행위자에게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하게끔 퇴색된다. 그렇기에 확장된 차별의 범위에서 진정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을 소송을 당한 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으로, 교계 및 정계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극우세력은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에서 조직적인 반대를 쏟아내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일부 소수 의원들이 추진하는 사안으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가당찮은 발언을 남겼다. 발의자 명단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해산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하게도 찾아볼 수 없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단 한 명의 이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견은 분명하다. 여러 매체에서 발표되는 설문조사 속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비율은 언제나 과반을 넘어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어느덧 168개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이보다 클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노동당은 당당하게 선언한다. 현재 종교계와 보수양당, 그리고 그 안팎의 극우세력이 내세우는 모습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다름없다. 모든 노동자ㆍ여성ㆍ성소수자ㆍ청소년ㆍ장애인ㆍ이주민이 존엄한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평등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우리는 정교분리에 실패한 채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보수양당의 정치에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에 소속된 모든 국회의원에게 요구하겠다.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즉각 제정하라! 2026.1.17.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17  | 

By 노동당

서울시당 논평]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공영제입니다
서울시당 논평]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공영제입니다
서울시당 논평]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공영제입니다
노동당 | 2026.01.16 | 추천 1 | 조회 474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공영제입니다 -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의견에 부쳐 1월 14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자신의 SNS에 시내버스 파업에 부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이기에, 서울시 정책에 대한 언급은 무겁게 다룰 수밖에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 또한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는 바다. 그러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해결책에 대한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 정 구청장은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피력했으나, 서울시민들은 민영노선과 공영노선이 분리된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이용 구간별로 별도 운임이 부과되어 편도 탑승에 4천원씩 나오고, 환승 정책 등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신분당선을 보라. 민영노선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버스 버전 신분당선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노선을 승인하는 권한은 시청에게 있지만, 준공영제 모델 안에서는 해당 노선에 대한 권리를 각 회사에게 주고 있다. 민영제와 공영제를 둘 다 시행하게 되면, 민영버스는 흑자노선 위주로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공영버스는 적자노선 비율이 느는 것으로 귀결된다.  한편으로 정 구청장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로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도 아닌 그냥 민영이다. 마을버스를 완전공영화하자는 주장이 아닌 이상, 이것은 민영화 영역 확대의 다른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해결책을 무료 셔틀버스 등 공공성 강화로 풀겠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민영화와 시민의 권리는 공생할 수 없다. 한 번 민영화된 것을 도로 공영화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이 민생은 아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해결책은 완전공영화가 유일하다. 2026.1.15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6.01.16  | 

By 노동당

고공의 시간을 딛고, 다시 지상의 전선으로
고공의 시간을 딛고, 다시 지상의 전선으로
고공의 시간을 딛고, 다시 지상의 전선으로
노동당 | 2026.01.14 | 추천 5 | 조회 561
고공의 시간을 딛고, 다시 지상의 전선으로 -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 마무리에 부쳐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오늘 336일간 이어온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고 땅으로 내려온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단행된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서울 한복판 고공 위에서 복직을 외친 지 거의 일 년 만이다. 고진수 동지는 오늘 고공의 시간을 일단락한 뒤 곧바로 사측과의 7차 교섭에 참여해 현장 복직을 위한 정면 승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공의 천막은 걷히지만, 세종 자본의 전횡에 맞선 투쟁은 이제 지상의 현장에서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고진수 동지의 이번 고공농성은 단순히 한 노동자의 저항을 넘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모든 불안정 노동자의 절규이자 외침이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오직 이윤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비정함을 폭로했으며, 존엄한 삶이 무너진 현실에서 노동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투쟁할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다. 비록 몸은 지상으로 내려오지만, 그가 고공에서 보낸 시간은 잠들어 있던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을 깨운 시간, 왜 우리가 이 잘못된 체제를 바꿔야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 준 시간, 왜 이것이 멈출 수 없는 싸움인지를 사회적으로 각인시킨 시간이었다. 이번 고공농성의 마무리는 투쟁의 한 국면을 매듭짓고, 복직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다. 고진수 지부장이 교섭에 직접 나서는 것은 복직 요구를 회피해 온 사측의 책임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하겠다는 선택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이제 지상의 더 많은 동지 곁으로 돌아와, 다시 투쟁의 에너지를 모아 현장을 바꾸는 조직화의 중심으로 다시 설 것이다. 결국, 이 투쟁의 향방은 법정의 판단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들어 낼 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노동당은 고진수 지부장과 세종호텔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온전한 복직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단순히 곁을 지키는 연대를 넘어, 이 투쟁이 실질적인 승리로 귀결될 때까지 힘을 보태겠다. 불합리한 해고가 사라지고 노동자가 정당한 주인으로 대접받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세종호텔 동지들과 나란히 서서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2026. 1.14. 노동당

Date 2026.01.14  | 

By 노동당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노동당 | 2026.01.05 | 추천 4 | 조회 1337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 한국GM은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고 고용승계와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새해를 맞는 1월 1일, 한국GM의 부품물류 하청노동자들은 집단해고의 현실을 맞이했다. 강제잔업, 근속 미인정, 상여금 폐지, 연월차휴가 사용 불가를 포함하여, 정규직과 차별받고 원청이 갑질하는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원청으로부터 매년 이어오던 수의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GM은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새로운 업체와 노동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정부는 개정된 노조법 2·3조를 짓밟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 우리 노동당은 원청 한국GM과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 GM부품물류지회의 노동자들이 고용을 승계받고 해고 없이 노조할 수 있는 미래만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이고, 하청노동자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며, 노란봉투법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이다. 노동당은 모든 투쟁하는 이들의 정당으로서 단호하게 선언한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하청노동자의 투쟁이며, 모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고,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그렇기에 한국GM과 정부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보장할 때까지, 우리는 그 가열찬 투쟁에 함께 하겠다. 형식적인 도급계약, 책임은 원청에 있다 2025년에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고 교섭을 진행한 하청사의 명칭은 ㈜우진물류이다. 그러나 2003년 지엠세종물류센터가 건설한 이래, 이는 이전에는 범진사업이었고, ㈜세종물류였으며, ㈜태경테크노였다. 한국GM이 도급계약을 맺은 1차 도급업체의 이름과 계약은 계속하여 변경되었다. 하지만 세종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현장에서 변하지 않고, 20년 넘는 시간동안 근무를 지속해왔다. 이처럼 한국GM에서 노동자를 직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사용 및 통제하여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열악한 노동환경의 단초이다. 계속하여 변경되는 업체와 계약은 노동자의 근속을 미인정하고, 부당한 처우를 강요한다. 동일한 노동현장에서도 직고용되는 정규직과 도급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하청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가로막는다.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었기에, 2025년 7월,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게 ㈜우진물류와의 12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다른 모든 내용에서 의견 접근을 보면서도 임금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내용에서는 GM의 반대를 이유로 쟁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원청인 한국GM과의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GM은 11월 27일 업체계약해지와 집단해고예고 통지로 답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와 터전을 빼앗은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무엇보다 확실하게 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이 한국GM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은 여전히 원청의 고용승계 책임을 방기하고 부품물류지회의 투쟁으로부터 눈돌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정부의 늦장 대응에 현실 됐다 해고통보를 받은 뒤, 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수차례 노동청을 방문하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대응은 지연되었고 기관 차원의 자리 마련조차 12월 말에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늦장 대응 속에서 1월 1일, 해고는 현실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걸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노라 이야기한다. 불완전한 노조법 2·3조의 개정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종물류센터의 현장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권리를 짓밟힌 하청노동자들이 있다면 노조법 2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정부의 역할은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국GM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하물며 GM은 지난 2018년 2월, 군산공장을 급작스럽게 폐쇄하며 수천명의 노동자를 실업으로 내몬 적 있는 기업이다. 부실경영 끝에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 결과, 정부로부터 8100억의 공적자금을 받아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무너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먹튀’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면, 원청의 부당해고에서 노동자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노동부의 늦은 대처에 분명히 이번 GM사태의 전개에 대한 책임 있다. 한국GM의 집단해고 속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어디 있나 GM부품물류지회의 해고 노동자들은, 한국GM이 ㈜우진물류의 업체 폐쇄를 감행하고 새로운 업체 정수유통㈜와 계약을 맺으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터를 지키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엠세종물류센터의 진정한 주인은 한국GM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산을 이어온 이 노동자들이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일터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전개한, 부품물류지회의 노동자들이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이나 지배자를 포함하겠다고 하고, 노동쟁의의 정의와, 노동조합의 정의 또한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법 2조가 무가치한 글귀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취지에 걸맞는 이행이 필요하다. 하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 이어갔던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이렇게 꺾이도록 두지 말자.  우리 노동당은 노란봉투법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하청노동자로 노동자로서 인정받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하청노동자의 투쟁이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모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다.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이 곧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2026.1.5.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05  | 

By 노동당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6.01.04 | 추천 7 | 조회 1802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규탄한다 - 국제법을 무시한 침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고, 현직 대통령인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 마두로가 마약테러 행위 등에 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미흡하거니와, 국제법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이번 침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노동당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마두로가 마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대부분은 콜롬비아나 미얀마 등 태평양 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마약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때에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대량살상무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정확한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국제기구가 아닌 미국의 국내 법원이 이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 중남미는 미국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마두로를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다. 마두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고 있거니와,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불투명한 민영화 등 우파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마두로 또한 진정한 노동자민중의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를 극복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민중의 몫이지, 미국 등 외세가 무력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외세의 무력개입은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이는 그간의 숱한 사례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이라크 침공은 전후의 혼란과 이슬람 국가(IS)의 발흥으로 이어졌으며,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및 과테말라와 파나마의 사례에서도 미국의 무력개입은 이후의 극심한 혼란 또는 극단주의 세력의 득세 등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에초에 미국의 무력개입 자체가 내세우는 핑계와는 달리 지역적 패권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역시 트럼프와 밴스의 기자회견 등에서도 드러나듯이, 실제로는 애초에 미국 자본의 소유였다가 국영화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린 측면이 훨씬 강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래도 그동안은 거짓말일지라도 명분상으로는 국제법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과거와는 덜리 이번 침략의 경우 국제법을 아예 무시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때 나름의 명분을 내세웠으며, 미국 또한 이전의 파나마나 이라크 침공 때는 자국민 보호나 대량살상무기 등 나름의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침략의 경우 마두로가 미국의 법원에 기소되었으므로 체포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다. 즉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극우세력을 비롯해서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을 옹호하는 세력에게 묻겠다. 윤석열이 미국 법원에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윤석열이 현직에 재직 중임에도 미군 특수부대가 윤석열을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한다면 당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즉시 물러나야할 나쁜 놈이라도, 이는 그 나라 민중들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게다가 그것이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간 확립된 최소한의 국제규범조차 무시하는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패권 국가의 만행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독이 될 뿐이다. 현재의 국제법 질서 내지 국제규범이 최선인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로는 현 국제규범 또한 제국주의 내지 권위주의적인 강대국의 패권적 행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보다 보편적인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세계의 모든 피억압 민중들과 함께 단결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침략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다. 전세계 민중의 이름으로 우리 노동당은 보다 더 나은 국제질서 수립 및 세계평화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 1. 4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04  | 

By 노동당

평등과 존엄이 보장되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평등과 존엄이 보장되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평등과 존엄이 보장되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노동당 | 2026.01.02 | 추천 4 | 조회 1345
평등과 존엄이 보장되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 사회대전환이 시작되는 병오년을 만들어가자 2026년 병오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소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동물을 비롯헤 지구생태계를 구성하는 뭇 생명들에게도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한 해로 기억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물론 실제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우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해를 넘겨 싸우고 있습니다.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복직이 거부되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동지는 고공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초국적 자본의 전략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업 및 해고 통보를 받은 GM부품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태안화력이 폐쇄되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첵이 없는 상황에서, 고김충현 대책위 등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노조법 2,3조 시행령 폐기 등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 또한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단 투쟁하는 노동자들만이 아닙니다. 자산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성장과 주가 상승만을 이야기할 뿐 불평등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투세 폐지, 코인과세 유예 등 자산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각종 감세정책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불안정노동자 권리보장 등 땀흘린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에는 무관심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따위가 아니라, 3.3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불안정노동자 및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되는데도 역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청노동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정착시키면 되는데도 이 역시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그간의 숱한 요구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동이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등 불로소득을 통해 돈을 벌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지만 이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일 뿐, 각종 불안정노동자 및 사회적 소수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산층 이상을 위한 보수정권,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질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란옹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수양당만이 판치는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더 이상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침 올해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보다도 보수양당의 정치적 독점이 더 심합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경기 등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 없으면 한국의 비수도권은 일종의 내부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지역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를 독점하고 있는 보수양당은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에만 집착할 뿐,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자치를 강화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양당의 지방정부 독점을 막고,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해체하고, 자산소득자 등 중산층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및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정치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치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체가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올해가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고 사회대전환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당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1.02  | 

By 노동당

[노동당 공동대표 신년사] 존엄하고 평등한 2026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신년사] 존엄하고 평등한 2026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노동당 공동대표 신년사] 존엄하고 평등한 2026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노동당 | 2025.12.31 | 추천 1 | 조회 1500
존엄하고 평등한 2026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어떤 새로운 포부와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끝내 바꿔내고자 하는 체제가 고단한 삶, 팍팍한 세상, 희망 없는 미래를 살게 하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성찰하고, 주변을 가꾸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노동당에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표단도 새해를 맞아 더욱 분발하는 마음으로 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세종호텔을 비롯해 전국에 투쟁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중한 시기에 노동당은 핵심운동으로 당력을 모아내고, 지속적인 조직 혁신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고비마다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고, 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의 마음에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겠습니다. 새해에는 노동당이 당원들의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 공동대표들로서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 2025.12.31.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5.12.31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친위쿠데타’ 청산을 포기한 것인가
서울시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친위쿠데타’ 청산을 포기한 것인가
서울시당 성명] 이재명 정부는 ‘친위쿠데타’ 청산을 포기한 것인가
노동당 | 2025.12.30 | 추천 2 | 조회 1563
이재명 정부는 ‘친위쿠데타’ 청산을 포기한 것인가  -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혜훈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고, 쿠데타를 옹호해 온 ‘윤어게인’ 지지자이다. 이러한 자를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친위쿠데타 청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이다.  2024년 12월 3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친위쿠데타에 복무했던 자들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했고, 그들을 적극 옹호하며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힘도 심판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매일 같이 그들의 쏟아놓는 궤변을 듣고만 있어야 했다. 더욱이 이혜훈은 쿠데타 이전에도 ‘노동조합은 집단이기주의’라며 정당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서슴지 않았던, 차별과 혐오정치의 대표 주자이다. 이혜훈을 장관 후보로 임명하려는 것은 평등과 존엄을 외치며 쿠데타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시민들의 희생과 열망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연일 쏟아지는 민주당 인사들의 부정과 설화로 인한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통합’과 ‘실용’이라는 미명 아래 이혜훈 장관 임명으로 무마하려고 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다. 이재명은 통합과 실용을 운운하지만, 쿠데타세력에 대한 단죄와 청산은 결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혜훈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역사의 범죄를 청산하는 것도 사과를 받고 용서하는 것도 모두 시민의 권한이다. 2025년 12월 30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12.30  | 

By 노동당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노동당 | 2025.12.29 | 추천 0 | 조회 1546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논평 12월 29일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참사 자체만큼이나 참사 이후 정부와 국토부, 그리고 항철위가 보여준 행태 또한 유족들을 비탄에 잠기게 했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유가족들의 이러한 당연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고, 유가족들을 무시하고 중간 조사 공청회를 강행하려다 유가족들의 노숙농성으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사 관계자들 중 누구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1년이 지나 올해 12월 22일에야 구성되었습니다. ‘항철위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항철위가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제주항공 참사 이후 안전사회로 우리 사회가 얼만큼 나아가고 있는지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가능성이 650배 높은 새만금신공항, 350배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의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견된 사회적 참사인, 그리고 수많은 생명의 죽음과 파괴된 지역사회 공동체 위에 건설될 신공항 건설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사회, 그리고 중대재해와 기후재난으로 인한 원통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이 안전사회 건설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12.29. 노동당

Date 2025.12.29  | 

By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서울시당 성명]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서울시당 성명]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노동당 | 2025.12.26 | 추천 3 | 조회 1882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 서울시의회는 학원교습시간 밤12시 연장 조례안에 대해 상정 보류가 아닌 즉각 폐기하라!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예상되었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 되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상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보습학원의 교습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당사자의 반대 목소리와 서울시 공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의 힘에 밀려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보류가 아닌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보습학원의 교습시간을 12시로 확대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교습시간 연장은 학생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입시경쟁의 고통 속에 깊이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학원에 종사하는 교육노동자의 심야노동을 더욱 가중시키고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청소년과 학원노동자는 올빼미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하루 평균 13시간 세계 최장의 학습시간에 놓여 있다. 여기에 12시까지 연장 교습이 허용된다면 청소년은 도대체 언제 잠을 자고 내일을 위한 휴식을 한단 말인가. 또한 학원노동자들은 업계 특성상 이미 야간노동으로 자신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환경에 학원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된다면 심야노동은 물론 퇴근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노동권과 건강권의 침해를 받게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사교육 기업의 유착에 청소년과 학원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건강권은 사라졌다. 학원교습시간 연장안은 철저히 보습학원의 이윤확대가 목적이다.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할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책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미 보습학원장 단체는 조례의 상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개입했다. 이들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고 포장 하지만 결국 보습학원의 이윤을 위한 교습시간 연장이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행태를 더욱 규제를 해야 할 상황에 서울시의회가 이에 발맞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는 학원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상정 보류가 아닌  즉각폐기 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에게 학습시간의 선택권이란 없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과 존엄한 삶은 제도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사교육 참여를 더욱 부추기고 경쟁을 과열시키는 이번 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 ‘학원이 잠시만 멈추면 학생들의 숨통이 트입니다’라고 말하는 청소년의 한숨에 담긴 의미를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민의 일부로서 조례안을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5.12.26  | 

By 노동당

79년 만의 무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9년 만의 무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79년 만의 무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당 | 2025.12.26 | 추천 -2 | 조회 2040
79년 만의 무죄,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관술 선생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1946년,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항일혁명가 이관술 선생은 정판사 위폐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국가 경제를 교란한 중대 범죄로 포장되었지만,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군정 아래에서 경찰과 검찰, 사법부가 불법 구금과 고문, 허위 자백과 조작된 증거를 동원해 만들어낸 정치적 사건이었다.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는 하루아침에 위폐범으로 낙인찍혔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채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그는 재판도 절차도 없는 불법 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79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해 확보된 진술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 결과 정판사 위폐사건에 대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개인의 누명을 벗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해방 이후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을 동원해 저지른 중대 범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늦었지만, 국가권력이 만들어낸 유죄 판단을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판결로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법부가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관술 선생은 이미 불법 처형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이번 판결로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독립유공자 서훈은 여전히 해방 이후 행적이라는 모호하고 정치적인 기준에 가로막혀 있다. 국가가 조작한 사건의 피해를 국가가 여전히 책임 이행의 유예 사유로 삼고 있는 현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요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제주4·3 사건은 오랜 시간 ‘폭동’으로 왜곡되었지만, 재심과 진실 규명을 거쳐 국가의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으로 이어졌다.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역시 사법부의 재심 무죄 판결 이후 국가 배상과 책임 인정이 뒤따랐다. 진실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의 의무임을 인정해왔다. 이관술 선생과 정판사 위폐사건만 예외로 남겨둘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정판사 위폐사건은 과거의 비극으로 봉인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권력이 사법을 동원할 때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진실이 확인된 지금도 명예 회복과 국가적 예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판결은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확인에 그칠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관술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즉각 서훈하고, 정판사 위폐사건을 포함한 해방 전후 국가폭력의 역사를 공식 기록과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79년 만의 무죄는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다. 2025. 12.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26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투쟁의 결과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청년노동당 성명] 투쟁의 결과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청년노동당 성명] 투쟁의 결과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노동당 | 2025.12.19 | 추천 4 | 조회 2566
투쟁의 결과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 동국대학교는 모든 청소노동자 정년기간을 동일하게 보장하라! 동국대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 단협을 통해 환경미화노동자를 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2019년부터 입사한 정규직 환경미화노동자들에게는 다른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핑계로 정년을 60세로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8년의 투쟁은 무엇을 위함이었고, 그 결실인 단협은 무엇을 얻기 위한 투쟁이었나? 동국대학교의 모든 환경미화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노동환경과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었던가? 노동자들과의 협상은 교묘히 피해나가야 할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청소 노동자를 교내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마땅히 존중해야할 점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는 2018년 성립된 약속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정년 단축에 애쓰고있고, 성실한 교섭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설립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용노조를 만들어 한국노총에 가입시키고, 민주노총 일반노조 소속 조합원만을 겨냥한 계약 해지 통보 등 노조파괴 행위까지 진행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민주노조 결성과 가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동국대학교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고개 돌리지 말고, 귀를 열어라! 교내 모든 환경미화노동자와 책임감있게 교섭에 응하라! 노조탄압이 아니라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 2025.12.19 청년노동당

Date 2025.12.19  | 

By 노동당

청년노동당 성명] 조례의 폐지가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 탄압이다!
청년노동당 성명] 조례의 폐지가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 탄압이다!
청년노동당 성명] 조례의 폐지가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 탄압이다!
노동당 | 2025.12.18 | 추천 2 | 조회 2542
조례의 폐지가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 탄압이다! -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이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의결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근절하고,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탈가정 청소년 등 한국 사회가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청소년의 권리 또한 녹아들어있다. 모든 청소년의 권리를 짓밟을 것인가? 국민의힘 이희원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며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는 옹색한 논리를 펼치며 학생인권조례가 생겨난 이유와 맥락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우리 청년노동당은 이 의원에게 묻는다. 단순히 청소년을 '어리고 부족한 미성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청소년을 '이끌고 계도해야할 존재'로만 보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청소년은 단순한 생애주기의 한 구간일 뿐이며, 온전한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하는 사회의 구성원임을 깨닫길 바란다. 또한 법리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청소년 탄압을 정당화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강력히 경고한다. 2025.12.18. 청년노동당

Date 2025.12.18  | 

By 노동당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투쟁하는 사회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투쟁하는 사회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투쟁하는 사회로
노동당 | 2025.12.18 | 추천 1 | 조회 2541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투쟁하는 사회로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며 오늘날, 약 150만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와 출입국금지법에 의해 사회로부터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정주노동자의 3배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미 유명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개선 의지는 미약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망한 3340명의 이주노동자 중 90%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도와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를 국가 차원에서 기록하고 기억할 의지 또한 매한가지다. 10월 28일에는 성소공단의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뚜안이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다 숨졌다. 7월 7일에는 구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첫 출근한 일용직 하청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해 앉은 채로 숨졌다. 2월 22일에는 전남 영안군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숨졌다. 이처럼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잠깐 쓰고 버릴 기계의 부품으로,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보다 더욱 더 가혹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모된다. 현대식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등록과 미등록 여부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노동의 여부로 분리하고 단속한다. 그렇게 국가권력은 추방과 구속으로 이주노동자를 통제한다. 자본이 행하는 착취의 손쉬운 대상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기피하는 저임금·장시간·고강도위험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또 하나의 희생양이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출입국금지법에서는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이주노동자의 저항을 막고 국가와 자본의 착취를 가속화하는 굴레를 만들어 낸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낙인과 배제에 이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간의 차별에도 직면한다. 극우정치는 범죄률 상승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며, 혐오를 부채질한다. 자본은 더 값싼 가격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하여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이주노동자를 제시한다. 이 과정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과 착취는 심화될 뿐이다. 이러한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투쟁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주노동의 문제는 결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까닭이다. 국가와 자본이 부추기는 경쟁과 단절을 끊어내야만 비로소 모든 노동자가 자본의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할 수 있기 때문이며, 모든 노동자·민중이 서로를 구분하는 경계를 넘어서고 함께 투쟁해야만, 비로소 노동해방 세상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의 문제는 곧 자본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 고용허가제와 출입국금지법에 의해 이주민이 억압받지 않는 사회, 자본에 의해 이주노동자가 착취당하지 않는 사회,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그 투쟁의 길에 우리 노동당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12.18.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5.12.18  | 

By 노동당